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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창작이 뭔지 모르는 녀석이라고 한다.

댓글
  • H.Barca 2017/04/28 14:47

    2차 창작도 창작자의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1차 창작자 앞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구요. 예전에 여기에 올라왔던 사례는 2차 창작자가 1차 창작자에게 덤볐던 거라서 비웃음을 당했었죠.

  • 영원한낙원의아리아 2017/04/28 14:47

    디바 좋아서 디바 그렸는데 전디협이 가져다 썼다고 생각해봐

  • 김용녀 2017/04/28 14:39

    2차창작은 막 퍼다써도 된단 이야기임 ??

  • 칼리아스 2017/04/28 14:37

    이건 진짜 유머네

  • 콩켸팥켸 2017/04/28 14:39

    2차 창작도 보호받기는 하는데 그게 음...뭔가 복잡하던데...

  • 칼리아스 2017/04/28 14:37

    이건 진짜 유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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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caloid 4 2017/04/28 14:38

    이걸 또 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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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엘 버밀리언 2017/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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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녀 2017/04/28 14:39

    2차창작은 막 퍼다써도 된단 이야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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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켸팥켸 2017/04/28 14:39

    2차 창작도 보호받기는 하는데 그게 음...뭔가 복잡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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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오 2017/04/28 14:52

    1차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아서 2차 창작을 했을경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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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켸팥켸 2017/04/28 14:59

    아마도? 블쟈는 자기들 브랜드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2차 저작물은 노 터치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니, 이 경우에 저 사람에의 주장은 정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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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tionTuna 2017/04/28 14:41

    2차 창작이라고 동네 굴러다니는 신문지같은건아니지 쟤가 돈을 달라는거도 아니고 쓰지 말아달라고할수는 있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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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호시이미키 2017/04/28 14:42

    어뭬에에ㅔㅇ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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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탄력_노끈 2017/04/28 14:46

    그림을 그리는순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 있음. 그러나 그게 디자인 표절이나 디자인 도용등으로 묶일경우
    원작자나 회사에서 그걸 걸고넘어지면 뿅뿅되는데 수익이나 금전적 문제가 없을경우 경고등으로 끝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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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arca 2017/04/28 14:47

    2차 창작도 창작자의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1차 창작자 앞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구요. 예전에 여기에 올라왔던 사례는 2차 창작자가 1차 창작자에게 덤볐던 거라서 비웃음을 당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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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빠야맛없더라 2017/04/28 14:52

    이 글이 맞음. 2차 창작도 저작권이 있음. 단 원작자의 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2치 저작이었으면 처벌받음. 단 비영리적. 패러디. 오마주 등은 인용으로써 받아들여질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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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낙원의아리아 2017/04/28 14:47

    디바 좋아서 디바 그렸는데 전디협이 가져다 썼다고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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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마이쪙 2017/04/28 15:22

    시바 그건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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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黄金騎士牙狼 2017/04/28 14:48

    지가 그린 걸 상업성 이용하지 말고 펌질 하지 말라는게 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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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마요 2017/04/28 14:49

    그래서 박제하고 아래 2차창작 모르는 놈이라고 글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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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리코 2017/04/28 14:48

    저사람 말이 맞음 상업적이용은 안되도 막 퍼가고 그러는건 저작권위반
    다만 그걸 지켜질거라고 생각하면 저작권자만 스트레스받음 포기하는게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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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340611104 2017/04/28 14:49

    2차 창작물도 엄연히 저작권 보호대상이여...1차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범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거지 저작권 보호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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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317433828 2017/04/28 14:52

    원작에거 상업적 이용에대해 동의를 못받으면 2차 창작물을 이용한 상업적 이용에 대해 태클을 못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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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340611104 2017/04/28 15:05

    1차 창작자의 허가를 못받으면 1차 창작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밟을 수 있는거지, 저작권 자체가 보장 안되는건 아닌게 현재 법이예요.
    그래서 만약 무허가 2차 창작물을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1차 창작자가 밟지 않는 이상 무단 사용자가 밟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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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317433828 2017/04/28 15:07

    그럼저경운 군바리76그림 무단사용자가 원작자와 합의하면 어찌되는거지ㅡㅡ?시밤 저런건으로 법정가서 나온판례ㅣㅡ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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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뿅뿅! 2017/04/28 14:49

    저 그림 그린 사람은 상업적 의도 없이 걍 그렸을건데
    유튜브 같은거 조회수로 돈 받는 애들이 썸네일 박을려고 가져다 쓰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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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2017/04/28 14:49

    한 1년 전에 사망여각 팬아트 논란에서 끝난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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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317433828 2017/04/28 14:50

    원작을 이용한 2차창작품을 상업적으로 무단도용하여
    2차창작자에게 민사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원작자도 2차창작자에게 민사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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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스킬러 2017/04/28 14:51

    저 글 올린 놈 머냐 대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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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clix 2017/04/28 14:51

    ㅇㅇ 2차 창작도 막 갖다 쓰면 안됨.
    그 2차 창작자가 1차 창작자랑 협의를 했냐 안했냐는 또 다른이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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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arHazard 2017/04/28 14:54

    남의 2차창작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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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규앓이 2017/04/28 14:54

    저 닉 가린거 누군지 알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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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없는사람 2017/04/28 14:56

    유머라고 해서 올렸지만
    난 솔직히 저런게념 몰랐음
    댓글달아 설명해준 게이들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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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시 맥크리 2017/04/28 14:59

    블쟈가 당연히 저정도는 용인하고
    근데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커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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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네모리 아카네 2017/04/28 14:59

    블리자드가 저걸 용인하긴 함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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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돈다 2017/04/28 15:04

    상업적 아니면 보통 저정도는 봐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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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도이호 2017/04/28 15:00

    유튜브는 수익이나기때문에 조뙬수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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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칼장 2017/04/28 15:00

    워..
    유튜브 게임영상보면 누구건지 모를 일러스트 막 퍼와서 쓰는거 많더라고요
    대놓고 광고넣고 돈벌겠다 올리는데 허락받은건지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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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시이미키 2017/04/28 15:02

    근데 2차창작한걸 다른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이거 고소되나?
    이렇게 치킨값이 벌리면 1차 저작권자는? 급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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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317433828 2017/04/28 15:05

    블리자드급에서 그리 할일은 없겠지만 금액이 큰 경운 받을 수 있는걸로 들었는데 판례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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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무라 마나미 2017/04/28 15:08

    고소는 되는데 이미지 훼손이 심하지 않은경우는 고소 안함
    대표적인 예로 일본 동인지를 들수있는데
    몇몇 동인지 작가는 한 캐릭터로 연수입이 엄청날 정도로 벌지만 별 재제는 안함
    대신 이미지를 엄청 회손하는 경우 예를 들면 도라에몽 마지막화 같은 경우는
    1차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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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무라 마나미 2017/04/28 15:09

    그리고 이기고 지고를 더나서 보통 2차 저작권자는 1차 저작권자보다 힘이 약하므로
    법정싸움으로 가면 2차 저작권자는 대부분 손해가 막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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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시이미키 2017/04/28 15:13

    동인지2차로 끝이라 다른케이스고
    내가궁금한건 비영리목적으로 2차창작한걸 제3자가 써서 이윤을내면
    2차는 어디까지 권리가 있냐는거지. 일단 1차는 치킨값권리는 있을거같은데 2차는 어떤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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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시이미키 2017/04/28 15:15

    내가 궁금한건 3자가 2차이미지로 돈을벌었을때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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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무라 마나미 2017/04/28 15:16

    무단도용은 그냥 저작권법에 걸릴듯 1차 2차 따지기 전에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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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무라 마나미 2017/04/28 15:18

    0만약 제3자가 2차 저작물로 돈을 벌었는데 그에 대한 수익을 2차 창작자가 요구할수 있고
    그에 대한 1차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겠지만
    무단도용은 그냥 1차고 2차고 나발이고 남에꺼 도둑질한거니까 법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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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무라 마나미 2017/04/28 15:20

    무단도용은 그냥 니가 미키 피규어 만들었는데 도둑놈이 그 피규어 가져갔다고 보면됨
    넌 그 도둑 고소한거고 1차 창작자가 관여할 꺼리가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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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이주민 2017/04/28 15:04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2차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 본인이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거야?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들어진 2차 창작물에 대해, 2차 창작자가 쓰지 말라고 금지시키거나 하는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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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ostMK 2017/04/28 15:09

    가능함. 다만 1차 저작권자가 니는 뭐냐고 나서면 그때부터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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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이주민 2017/04/28 15:11

    그렇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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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자감 2017/04/28 15:06

    이 글 누구 까는거냐.
    블리자드 : ? <--- 이거 쓴놈을 까는거냐
    이름 지운 베댓을 까는거냐.
    베댓 까는 내용이면 증말 무식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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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마요 2017/04/28 15:09

    당연히 전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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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자감 2017/04/28 15:10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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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SS 2017/04/28 15:11

    전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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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마요 2017/04/28 15:12

    전자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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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모리어티 2017/04/28 15:07

    아~! 그렇다면 고소 주체는 블리자드가 되겠꾼.
    일이 더 커지겠는걸.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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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츠하짱 귀여워 2017/04/28 15:12

    웃음 포인트가 어디인겨
    2차 창작물 권리주장은 1차에서 머라하는게 아닌 이상 존중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머지 내가 글 잘못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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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츠하짱 귀여워 2017/04/28 15:13

    아차차 트위터 글을 올린 짤의 루리웹게시글 유저가 웃음포인트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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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마요 2017/04/28 15:13

    트위터리안이 내 그림 퍼가지 말라고함
    그걸 본 어떤 유게이가 2차창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메이징 트위터 드립침 블리자드:? 는 서비스
    그걸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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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거 2017/04/28 15:14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썸네일로 낚시로 조회수를 유도해서 이익을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건가?]
    다른 유투브 내용이 더 많고 저건 영향이 적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거?
    판결 같은거 보면 당연히 침해상황인데 영향이 미미하단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저작권상황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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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風使 2017/04/28 15:15

    블리자드는 2차 창작에 너그러운편이라 어지간히 원작을 손상시키지 않는 이상 다 허용할건데...
    저건 2차 창작자가 그린그림을 제3자가 무단으로 돈벌이에 쓰는 케이스라서 잘못은 3자한테있음.
    2차 창작자가 블리자드한테 내가 니네걸로 2차창작해서 남들보여줬는데 누가 그거 무단도용해서 돈벌이에 써먹고있다고 해버리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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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지옥누님천국 2017/04/28 15:32

    광고수익얻을라고 무단도용한거니
    흠 고소해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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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4/28 15:30

    엗ㅋㅋㅋㅋㅋㅋ 박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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