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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정공휴일 아닌가요??? 회사출근하라는데??;;;

회사에출근하라는데 이거 법으로 지정된건 안가두 되는거아닌가요??

댓글
  • Prof. 2017/05/01 14:59

    신고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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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닭이 2017/05/01 15:35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답을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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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 2017/05/01 16:01

    윗 글 어디에도 투표얘기 없습니다. 투표하고 나오라면 문제 없죠.. 닥치고 나오라는건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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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01 14:59

    안가면 자리도 없어질지도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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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포르~ 2017/05/01 15:00

    투표 후 출근하라고 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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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5/01 15:00

    법으로 지정은 햇어도
    출근할수 있습니다 단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강제로 쉬라는 법정휴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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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5/01 15:01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임시 공휴일로...
    공무원은 다 놀고..
    일반인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이 맞기고 있고요.
    투표하는 시간 정도만 빼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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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5/01 15:05

    일반인도 공휴일 입니다...
    단.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해야 하고요..
    투표일의 경우 한시간 정도 늦게 출근 또는 조기퇴근 하라고 공문도 내려 왓고
    이를 어길시 사주가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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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5/01 15:07

    세상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좋은 회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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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15:17

    임시공휴일에 민간기업의 특근수당은 처음 듣습니다. 다만,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할 시간을 빼줘야 할 의무가 있는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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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레온V 2017/05/01 15:34

    공무원도 선거업무 담당자 출근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 대부분과 선관위, 행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 출근하는걸로 보면 됩니다.)
    재정자립도 열악한 시군구는 수당 제대로 챙겨주기도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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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꾸 2017/05/01 15:34

    으음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임시 공휴일에 튼근 수당이 없으니 굳이 일하기 싫어서 출근 하기 싫다고 6시간 임금만 빼세요(만근 +토요일 근무 인정) 이런 경우는 굳이 임시 공유일이니 그날 나라에서 추천하는 날이니 추천하는 대로 쉴터이니 그걸 뺄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쳐? 과연 이걸 가지고 법대로 소송걸면 누가 이길런지 참 볼만하네요... ㅎㅎㅎ 이런걸 미친개(소송병)이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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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5/01 15:48

    회사내규에 따릅니다.
    금융기관등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휴무괸련 내규중에 공무원(?)의 휴무규정을 따르기에..공휴일등에 일하면 수당 받는거고요..
    그런 내규가 없다면..일시키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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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oletColor 2017/05/01 15:51

    공무원들 반이상은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할껄요. 강제적으로요. 일하는게 차라리 편할 꺼예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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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뼈해장꾹 2017/05/01 15:01

    팟캐스트 김어땡, 김용땡 기준 투표율 감소를 위한 공작이라고 방송 해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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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뼈해장꾹 2017/05/01 15:01

    출근디도스라고 할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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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볼113 2017/05/01 15:25

    디도스 사실인데 그걸 왜 비꼬지?
    카톡 가짜뉴스 뿌리는 정원이들이나. 걱정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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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볼113 2017/05/01 15:30

    팩트폭행에도 이런 인식론을 가진 보수들에 그저 놀랄뿐
    자연사밖에 답없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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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터x헌터 2017/05/01 15:01

    그냥 신고라도 함 해봐요......그럼 다음 선거 때 또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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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人™ 2017/05/01 15:06

    법정공휴일 아니고 임시공휴일입니다.
    공무원 아닌 일반 기업은 출근시켜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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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sdd 2017/05/01 15:08

    법정이던 임시던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말합니다,,,민간회사에 강제성은 없는데 통념상 같이 쉬는거죠. 따라서 선거일은 투표시간만 주면 되기에 한두시간 늦게 출근이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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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1반 2017/05/01 15:08

    임시공휴일이예요.
    투표할 시간만 보장해 주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특근수당???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임시라서 아닐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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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드리젼트 2017/05/01 15:16

    공무원 노는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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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oes79 2017/05/01 15:27

    공무원이 놀면 투표 종사원은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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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드리젼트 2017/05/01 15:46

    그양반들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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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할수가없다 2017/05/01 15:51

    투표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 양반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절반 이상인건 함정..
    주변에 지자체 공무원 있으면 이번 연휴때 놀러가자고 해보세요. 싸대기 맞을지도 몰라요.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남들은 투표하고 놀러다닐때 특근에 야근에 철야근무까지 해야하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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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리의모든것 2017/05/01 15:27

    특근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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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언유 2017/05/01 15:40

    임시공휴일입니다. 공무원은 쉬는날이고 일반회사는 회사에 따라 쉴지 안쉴지 정해지지요.
    그리고 보궐선거로 보기때문에 투표시간도 저녁6시까지가 아닌 저녁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만 투표장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8시가 지나도 투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전투표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대부분의 인근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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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5/01 15:44

    공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강제성은 공무원에게만해당됩니다. 일반기업은 내규에 따라 일주일중 다른날에 휴무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임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출근여부 및 수당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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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S]아돌 2017/05/01 16:13

    저희는 쉬는 저는 출근하네요 대신 대체휴가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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