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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1주기와 집도의 징역 1년 (오래전 기사)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강씨의 과실 때문에 신씨가 숨졌다는 건 1심에서부터 인정돼 온 사실이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신씨의 열이 38.83도에 이르는 등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통상적 수술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년 11월 선고).
2심은 여기에 더해,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2심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년 12월, 신씨의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여기에 신씨의 위장 수술 관련 마취동의서·수술한 장기 사진·간호일지, 2년·5년 전 신씨가 받은 다른 수술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출처: 중앙일보] '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사 못 한다…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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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와 김종서가 20일 오후 가족과 함께 고(故) 신해철의 유해가 있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을 찾았다.
오는 27일은 고 신해철의 1주기다. (2015년)
이에 앞선 25일 고인의 유해가 납골당에서 야외 안치단으로 옮겨지는 봉안식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당일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자신들 때문에 더욱 현장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해 이날 미리 방문했다.
......
유가족 및 동료 지인들, 팬클럽 외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고 신해철의 장례를 치를 당시에도 생전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자유로운 조문이 허락돼 1만여 명 가까운 팬들의 애도가 끊이지 않은 바 있다.
https://youtu.be/2dbPChEW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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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0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