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접수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는 본인 과실 인정하고 있는 상태)
사고 상황 : 1차로에서 직진 중에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우측에서 갑자기 흰색 차량이 진입하여 추돌
흰차량은 길가에 있던 쪽길에서 진입한 것인데 거기서는 우회전만 가능하지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입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상대측에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거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