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말하는 대학원생이란 아래의 범주에 속한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함.
추가로 대학교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도 신고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대학원생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대학원생이란 아래의 범주에 속한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함.
추가로 대학교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도 신고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의 범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았는데
하는거보니 학위때문이긴하지만 연구원이랑 다를바가 없어서 준 근로자로 옮긴것
대학원생이란 대체 ㅋㅋㅋㅋ
원래는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저런 방식을 쓰기도 함
난 겨울에 면도도 안하고 학교 로비 소파서 자다가 노숙자 취급 받은 적도 있었지 ㅋㅋㅋ
대학원생이란 대체 ㅋㅋㅋㅋ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의 범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았는데
하는거보니 학위때문이긴하지만 연구원이랑 다를바가 없어서 준 근로자로 옮긴것
저거 드립이 아니라 대학원"생"이여서 학생취급하던걸 직장인/노동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일거임
난 겨울에 면도도 안하고 학교 로비 소파서 자다가 노숙자 취급 받은 적도 있었지 ㅋㅋㅋ
그들은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충분히 고통받았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한번만 한다고 생각하는거지..? ㅎㅎㅎ
원래는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저런 방식을 쓰기도 함
세상에 유사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다니...
참 세상 좋아졌네 키득키득
어차피 노예란건 변함 없다
대학원생은 사람조차 아니었냐곸ㅋㅋㅋ
걍 지금까지 학생 취급받아서 보호 못받던걸 보호해주겠다 하는거임.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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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안이고 통과 안됐음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고 학생이니 당연히 포함되는게 아니야.
단어 하나만 쏙 빼서 표현하니까 이런 왜곡짤이 만들어지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 통과 안됨??
핸슨(박사)
농담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취급도 안해줘서 근로기준법 안에도 못들어갔던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