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부모가 죽으면 법으로 얼마를 주라고 하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사이가 안좋은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하나도 안주는 경우도 생기는데
법으로 와이프 1/2 그리고 자식이 둘이라면 각각의 자식에게 1/4씩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사실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혼하고 재혼하신후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가족환경이 안좋았었죠.
어쨋든, 그런데 법적으로 상속이 이렇게 보장이 된단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안주실 계획을 하고 계신것같은데
그럴경우 뭐 집을 사놓는다든가 어떻게 재산을 적게 보이게 해서 상속할 재산이 와이프한테 다 돌아가도록 할수도있나요?
https://cohabe.com/sisa/2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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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재산 100중에 모에게 50
남은 50중에 자식 1/n
네..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돈이 없는것처럼 보이게 해서 와이프한테 돈이 결국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충분히 그럴 생각도 하실 분이라서요.
미리 다 증여해놓으면 물려줄 재산이 없기에 상속도 없는거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망시점에서 증여한지 5년 넘으면 소용없습니다
미리 상속을 하지 않고 아무 유서도 없이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 권한을 같습니다.
배우자 1.5이고 나머지 자식이 1씩 입니다.
유서가 있어도 법적으로 1/4는 무조건 자식한테 주도록 하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전 법적으로 재산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접적 상속권을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미리 정리를 하실 분위긴데요?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한단 얘기인지요? 남을 줄것도 아닌것같고..
팔아서 현찰로 만들면 끝이죠;;;
뭐 방법이야... 많겠죠...
팔아서 현찰 만들어도 판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화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4 은 아니고 유류분은 유서없을때 받을수있는 권리의 1/2 이고 이마저도 아버지가 미리 다른사람한테 증여후 5년이 지난다면 없습니다.
유언으로 자식주기싫어 기부해도 유류분소송인가하면 기부액에 50%인가 상속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그렇죠.. 유서를 쓰던 뭐든 돈을 안주면 소송이든가 하면 1/4는 주도록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나저나 그런 마음이라면 미리 재산을 정리 할 것 같은데요?
상속을 받으시려면 관계회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한단 말씀이신지요??
집이라면 등기이전을 해놓을 수도 있구요...
현찰이면 뭐 그냥 줘버리면 끝이고...
집(등기)이라는게 소유가 새엄마로 되어 있어도 이혼을 하게 되면 반반(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그냥 돌아가신다면 소유권 있는 사람꺼입니다...
근데 어쨋든 새엄마도 엄마니 결국 그 재산도 아들한테 상속 권한을 같구요...
결국 팔아서 현찰로 만들어야;;;
집을 사놓아도 결국 법적으로 그것도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같네요..
그러니까 재산정리를 해서 저한테 돈을 안주시려면 현찰로 만들어서 와이프한테 주는방법밖에 없단 말이신가요?
네... 현찰은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죠...
부동산은 짤없구요...
그런데 이런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돌아가시는건 아닌데 미리 해놔야 하는 그런게 있는건지..
새엄마는 본인 핏줄한테만 상속합니다. 새엄마 재산 상속 못받아요. 친양자로 등록 안되면요.
현찰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게 아니라 다 추적됩니다
건물을 팔았으면 판 가격으로 금액책정해서 상속 지분으로 포함 시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 지인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버지가 다 사회환원차 기부하고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서도 남기셔서 못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기부해도 직계존속이면 법정상속의1/2은 받을수 있을겁니다.
부럽네유
물려받을게 있단게....
유서를 남기셨어도 법정 상속분보다 적으면 법정상속분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50% 어머니 몫입니다. 재혼의 경우는 재혼이전의 재산은 50%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나누는데, 자녀가 2명일경우라면 어머니1.5 : 자녀1 : 자녀1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상속을 안하기로 유언을 남기시면,
유류분 청구라 하여서 원래 상속 받을수 있는 지분의 절반을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몫이 단순하게 1.5가 아니라 50% + 1.5입니다.
자녀가 3명이고 유산이 9억이라 가정하면 4.5억이 어머니 몫이고 남은 4.5억을 1:5:1:1:1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9억중 어머니 몫은 6억. 자녀몫은 각각 1억이죠.
재혼 이전 재산이 대부분이길 기대하셔야 하고,
그나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이 안되길 기대하셔야 하구요.
돈을 떠나서 부자간의 관계회복이 우선인게 아닌가 싶네요.
이분말씀이 맞아요.
반은 엄마도 재산 불리는데 노력했다고 반 먼저 떼줍니다
그리고 받을 부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1/2는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실때 남은부분에서 받는 부분인데, 재혼하고 뭐하고 하면 복잡해지죠 ;;
모 3/7 .. 각각 아들 2/7 씩 상속 입니다
살아계실때 정리가 힘들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면 모를까,
부동산이면 주고픈 사람에게 증여하면 되고, 다른 것들은 현금화 해서 두분이 다 쓰시고 가면 끝이죠.
그래도 남는게 있다면 소송비슷한거 해서 받으면 되는데 소송비도 안나올듯
모 1.5, 자녀 1 입니다.
만약 자식과 등지고 살아가는 상황이고
그 자식에게 재산을 주고싶지 않다면,
안줄방법은 무궁무진하겠네요.
그깟돈이 뭔지
건강하게 살아야 50년인데.
벌써 이년되가네요 유류분반환 그거 쉬운게 아닙니다 유언장이 문제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