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가면 그런데 대다수 사비스 제공 업체들이 자기들의 법적책임을 회피하려고 요청이 오면 덮어놓고 블라인드함.
그거 되살리려면 오히려 작성자측에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소명하는 증명서를 보내야됨. 3심까지가서 인정받은것과 현실은 차이가 많음.
디씨엔2017/04/26 11:55
아예 법조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성립 안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죽竹창2017/04/26 12:32
개소리야
Eden_Hazard2017/04/26 12:39
먹히니 대법원까지 갔지
Rasie2017/04/26 12:42
영리적 악의가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며, 이가 공공의, 다수의 공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죄를 면한다는 것인데, 후자는 인정되기 어렵고, 대부분 명예훼손에 걸림. 그런데 이 명예훼손은 단순히 맛 없다거나 욕설하는 등과 같이 비평, 악플은 성립하지 않고, 영업방해 목적 또는 그 상대에 관한 명백한 악의가 있어 상습적으로 영리성을 헤칠 경우에만 해당됨.
- 지나가는 법 전공자가.
죽竹창2017/04/26 12:46
내의견 내가적는건 안걸려
"내 생각에는" 같은 뉘양스나
"내 입맛or나는" 같이 주관적인 의견으로 스타트 끝으면 절대로 걸릴수가 없음
게다가 블로그의 존재 의의가 뭔데
걸리고 블라인드 걸리면 그거부터가 개개인 의사을 막는거지
Eden_Hazard2017/04/26 12:47
먼 개소리야
죽竹창2017/04/26 12:52
.
폭주몽키2017/04/26 12:56
명예가 없어서 훼손이 안돼
Eden_Hazard2017/04/26 12:59
고소가 된다 = 죄가 성립 한다 , 안한다는 상관 없다 성립한다 안한다는 법원이 할 문제고 일단 고소미 먹이는건 가능하다 . 헛소리로 물타기 하지마라
대법원 가서 뭐요 무죄판결 받아서 죄가 없는건데 뭘 혐의의심으로 대법원간게 자랑인가 끝까지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이게맞아 빽빽 뭔 초딩인가;;
죽竹창2017/04/26 13:07
키야 이제 어디서 주워먹은 DHA 드립 나왔구요
Eden_Hazard2017/04/26 13:08
뭘 반박해 ㅂ.ㅅ 아 누가 죄가 성립 된다고 달았냐 성립안된다는 대법 판결에 대법까지 갔음 고소는 가능한거라 달았지
죽竹창2017/04/26 13:09
대체 뭘반박하고싶은거야
저렇게 적으면 혐의가 있다는거?
ㅅㅂ 혐의야 있겠지 근데 내가 어디서 혐의없다고 한것도아니고 저런 뉘양스로 적어야 무죄라도 받는다는건데 무슨 개소리개소리 짖고있네
죽竹창2017/04/26 13:10
고소가 왜 되 빙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고소 안먹힌 사례 수두룩한데 어디서 쓰레기 주워듣고 헛상상하고 자빠졌어
Eden_Hazard2017/04/26 13:11
먼 개소리니 고소가 가능 하다는거지
죽竹창2017/04/26 13:11
처음부터 지가 잘못이해하고 잘못상상한 뇌피셜 자랑하려고 말걸었구먼?
그냥 니같은놈은 차단해야 답인데 여긴 차단기능이 없네
걍 무시해줄게.....
Eden_Hazard2017/04/26 13:12
위에 대법까지 갔다고 댓글 달거 보여세요 ? 안보이세요 ?
죽竹창2017/04/26 13:12
고소가 안되는걸 가능하다는 그 증거나 드로 와서 따지던지 계속 "아 고소되"
"아아아아 된다고 빼애애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212111351300013970_1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먹히긴 멀먹혀
업주가 내려달라고 해도 안내려줘도 됨
명예훼손에도 해당 안됨
태워먹은 돈까스 내놓으면서 탄 부분 알아서 잘라내고 먹는게 당연하다던 그 가계군
http://ryunan9903.egloos.com/4360491
성지 순례
저기... 조폭이 운영하는 데 아님?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마인드로 장사 안할텐데..
법이 참 애매한게, 이집 음식맛이 별로에요
라고 쓴거 업주가 내려달라면 내려줘야 됨
그거떄매 블로그 쓰기 죠낸무서움... 맛없는걸 맛없다고하지 그걸못하게하니
맛없어도 맛있다 맛있어도 맛있나? 이건 개인의 자유의견표출의 권리를 억압하는거나 마찬가지임.
업주가 내려달라고 해도 안내려줘도 됨
명예훼손에도 해당 안됨
아니야 내려야되. 명예훼손으로 먹혀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212111351300013970_1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먹히긴 멀먹혀
법정까지가면 그런데 대다수 사비스 제공 업체들이 자기들의 법적책임을 회피하려고 요청이 오면 덮어놓고 블라인드함.
그거 되살리려면 오히려 작성자측에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소명하는 증명서를 보내야됨. 3심까지가서 인정받은것과 현실은 차이가 많음.
아예 법조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성립 안한다고 명시되어있음
개소리야
먹히니 대법원까지 갔지
영리적 악의가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며, 이가 공공의, 다수의 공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죄를 면한다는 것인데, 후자는 인정되기 어렵고, 대부분 명예훼손에 걸림. 그런데 이 명예훼손은 단순히 맛 없다거나 욕설하는 등과 같이 비평, 악플은 성립하지 않고, 영업방해 목적 또는 그 상대에 관한 명백한 악의가 있어 상습적으로 영리성을 헤칠 경우에만 해당됨.
- 지나가는 법 전공자가.
내의견 내가적는건 안걸려
"내 생각에는" 같은 뉘양스나
"내 입맛or나는" 같이 주관적인 의견으로 스타트 끝으면 절대로 걸릴수가 없음
게다가 블로그의 존재 의의가 뭔데
걸리고 블라인드 걸리면 그거부터가 개개인 의사을 막는거지
먼 개소리야
.
명예가 없어서 훼손이 안돼
고소가 된다 = 죄가 성립 한다 , 안한다는 상관 없다 성립한다 안한다는 법원이 할 문제고 일단 고소미 먹이는건 가능하다 . 헛소리로 물타기 하지마라
뭔개소리야
저런식으로 적어야 죄가 없다는건데 뭔 고소미 드립 개헛소리 뭘 이해한거야
무혐의랑 무죄 혼동하고 자빠졌네
지가 잘못이해해놓고 존심지키려고 물타기드립시전하네 걍 꺼져;;
먹히니 대법 갔지란 소리에 개소리 달던니 끝까지 개소리네
이해못했으면 가서 공부나하세요 걸레물고 짓지말고;; 괜히와서 시비네
먹히니 대법은 뭔 그게 뭐가중요해 강아지야 그자꾸 왈왈짓지말고 반박을해 할말없어서 개소리개소리걸리네 뻘쭘한가
이해못했음 가서 DHA 나 처먹고 와서 댓달아라
대법원 가서 뭐요 무죄판결 받아서 죄가 없는건데 뭘 혐의의심으로 대법원간게 자랑인가 끝까지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이게맞아 빽빽 뭔 초딩인가;;
키야 이제 어디서 주워먹은 DHA 드립 나왔구요
뭘 반박해 ㅂ.ㅅ 아 누가 죄가 성립 된다고 달았냐 성립안된다는 대법 판결에 대법까지 갔음 고소는 가능한거라 달았지
대체 뭘반박하고싶은거야
저렇게 적으면 혐의가 있다는거?
ㅅㅂ 혐의야 있겠지 근데 내가 어디서 혐의없다고 한것도아니고 저런 뉘양스로 적어야 무죄라도 받는다는건데 무슨 개소리개소리 짖고있네
고소가 왜 되 빙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고소 안먹힌 사례 수두룩한데 어디서 쓰레기 주워듣고 헛상상하고 자빠졌어
먼 개소리니 고소가 가능 하다는거지
처음부터 지가 잘못이해하고 잘못상상한 뇌피셜 자랑하려고 말걸었구먼?
그냥 니같은놈은 차단해야 답인데 여긴 차단기능이 없네
걍 무시해줄게.....
위에 대법까지 갔다고 댓글 달거 보여세요 ? 안보이세요 ?
고소가 안되는걸 가능하다는 그 증거나 드로 와서 따지던지 계속 "아 고소되"
"아아아아 된다고 빼애애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할말 없음 무시해준데 ㅋㅌ
위에 댓글 산후조리원 안보이냐 ?
불쌍한놈 ㅜㅜ
정신병원 빨리가봐 빨리
너 같은놈을 위한 자리는 많으니까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212111351300013970_1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ㅂㅅ 고소가 실패한 사례인데
ㅂ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가 ㅋㅋㅋㅋㅋ
판결떳고 고소 실패한거다 이 머저리 우동사리야;;;;;
고소가 되니 실패를 하지
뇌피셜 지리구요
핫소리 옺구요
이거 완전 개가 뼈물고 왈왈짖어대는 각?
이 멍청아 고소가 되니 법원에 가서 실패가 나지
http://ryunan9903.egloos.com/4360491
성지 순례
원본출처 걸어놈
엥 그렇네
출처 들어가야 제대로 이해되네
첨엔 뭔소린지...들어가보니 이 해 됨.
나도 글만 보고 도대체 뭔지 함
예전에 유명했던 사건이네요 맛없다고했더니 주인이 네이번지 다음인지 카페 방문객 몇천명 있는데 관리했다면서 정신나간 소리하던;;;
결국 망했죠
통큰통큰>수>한나 이렇게 간판을 바꾸며 영업하다가 결국망함
태워먹은 돈까스 내놓으면서 탄 부분 알아서 잘라내고 먹는게 당연하다던 그 가계군
저기... 조폭이 운영하는 데 아님?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마인드로 장사 안할텐데..
사장이 직접 경찰 출신이라고 쓰긴함
저기 망했겠죠?ㅋㅋㅋ가게 이름 궁금하네요.
모르겠음 근데 윗윗 댓글에 결국 망했다고 쓰긴 함
나무위키 보니 망했다카
http://place.map.daum.net/24768964#review
https://m.store.naver.com/places/detail?id=35194803
망해서 지도에서지워짐ㅋㅋ
글 진짜 거지같이 못썼다
이걸 요약이라고 한건가 ..
저런데는 자연히 망하게 되어있음 거기다 대학가면 순식간에 입소문 다타고 망함 인터넷에 글 안적어도 망할수준인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