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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3일 오후 2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이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범행 전체 경위나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끼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재판부가 이 감정 기록 촉탁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항소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피고인은 위암, 신장암 등으로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오 전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부여해주신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범행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분들이 추가적으로 겪게 됐을 고통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오 전 시장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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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v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