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244362

헌재 윤창호법 위헌

Screenshot_2021_11_25_at_15.32.14.jpg
장모씨 아들 살리려 애쓰나 봅니다. ㄷㄷ
댓글
  • 2021/11/25 15:34

    노엘이는 좋겠다.....

    (qs1mah)

  • Ladysoul 2021/11/25 15:34

    죄질이 불량한놈은 처벌해야지.

    (qs1mah)

  • 소부장☆ 2021/11/25 15:34

    민식이법도 윤창호법도 국민 감정에 휘둘려 지나치게 급히 만든 감이 있기는 합니다.

    (qs1mah)

  • ayus 2021/11/25 15:34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이내믹 코리아!

    (qs1mah)

  • vanessalee 2021/11/25 15:35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
    지랄하고 잇네

    (qs1mah)

  • 김윈터 2021/11/25 15:42

    그렇네요 사람좀 죽이면 어때 술좀먹었다는데 좀 봐줘야지...참나.......

    (qs1mah)

  • sobrani 2021/11/25 15:36

    박그네 탄핵할땐 헌법재판소에 환호하고
    이건 또 돌을 던지네
    법이란게 형평과 균형이 맞아야지
    음주운전이 살인죄보다 중해서야 되나

    (qs1mah)

  • sobrani 2021/11/25 15:37

    이건 헌법재판소를 탓할게 아니라
    포퓰리즘땜에 법전을 걸레로 만든 국회놈들을 탓해야 함

    (qs1mah)

  • I!!iiIiI!iI 2021/11/25 15:37

    아트맨 아저씨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헛소리하고다니네..

    (qs1mah)

  • sobrani 2021/11/25 15:40

    진짜 한심하네
    무식해서 할말도 없고
    걍 메신저나 까는구만
    하루죙~~~~~일

    (qs1mah)

  • sobrani 2021/11/25 15:40

    머리속에 든게 대체 뭐냐?
    내가 맞춰볼까?




    (qs1mah)

  • 수원 2021/11/25 15:50

    살인죄는 5년이상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데 뭔 음주운전이 살인죄보다 중해요

    (qs1mah)

  • 토도다 2021/11/25 15:36

    음주운전은 죄질의 가벼움이 중요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중형을 선고해야함

    (qs1mah)

  • toughguysu 2021/11/25 15:36

    민식이 법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음주운전 하는 쉐킷들은
    조카크레파스 십팔색깔 같은 넘들인데.....

    (qs1mah)

  • sobrani 2021/11/25 15:38

    아무개법.. 이런거 다 국회의원놈들이 포퓰리즘으로 만든거에요
    아무런 형평성과 체계도 없고
    법전을 걸레로 만드는 중이죠
    헌재는 이걸 지적한겁니다

    (qs1mah)

  • toughguysu 2021/11/25 15:47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음주운전 하는 개쉐킷들한테
    처벌이 너무 약한건 사실이에요!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해야죠

    (qs1mah)

  • I!!iiIiI!iI 2021/11/25 15:37

    사회지도층이란놈들이 앞장서서 음주운전 조장하너..

    (qs1mah)

  • 짭짭 2021/11/25 15:37

    죄질이 가볍다고 ㅋㅋㅋㅋㅋ 판사들이 단체로 도른듯

    (qs1mah)

  • 達理 2021/11/25 15:41

    민식이법은 없애고 윤창호법은 강화해야지

    (qs1mah)

  • 토니베넷 2021/11/25 15:41

    와 역시 판사놈들은 사람이 아닌게 맞구나 다 갈아쳐야지

    (qs1mah)

  • u4.5lklxbt4r.k 2021/11/25 15:44

    입법을 졸속으로 했네 ㄷㄷㄷ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좀 더 다듬어서 재 입법해야될듯 ㄷㄷㄷㄷㄷ

    (qs1mah)

  • nkissjb2 2021/11/25 15:52

    민식이법은 씨팔 해당도 안되는데 어거지로 피해운전자 조지더니 씨팔새끼들 에휴 이런거 안고치고 뭐하나 정부는 X발 외교만 하지

    (qs1mah)

  • 양치질소년 2021/11/25 15:52

    음주운전 대한 국민정서법이 너무 가혹합니다.

    (qs1mah)

  • [eosr5]自己愛 2021/11/25 15:53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않는 대한민국
    참 멋지다~~

    (qs1mah)

(qs1m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