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예상 진료비를 동물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이를 넘어서는 진료비는 받을 수 없도록 함.수술 전 정확한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는 절차도 의무화 한다고 함.
잘됐네요.
이에 수의사들 가격을 높게 부르자 하고 외치더군요.ㅋ
당연히 그랬을거라 생각했는대 아닌가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