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해당할려면 금전적 손실을 끼쳐야하는데 차량엔 문제는 없는데? ㅋㅋ 지 꼴리는대로 뺄 수가 없어서그렇지
DalMaShiAn2021/06/12 20:0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 효용을 해한 자. 즉 자동차의 경우 그 효용인 차량 운행을 막으면 그게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겠음...
어딘가의 판례에 저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시원하긴한데
과연 고오급 외제차여도 저렇게 했을까... 씁쓸
저정도로 하는거 봐선 아마 스티커 떡칠까진 했을거 같음
K7에도 저러는거보면 최소한 수억단위 차량을 끌고와야..
이제는 유죄가 되버리는..
왜 재물 손괴임?
꼬우면 소송걸라는 건가 ㅋㅋ
재물손괴 해당할려면 금전적 손실을 끼쳐야하는데 차량엔 문제는 없는데? ㅋㅋ 지 꼴리는대로 뺄 수가 없어서그렇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 효용을 해한 자. 즉 자동차의 경우 그 효용인 차량 운행을 막으면 그게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겠음...
어딘가의 판례에 저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사무소에 걍 이거 하나 사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