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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양반 이게 무슨 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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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통지 받은 사람이 2명인데 위의 소년가장은 그 중 한 명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현역 입영 대상자였고 몇 번 연기를 한 상황이며 

직접 병무청에 찾아가 통지서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역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통지서 받아보니 상근으로 되어 있길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건데...

복잡하네요.

 

 

 

댓글
  • 계란한판 2021/11/14 01:11

    이거 꽤 된 일로 알고있는데 뒤처리가 어떻게 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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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씽아재 2021/11/14 01:43

    통지서에 2018년도 12월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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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병맛! 2021/11/14 01:49

    저건 행정소송을 해야할 판인데... 가정형편이 안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하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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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랑한옴팡이 2021/11/14 04:54


    댓글만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행정 소송 결과나 후속보도 같은걸 찾아볼수 없는거 보면 사실아닐까 싶네요... 댓글이 10개월 전이니 올해 초에 쓴것 같은데 그럼 시기도 얼추 맞는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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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해주까 2021/11/14 07:50

    아오 시발 저 행정 업무처리자는 잘랐나 안잘랐으면 또 같은일 일어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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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초보석 2021/11/14 08:03

    병무청 잘 한거 한 가지...
    외국인 한 명 못들어오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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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수 2021/11/14 08:45

    항상 최후의 ㄱㅅㄲ는 관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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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트루슈카 2021/11/14 08:45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3378095
    원래 현역병 대상이고 본인들도 알고 2년 연기했음. 이후 상근으로 통지서 왔길래 한부모 중졸이라서 상근된걸로 생각했다고함.
    한부모라는 것은 부모중 누군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자동 상근 되는건 아님(한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찾아보니 중졸 학력경우 우선순위 위일듯 하나 매년 들쑥날쑥하게 뽑음.
    그리고 다른 기사보니 7살돌봐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일해야 한다는게 아니고, 엄마가 일하러 나가서 퇴근전까지 동생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엄마가 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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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보글 2021/11/14 09:58

    병무청장이 왜 필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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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공장 2021/11/14 10:06

    원글에 작성된 내용(기사 말고)은 전형적이 기레기의 기사작성법을 따랐네요.
    1. 읽는 사람이 상황의 전체를 조망할 수 없게
    2. 일부의 사실을 나열하되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
    3. 결과적으로 읽는 사람이 실체적 진실에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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