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 공무원' 세습?..'현대판 음서제' 별정우체국
https://news.v.daum.net/v/20210424000647909
별정우체국 제도는 1961년 8월 17일 ‘별정우체국설치법’이 제정되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부족한 재정 탓에 전국 곳곳에
우체국을 만들 수 없어 민간인이 보유 토지와 시설을 이용해 우체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국장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도록 했다.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며 현재는 국장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나 제3자도 국장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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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3자를 양자로 입적시켜 국장직을 승계한 경우가 모두 18건으로 조사됐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국장직을 넘길 수 있지만, 그 경우 승계받은 이가 자신의 자녀에게 국장직을 물려줄 수 없다. 결국 승계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한 양자 입적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임자별정우체국에선 국장이 자신과 고작 4살밖에 나이차가 나지 않는 사람을
양자로 입적해 국장직을 넘긴 일도 있었다.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보문별정우체국장이었던 박모씨는 퇴직 전 처조카인 안모씨를 국장으로 추천하는 대가로 안씨에게서
1억 8500만원을 수수했다. 안씨는 2011년 1월 해당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런 식의 비위가
확인된 사례만 총 16건에 이른다.
현장에선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데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각각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장 승계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국회의 소극적 태도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https://cohabe.com/sisa/1960895
4살 어린 사람을 양자로 들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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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우체국 가보면 분위기가 이상했구나..
별정우체국은 그냥 동네 회사임 우정국이 아니라
우리 고향 우체국이 저렇던데..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