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023502

불법주차 사이다

1.jpg

 

 

 

기분은 좋은데...

 

저렇게 해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재물손괴...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말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장래희망은건물주백수 2021/06/12 20:01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 장래희망은건물주백수 2021/06/12 20:00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 아니메점원
    2021/06/12 19:59

    시원하긴한데

    (7V9vLS)


  • 랑이비
    2021/06/12 19:59

    과연 고오급 외제차여도 저렇게 했을까... 씁쓸

    (7V9vLS)


  • Archangels _
    2021/06/12 20:00

    저정도로 하는거 봐선 아마 스티커 떡칠까진 했을거 같음

    (7V9vLS)


  • 모에모에큐응
    2021/06/12 20:00

    K7에도 저러는거보면 최소한 수억단위 차량을 끌고와야..

    (7V9vLS)


  • 루리웹-8944740159
    2021/06/12 19:59

    이제는 유죄가 되버리는..

    (7V9vLS)


  • 소우스
    2021/06/12 19:59

    왜 재물 손괴임?

    (7V9vLS)


  • 음머어
    2021/06/12 20:00

    꼬우면 소송걸라는 건가 ㅋㅋ

    (7V9vLS)


  • 인생은베타서버
    2021/06/12 20:00

    재물손괴 해당할려면 금전적 손실을 끼쳐야하는데 차량엔 문제는 없는데? ㅋㅋ 지 꼴리는대로 뺄 수가 없어서그렇지

    (7V9vLS)


  • DalMaShiAn
    2021/06/12 20:0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 효용을 해한 자. 즉 자동차의 경우 그 효용인 차량 운행을 막으면 그게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겠음...
    어딘가의 판례에 저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7V9vLS)


  • 장래희망은건물주백수
    2021/06/12 20:00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7V9vLS)


  • 장래희망은건물주백수
    2021/06/12 20:01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7V9vLS)


  • 삭제 비율100%
    2021/06/12 20:00

    사무소에 걍 이거 하나 사두지...

    (7V9vLS)

(7V9v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