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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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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강제키스하면 닥치고 당하라는 대한민국 판사님...

댓글
  • 로얄둘리 2017/04/27 18:05

    높으신분들 진짜 높은데로 올라갔음좋겠다...

  • 최면두꺼비 대왕 2017/04/27 18:05

    이래야 나중에 높은신 분들이 강제키스해도 반항못하거든

  • 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017/04/27 18:17

    저거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성추행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때릴 정도면 기사 내용 외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지-

  • 대법관 2017/04/27 18:06

    명언 찰지네

  • steamboy 2017/04/27 18:15

    집유는 어쨋거나 죄 있음을 인정하는거니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옳은데

  • 최면두꺼비 대왕 2017/04/27 18:05

    이래야 나중에 높은신 분들이 강제키스해도 반항못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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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얄둘리 2017/04/27 18:05

    높으신분들 진짜 높은데로 올라갔음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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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2017/04/27 18:06

    명언 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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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4A3E2 2017/04/27 18:05

    저건 형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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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크라 2017/04/27 18:05

    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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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_Hazard 2017/04/27 18:07

    ㄱ ㄴ 다 처벌 받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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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_Hazard 2017/04/27 18:08

    근데 여자는 집유 아님 ? 남자는 더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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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2017/04/27 18:08

    ㅋㅋ 강제추행 당했는데 합의 안했다고 2년 때리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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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_Hazard 2017/04/27 18:1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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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Second 2017/04/27 18:14

    그래도 혀를 잘라버렸는데 집유 2년이면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쪽으로 해준거 아닌가요? 법이 저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유라도 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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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S=Loveplus+ 2017/04/27 18:14

    집유인데? 혀잘랐지만 집유인데? 그냥 해피엔딩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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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마스땡 2017/04/27 18:17

    집유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징역 6개월 사는게 맞지만 선처해서 2년만 유예해 주겠다, 그 기간 지나면 징역형은 없었던 것 처럼 하자. 그런거죠.
    집유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저지르면 집유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도 있고, 6월/2년을 받았던 범죄경력 자체는 평생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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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클리피아 2017/04/27 18:18

    전과자 되는 게 해피엔딩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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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클럽 2017/04/27 18:25

    집유는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형은 안 살지만 빨간줄 그이는 거 맞아
    해피엔딩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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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OIST/エゴイスト 2017/04/27 18:14

    저건 정당방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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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쳇 2017/04/27 18:18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크게 다쳐야 인정함 저건 가해자만 다치니 인정안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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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OIST/エゴイスト 2017/04/27 18:21

    하 뭔 볼드모트겜 하는것도 아니고 정당방위 받으려면 딜교하듯 대처해야되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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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니다. 2017/04/27 18:23

    전에 강제키스 혀 자른거 정당방위 판례가있긴함 비교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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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니다. 2017/04/27 18:34

    시발 6cm나 잘랐네 ㅋㅋㅋㅋ 나또 끝에 좀 잘랐다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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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4/27 19:15

    근데
    6센치나 잘렸단건 여자 입 안에 남자 혀가 6센치나 들어왔단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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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87582109 2017/04/27 18:15

    혀 짤리면 죽는거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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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hearster 2017/04/27 18:16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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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룡 2017/04/27 18:19

    혀짤리면 죽는 이유가, 혀 밑에 혈관 모인부분이 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는거라
    요즘 세상에서 잘라놓고 방치하지 않는 이상 죽기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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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amboy 2017/04/27 18:15

    집유는 어쨋거나 죄 있음을 인정하는거니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옳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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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마스땡 2017/04/27 18:16

    과잉방위 정도는 인정될 법 한데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인정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중상해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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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GIX[긱스] 2017/04/27 18:16

    유죄인 이유가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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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017/04/27 18:17

    저거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성추행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때릴 정도면 기사 내용 외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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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amboy 2017/04/27 18:31

    그렇군...
    배심원제가 이래서 필요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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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iskdisk 2017/04/27 18:20

    판사 개인판단도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나온건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믈론 성폭O 시도하던놈이 개놈인건 확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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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誠實 2017/04/27 18:22

    이거 내가 전에 유게에 글올렷을때는 관리자한테 경고먹고 삭제당했었는데에! 빼애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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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7/04/27 18:22

    야 이건 해피엔딩이지'ㅅ'
    강/간범 조질려다가 혀만 자르고 살려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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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4/27 19:16

    여자는 빨간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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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7/04/27 19:16

    집유도 그어지는거야'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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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스 2017/04/27 18:26

    저거 수업시간에 판례 배웠는데 법에 맞춰서 판결 내리다보니 어쩔수가 없어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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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지갑을에퍼쳐에 2017/04/27 18:31

    당한 상해위협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해 위협이면 족하다봄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그건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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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fe Mocha 2017/04/27 18:41

    성추행이었는데.. 집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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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러낭 2017/04/27 18:46

    남자는 들어가고 여자는 집유고
    이게 뭐가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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