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한겨울 바닷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기사 A씨는 정류장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함.
이에 누군가 이 버스를 "버스정류장이 아닌데 승객을 태웠다" 라며 부산시에 신고함.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고
버스회사는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에 한겨울 밤중이라 승객을 배려한 것"
이라며 과태료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키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라며 과태료 처분을 인정함
이런건 법대로 하면서 강력범죄는 왜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판결이 많은걸까..
이건 신고한 새x가 개 ㅆ새끼인건알겟다
민원이 꼿혀도 저런 판결나오면 절대 안들어줘
저런식으로 조금씩 편의 봐주던데 사라지는거지
이제 안태우고 갔으면 못탄사람이 민원넣는 엔딩이겠네
이오리쨩 2021/06/01 11:40
이런건 법대로 하면서 강력범죄는 왜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판결이 많은걸까..
세굴굴세 2021/06/01 11:41
그야 법정 나오는 변호사 액수가 달라서
고운말연합 2021/06/01 11:40
이건 신고한 새x가 개 ㅆ새끼인건알겟다
조상 2021/06/01 11:41
ㅠㅠㅠㅠㅠㅠ
루리웹-1292511977 2021/06/01 11:41
이제 안태우고 갔으면 못탄사람이 민원넣는 엔딩이겠네
마법청소년 2021/06/01 11:42
민원이 꼿혀도 저런 판결나오면 절대 안들어줘
저런식으로 조금씩 편의 봐주던데 사라지는거지
저돌맹진-! 2021/06/01 11:42
정작 자기는 법이랑 규칙을 벗어나서 배려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배려 받으면 배알 꼴려서 미쳐 죽는 사람이 은근 많음
(루리웹) 2021/06/01 11:43
이제 긴급 상황에서도 버스는 정류장 이외엔 못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