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 재판해서 이겨야 하다니 진짜 좃같내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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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분이 세법을 잘 모르고 기부한 잘못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만든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만약 자신이 만들지 않은 다른 재단(자신과 지배권 관계가 없는)에 기부를 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를 과세로 보는 이유는
탈세를 목적으로 스스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기부를 한 다음. 사실상 자기가 재단의 주인이니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그 재단에 이사장으로 앉히면 바로 세금 없이 증여 (상속)이 되는 겁니다.
즉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오른쪽 주머니(내 재산)을 내 왼쪽 주머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단)에 옮긴것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사장이 안되더라도, 재단 운영위는 재단을 만든 주체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분은 선의로 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선례가 판결로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악용한 사례가 마구 나올겁니다.
당장 내 지인은 "유치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해야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상속을 목적으로....
진짜 어메이징한 나라
워메~이징 꼬레아
저래도 책임지는놈 하나 없는 나라 ㅋㅋ
이런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니깐 문제지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 새키들이 더 나쁘져
이건 이분이 세법을 잘 모르고 기부한 잘못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만든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만약 자신이 만들지 않은 다른 재단(자신과 지배권 관계가 없는)에 기부를 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를 과세로 보는 이유는
탈세를 목적으로 스스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기부를 한 다음. 사실상 자기가 재단의 주인이니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그 재단에 이사장으로 앉히면 바로 세금 없이 증여 (상속)이 되는 겁니다.
즉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오른쪽 주머니(내 재산)을 내 왼쪽 주머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단)에 옮긴것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사장이 안되더라도, 재단 운영위는 재단을 만든 주체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분은 선의로 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선례가 판결로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악용한 사례가 마구 나올겁니다.
당장 내 지인은 "유치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해야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상속을 목적으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자손손 상속세부담없이 나눠먹으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주식 매각 필요없이 것도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해
급매로 매각할 필요없이
전체재산은 보존시키면서 배불리 살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할려고 했던말인데
대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비가 그렇게 세금절세해서 숨겼죠. 그것도 임기중에.
좋은의도로 만든법을 악용하는 인간들 땜에 문제인거죠.
진짜 욕나오는나라..ㅅㅂㄴㄹ
법과법조인 개쓰레기같은 좃같은 개한민국 개혁과 청산 1순위
ㅅㅂ 나라야 나라야..
진짜 대단한나라..ㅋㅋㅋ
개한민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랑교횐가 소망교환가 300억 전재산 기부하신분도 계십니다
기부를 돈세탁목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