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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응, 정당방위 아냐"

Screenshot 2021-07-02 at 21-59-56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 법원 정당방위 아냐 (종합).png


A씨가 김씨를 칼로 팔 찌름

김씨는 A씨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 얼굴과 팔, 다리 수회 걷어참


A씨는 전치 5주 상해

김씨는 전치 6주 상해


판사는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댓글
  • Plant11 2021/07/02 22:06

    법원은 왜 있는걸까

  • 🦊자연사를권장 2021/07/02 22:06

    이 나라 법은 틀려먹었어

  • 인생 내리막 2021/07/02 22:07

    아니 계속 저항하는데 그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야
    과잉은 저항 안할때나 하는 소리지
    아니 저번 판결때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 고수달. 2021/07/02 22:06

    아니 시발 목숨이 와리가리 무빙하는데 상황판단이 되겟니

  • 모자걸하실분 2021/07/02 22:06

    제압을 안하면 다시 칼 집어서 쑤실거 아냐...


  • Plant11
    2021/07/02 22:06

    법원은 왜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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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뭐어쩌라고
    2021/07/02 22:06

    그냥 죽이고 묻어버리는게 제일 좋을듯 살려두면 손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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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달.
    2021/07/02 22:06

    아니 시발 목숨이 와리가리 무빙하는데 상황판단이 되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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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사를권장
    2021/07/02 22:06

    이 나라 법은 틀려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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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사를권장
    2021/07/02 22:06

    + 판레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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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걸하실분
    2021/07/02 22:06

    제압을 안하면 다시 칼 집어서 쑤실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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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가싫어
    2021/07/02 22:06

    ㅅㅂ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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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21/07/02 22:07

    헐, 이젠 흉기를 든 상대로 비무장으로 저항하는 거 조차 과잉이라고 하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사실상 안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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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21/07/02 22:07

    아니 계속 저항하는데 그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야
    과잉은 저항 안할때나 하는 소리지
    아니 저번 판결때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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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두꺼비
    2021/07/02 22:08

    석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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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191965811
    2021/07/02 22:08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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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191965811
    2021/07/02 22:13

    본래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구분하는건 주로 법적인 문제고
    설사 법적으로 과잉방위에 해당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인 경우엔 형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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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맨
    2021/07/02 22:08

    싯팔 칼에 찔리고 반격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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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ir
    2021/07/02 22:11

    1.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해서 흉기를 저 멀리 던져놓고 가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걷어찼음
    2.그 다음에 112에 전화해서 신고함
    3.흉기 든 상대에게 주먹질 한 건 이해 할 수 있지만
    무기 치우고 넘어뜨려서 존나 팬 다음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점에서
    '당장 패죽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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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ir
    2021/07/02 22:12

    +
    4. 찌른 사람이 처벌하지 말아달래서 정당방위 인정은 안 됐어도 딱히 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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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와 스칼렛
    2021/07/02 22:15

    판새새끼들도 똑같이 칼침 존나 쑤셔놔야 판결을 제대로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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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요정
    2021/07/02 22:20

    결론
    "법원에 따르면 ~(중략)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한다고 전했다."
    1. A가 흉기를 들고 다가감, 배를 겨냥하고 찌르려고 했음. B가 막으려다 팔을 다쳤으나 다행스럽게도 A의 손을 쳐서 흉기는 떨어졌고 B가 흉기를 멀리 던져버림.
    2. 그 후에 B가 A를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림.
    3.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건 수긍하지만, 흉기를 놓치게 한 다음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후속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부분이 과잉방위라고 판단.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과격하게 행동했다기에는, B가 진술한 내용을 보아 감정적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 A가 B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전체 상황을 고려해 형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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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요정
    2021/07/02 22:24

    판사 욕은 할 수 있겠지만, 정당방위는 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예전에, "너 나 밀쳤어? 정당방위다 ㅅㄲ야"하면서 사람 뚝빼기 깨버리는 사람을 본적이 있어서
    칼을 쥐고 놓지 않는다고 하면, 부러뜨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위험도가 떨어졌고 제압이 가능한 상황에서, 뼈가 부러질 때까지 패는 걸 용인해버리면.
    자경단이 난립하는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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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75657603
    2021/07/02 22:43

    난 또 피해자가 1미터 90에 근육덩어리라 한번 긁히고 들어서 거꾸로 접었나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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