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비보호 좌회전 글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1596
금일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보다 승소시 얻는 20% 금액이 적다고 항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일로 보험사는 한명의 과실자를 얻는 대신 많은 과실자를 잃는 경우가 될 것 같네요.
분쟁위는 절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유명한 변호사님도 맡지 않을 만큼 뒤가 좋지 않습니다.
(분쟁위를 거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많은 변호사 분들께선 소액 건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개 달렸는데 하나씩 다 살펴봐도
제한속도 30도로에서 58킬로 달려서 과속으로 11대 중과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글쓴이가 제한속도 70도로라고 하면 그냥 70인줄 아는데
동영상에 제한속도 30이라고 표지판 달려있고
몇명이 전조등 자체를 안 킨 거 같다고 하고, 글쓴이는 부인하는데
반사되는 게 없는 것과 제한속도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걸로 봐서
등 자체도 켜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냥 억울한거 같다고 생각되면
그냥 영상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여론몰이 하듯이 댓글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겠네요
과연 변호사분이 금액이 적어서 수임을 거부했을지
과실은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거부했을지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운전면허도 없는 판사님들아 그러다 똑같이 당한다
댓글이 100개가 넘개 달렸는데 하나씩 다 살펴봐도
제한속도 30도로에서 58킬로 달려서 과속으로 11대 중과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글쓴이가 제한속도 70도로라고 하면 그냥 70인줄 아는데
동영상에 제한속도 30이라고 표지판 달려있고
몇명이 전조등 자체를 안 킨 거 같다고 하고, 글쓴이는 부인하는데
반사되는 게 없는 것과 제한속도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걸로 봐서
등 자체도 켜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냥 억울한거 같다고 생각되면
그냥 영상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여론몰이 하듯이 댓글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겠네요
과연 변호사분이 금액이 적어서 수임을 거부했을지
과실은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거부했을지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동영상에 나오듯이 30키로제한지역 못미쳐서 사고가 난거네요...
위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분심위 가서 과실을 먹어온 이상 1심에서는 분심위 결과 그대로 인용할 것이고, 보험사에서 항소는 안한다는거...
그래서 100:0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무조건 분심위 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8:2냐 7:3이냐는 분심위 가서 따져볼만 하지만 무과실이냐 아니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것.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안가고 분심위 꼭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왠만하면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자기가 돈 먼저 내고 본인이 소송하는게 유리하다고 한문철 변호사가 이야기 했었죠.
심정은 이해가 가나..
안타깝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보호는 직진차가 피해자이면서도 보호해야합니다..
비보호 차량 과실100프로 주면..
덤프트럭 같은애들은 그냥 질주해서 죽거나 말거나 과실이 없으니 밀어버릴겁니다..
우리나라같이 비보호좌회전 많은곳에선 무서워서 비보호좌회전 못하겠지요..
차안올때 자회전하면되죠? 덤프오는데 왜 자회전하실생각을하시지 ㅎ
@주관적인생각
그런식으로 하면 사고날 상황은 아무도 없을것 입니다..
중앙선 안넘으면 사고안나지..
신호위반 안하면 사고안나지
정지선 안넘으면 사고안나지..
과속 안하면 사고 안나지..
하면서도 넘지말아야 할것들을 넘어버리는 사람 이니까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쿠뇽
영상 안봤었는데, 8:2 맞는걸로 보이네여..
전조등 미점등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대한민국의 법의 구조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여서 그래요.
이게 바껴야 하죠.....
저런 새끼는 나중에 덤프가 밀어 버릴꺼에요.
영상을 다시 보니
1차로에서 달리는 다른 차량은 블박차량(2차로 달림)보다 간발의 차로 더 앞에서 달렸는데도 사고를 피했는데
블박차는 사고가 나서 이 부분은 블박차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