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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모르는 사람 (불특정인 또는 다수)이 찍힌 사진 공개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얼마전 도촬이라는 제목에 글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되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나 대상물에 초점을 맞추고 찍는다해도 부득이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차량넘버)이 적나라하게 찍히는 경우도 종종있곤합니다.
그렇게 찍힌 결과물을 공개된 공간에 올릴 경우. (모자이크 x)
이런것도 도촬에 해당되나요 ?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예를들면 비밀스런 만남을 하고있는데 제가 올린 사진으로 인해 모든것이
알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게 이상한건지 아니면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하는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1.모르는 사람이나 특정할수 있는 사물이 찍힌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
2.초점을 맞춰 일부러 찍은게 아니고 어쩌다 찍힌 경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3.???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마지막에 드는 생각인데 사생활침해 이런것과도 연관은 있어 보입니다만...

댓글
  • 리부티드 2017/05/16 21:19

    법적인 건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저는 1입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만의 하나 있을 수도 있는 피곤한 상황으로부터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굳이 공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모자이크는 하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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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in`.♡~ 2017/05/16 21:40

    그렇군요...혹시 모를 상황으로부터 ..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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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byQ 2017/05/16 21:29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굳이 공개된곳에 올리지는 않아요
    단 연예인 팬사인회나 공연, 모터쇼나P&I 같은 전시회같은곳에 관람객들이 찍힐수 밖에 없는건 따로 모자이크하지 않아요
    팬사인회때 경호인력이나 연예인 매니져도 모자이크 하지 않아요
    다만 사인 받는 사람 얼굴은 사진 보는 사람이 집중을 할수 있기에 모자이크나 다른 얼굴 캐릭터로 가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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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in`.♡~ 2017/05/16 21:52

    공연이나 모터쇼 뭐 이런 특수성을 전제한다면 허용할수 있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범위로
    봐도 될거같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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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7/05/16 21:31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그 사진에 나온 사람중 단 한명이라도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으십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권리지만 의사에 상관없이 사진찍히지 않을 권리또한 누구나 갖고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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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in`.♡~ 2017/05/16 21:56

    제가 무지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권리지만 의사에 상관없이 사진찍히지 않을 권리또한 누구나 있다"
    좋은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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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in`.♡~ 2017/05/16 21:59

    초점을 맞추어 누군가를 몰래 찍는것만 잘못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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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emory 2017/05/17 01:02

    맞는 말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일 경우 특정대상(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한 초상권이 보장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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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il_pumpkin 2017/05/16 23:51

    형사적 측면에서는, 사진의 촬영 및 그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건에 관한 형법 조항은 아래가 유일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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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il_pumpkin 2017/05/17 00:05

    민사적 측면에서는, 특정 개인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된 자의 동의없이 사용(공공연한 전시, 상영 외 기타)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촬영된 자가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 공인일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또, 이와는 다른 측면으로, 개인의 사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자가 개인 사진들을 보관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순수한 비상업적 취미사진가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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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in`.♡~ 2017/05/17 00:19

    제가 쓴글에 예를 들어보자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소지가 없는게 현재 형법이네요.
    다만, 만약 타인이 노출된 사진으로 인해 어떤식으로든 그 당사자가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면
    도의적 또는 민사적 책임은 존재하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늦은시간에 말씀 감사합니다 ^^
    암튼 중요한 부분 놓치고 갈뻔했는데 긴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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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토토 2017/05/17 00:30

    포토샾 패치 사용법만 잘 익히셔도 왠만한건 다 날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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