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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한 유럽 현황

2014년 기사입니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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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폭스바겐, BMW,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 그리고 오펠 등 독일의 주요 굵직한 자동차 기업들은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느니 그들의 업체를 당장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유인 즉 여성할당제의 실시는 기업 이윤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협박이 단지 엄포가 아닌 것처럼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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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된 미시간 대학 두 경제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노르웨이 기업들이 할당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 이사들보다 어리고 경험이 적은 여성들을 이사회에 영입하다보니 의무 여성할당제에서 자유로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사업이익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노르웨이 기업들은 의무 여성할당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사내 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국가에 법인체를 설립해 의무 여성할당제가 없는 국가에서의 기업 활동을 택했다.

네 해외로 도망갔네요
댓글
  • 영재발골단 2017/04/23 15:30

    국내 대기업들이 진정한 의미로 글로벌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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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그니토 2017/04/23 15:40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를 가는데도 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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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4/23 15:43

    기계적 평등이라는건 기업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모티베이션이 사라져 망해버린 사회주의문제가 기업에 축소판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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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귀 2017/04/23 15:46

    일단 베스트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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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처 2017/04/23 15:46

    파이가 커지다 못해 터져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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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리뷰러 2017/04/23 15:49

    파이가 부풀다 못해 터져버렷! 어마어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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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림 2017/04/23 15:50

    여성의 무책임함은 서양에서 수입된거니까요..
    사고방식이나 논리회로가 애초에 남성과 다름.
    유전적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여혐소리 들을테니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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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2000 2017/04/23 16: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553)
    【판시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청년할당제’라고 한다)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년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더욱이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며,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청년할당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할당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이른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채용정원은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되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할당제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특정 연령층의 실업해소라는 공익보다 다른 연령층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훨씬 커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즉,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청년할당제는 헌법의 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내지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지금 있는 청년고용할당도 간신히 위헌 빗겨나갔는데 저기서 민간에 확대하고 성비까지 맞추면 위헌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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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entyone 2017/04/23 16:24

    말이 안되는게 기계적 전문가를 뽑아야하는 기술전문업체들에 무조건적인 할당을 하는게 문제죠.
    기계 전문가에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건데 그런데에 신경을 안쓰고 무조건 할당을 채우라고 하니 웃긴거임.
    차라리 여성이 기계를 다루는 업무나 기술에 대해
    다가가기 쉽게 하거나 하는게 좋겠지만.
    그래봐야 남여의 업종 선호도가 어마어마하게 틀리니 답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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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날 2017/04/23 17:00

    강제로 능력도 없는거 높은자리 꼽아놔서 삽질하게 만들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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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일반인 2017/04/23 18:59

    토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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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고나리 2017/04/23 19:06

    어느새부턴가 PC충들을 보면 속이 뒤틀리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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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일00 2017/04/23 19:15


    노르웨이는 여성 할당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한 국가로 페미 진영에서 성공 사례로 이야기 되지만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며 이렇게 기계적 평등을 억지로 맞추는건 과거 공산주의처럼 각종 폐해를 드러내게 될것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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