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위한 관계 시 녹음은 여성부에서 불법으로 개정추진하고 있고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 인터넷에 올리면 증거채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나머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에 선 공개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되어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강O범이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심석희 사건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증거 채택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