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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협박했다네요

친구가 업무가 힘들어 부서장에게
1차로 사직요청을 구두로 보고했으나
반려당했고
그다음주 부사장이 바뀌어
제친구는 사직서 작성안하고 그냥 관두었다합니다
바뀐 부서장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다시가서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댓글
  • 52ω 2017/04/25 07:30

    무슨 내용을 증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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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17/04/25 07:30

    보내라고하면되요 ㄷ ㄷ ㄷ
    아니면 월급을 2배 달라고하면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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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4/25 07:33

    무단으로 때려치우면 소송 당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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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istheART 2017/04/25 07:59

    소송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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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4/25 08:06

    걸면 걸리는 게 소송이잖아요.
    손해배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사직서가 있으면 소송조차도 못 거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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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꽁지~▶◀ 2017/04/25 07:33

    무슨 내용증명?...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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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서아빠』 2017/04/25 07:43

    무단으로 퇴사하명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본거같아유 구두로 통보했으니 상관없을거 같긴한데 그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졌으니 잘 모르겠네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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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man 2017/04/25 07:47

    다시 가서 사직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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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락히 2017/04/25 07:55

    평균 연봉 2억인 에쎄랄엔 제대로된 직장인도 없나??
    사직서 쓰고 나왔어야지....ㅉㅉ
    내용증명 받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문서와 정식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겠죠. 근데, 냄새가 나네, 냄새. 이직 관련 시비거리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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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4/25 08:07

    근로계약상에 사직 관한 조항 없었나여?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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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OX 2017/04/25 08:07

    내용중명은 뭔 얼어죽을 얼마나 대단한 직장이라고 ㄷㄷㄷ 무단 결근 3일만 해도 해고사유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돈 말던 특별히 재직중 해외연수나 장기교육으로 의무재직 옵션 걸린거 없으면 신경 쓸 필요없습니다.
    그냥 또 구두로 사직한다고 하십시요.
    사직은 통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회사손실 어쩌구저쩌구 그런거로 딴지 못겁니다.
    중대한 국가고위 공무원도 본인이 싫으면 고사할 수 있는데...무슨 조그마한 사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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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4/25 08:08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부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세요...
    아주 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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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비벨뷰 2017/04/25 08:09

    반려??
    1차에 사직서 제출한 증빙만 되면 통보 된걸텐데요??
    그 쪽에서 부서장이 바뀌고 말고가 무슨 상관 있음??
    이래서 사직서도 이메일로 보내고 증거 남겨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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