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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부르는게 값? 이젠 안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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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예상 진료비를 동물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진료비는 받을 수 없도록 함.
수술 전 정확한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는 절차도 의무화 한다고 함.
댓글
  • 딸기스티커 2021/12/14 06:55

    잘됐네요.

    (7A6t1H)

  • 박수기정 2021/12/14 06:56

    이에 수의사들 가격을 높게 부르자 하고 외치더군요.ㅋ

    (7A6t1H)

  • 내일뜨는해 2021/12/14 06:57

    당연히 그랬을거라 생각했는대 아닌가 보내요..

    (7A6t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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