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지난 주 토요일에 장터에서 세로그립을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택배거래로 했는데 포럼에도 글도 올리던 사람이고 더치트에도 따로 사기이력이 없는 번호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아보니 일단 보증서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신동품이라며 1회 사용했다고 했는데 하단 부분을 보니 번호가 붙어 있는 스티커도 제거되고 삼각대를 썼던 흔적도 있구요....
뭐 사용흔적 같은거는 그냥 넘기고 쓸까도 생각했는데 보증서가 없는 거는 다시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연락이 없네요...
좀 괘씸하고 쓰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https://cohabe.com/sisa/186441
중고거래를 했는데 보증서가 없는 제품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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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쁘신걸수도 있으시니..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지요.. ^^;;
신동급과 풀박스의 의미를 모르는듯..
그러게요.. 신동은 아닌데...
신고여부 떠나서
포럼에서 얻을건 얻어가고
장터에서 이짓거리를.. 못됐네요
신동품
= 신품에 준하는 수준의 제품으로 모든 기능 및 외관에 문제가 없으며
초기상태와 육안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깨끗한 상태
ex) 구매한지 이틀 되었는데 단순 변심하여 판매함.
라는 뜻으로 십 수년 전부터 사용되던 말인데,
요즘은 뭐 다 올라오면 죄다 신동이라고들 적더군요.
단종된 5D, 1ds mk2, 7만컷쓴 1D도 신동이라고..
전혀 신동스럽지 않고, 1회 삼각대 마운트로 저런 자국 절대 안생기죠. 꽤 사용한 걸 1회 사용이라 뻥치신 듯 하고, 보증서가 없는데 ㄷㄷㄷㄷ 보증서가 정품임을 증명하는 증서이거늘....
가능하시다면 반품이 어떨런지...
신고하시고 민사소송도 하세요..
뭔 이런걸 가지고 신고를 합니까...그냥 대충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반품하시면 되는걸..
상대방이 반품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충 사용할거면 제가 뭐하러 신동품이라고 해서 시세보다 단돈 몇만원이라도 더 주고 저걸 구매했겠나요. 세로그립이야 일주일에 몇개씩은 매물로 올라 올텐데 말예요. 나름 깔끔한거 쓰고 싶어서 장터글 계속 알아보다 구매한겁니다.
신고 하려고 하는것도 연락 안받고 이러다 신고 당한거 연락가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테니 미안하단 말 듣고 싶어서라도 하려고 하는거죠 뭐.
어차피 신고도 안되고 그러면 그냥 최저가에 올리고 새거 살 생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대충 쓰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세로그립 스티커는 캐논에 문제가 있어요. 이놈들이 스티커를 플레이트 부분에 붙여놔서 아무 생각 없이 단 한 번이라도 삼각대에 장착했다가 사용후 푸르면 스티커가 덕지덕지 밀리고 찢어져 지저분해져서그냥 아얘 떼버리는게 낫고든요. 경험 많은 업자들은 개봉 하자마자 스티커를 떼서 옮겨 붙이는데 사실 대부분 인지를 잘 못하죠. 스티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캐논한테 애초에 그딴 곳에 붙이지 말라고 따지는 수 밖에 ㄷ ㄷ ㄷ
스티커도 그렇고 사용한 흠집이 있습니다. 지울 수 있는 얼룩이 아니구요....
사용한 흔적도 보니까 플레이트 부분 자국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저고 오막삼 플레이트 샀는데 딱 한 번(이라지만 사실상 한 번 장착 하고 계속 그 상태로 뒀다가 나중에 풀른거긴 함) 장착 했다가 나중에 떼보니까 자국 생기고 안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저걸 판매자가 애초에 고지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래서 중고거래는 가능하면 직거래로, 직거래가 불가능하면 쿨거래 요구하는 사람은 피해서 해야되요. 요즘 쿨거래 역병이 장터에 널리 퍼졌는데 뭔놈의 쿨거래랍니까. 수 십 수 백만원짜리 사고 파는데요. 서로서로 꼼꼼히 확인 하고 시켜줘야죠. 쿨거래 요구하는 사람 매물 치고 문제 없는게 없어요. 다 은근슬쩍 숨겨서 호구 하나 물어다가 떠넘기려는 놈들이거든요. 그렇게 쿨거래가 좋은면 구매자한테 쿨거래를 요구할게 아니라 지가 가격을 반값으로 확 낮춰서 쿨하게 팔면 될것을 말이에요.
네 일단 글에 쓴거 처럼 흠집은 그냥 넘어가고 쓰려고 했지만 보증서가 없는걸 얘기도 안하고 판게 좀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보증서 없는것, 흠을 사전에 고지 안한것. 충분히 반품 사유가 되네요. 문제는 중고거래인지라 과연 수월할지가...;;;;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바빠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택배거래 시 반품불가라고 한 조건을 믿고 연락을 안받는거 같네요. 이런 경우 판매글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거 같긴한데 오늘 까지 연락 기다려보고 안오면 내일 한번 경찰서 가보려구요. 고작 몇 만원 이익 보자고 이런 식으로 양심팔고 하는게 얄밉네요.
일단 법률적으로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이구요 민사소송도 거의 불가입니다
그런가요;;; 저한테는 일단 보증서가 없는게 가장 큰데 불가인가요?;;;
보증서 있는게 주된 내용으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민사소송도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고요..
반품해도 상대가 안해준다하면 방법이 없어요
최선은 반품처리같네요. 개인적으로 신고하러 가봐야 경찰은 신경도 안쓸듯. 몇백 사기껀도 가보면 멍청하게 온라인거래는 왜하나? 하는 눈치던데...
저라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쓰겠지만 성격이 깔끔하신듯 하니 반품 안받아주면 팔고 새로 사시는방법이 무난한 해결책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