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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3) - 오늘의 수급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디드우 (dydwo)입니다..

 

아이디 좀 잘 지을걸 그랬네요

 

그냥 눈팅만 할거라 자판기 막 두드려서 만든건데

 

막상 이렇게 제가 글쓰다보니 후회막심입니다;; ㅠㅠ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발음 읽기를 돌려보니

 

대충 디드우 라고 발음이 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이렇게 밀고나가렵니다 ㅎㅎ;;

 

 

이번 편에서는 수급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부양의무자는 소득 재산의 기준은 얼마인가... 에 대해

 

써보려고 했는데

 

수치화된 이야기를 하려니 뭔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퀴즈 형식으로 써보려 합니다.

 

자 아래의 A, B, C, D 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드릴테니

 

누가 수급자가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호 1번 A]

 

A는 현재 50대 중년 남성으로

 

40대에는 건실한 기업의 사장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배우자는 이혼 후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빚은 10억이 넘지만

 

온갖 일용직 일을 되는대로 하여

 

매달 300만원을 벌고 있고

 

아끼고 아끼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부쳐가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국가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문의한다.

 

 


[기호 2번 B]

 

이제 30대 중반을 막 바라보는 B는 걱정이 많다.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드러눕고 아버지는 자살하고 말았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니

 

어찌어찌 구한 계약직 일자리에서

 

매달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다행히 빚은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판 돈으로

 

청산은 되었지만 남은 것은 새로 구한 집의

 

보증금 8천만원과 3000만원의 예금이 전부.

 

정부 지원이 있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자존심을 꺽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었고

 

어렵사리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기호 3번 C]

 

C 는 범죄자다.

 

가진 재산은 교도소에 10년 이상을 있었기에

 

딱히 뭐가 없다.

 

출소하고 나와보니 나이가 벌써 65세가 넘었고

 

부모도 자녀도 없다.

 

출소하기 전 감방 동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주민센터로 가서 기초생활인가 뭔가 신청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준다고 들어서 가보기로 결심.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문의한다.

 

.................

 

 

위의 A, B, C 중에

 

과연 수급자가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

 

 

 

정답은 바로 C 입니다.

 

왜일까요? A 와 B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바로 해설에 들어가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시는데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의 ‘월 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들의 액수’이죠.

 

 

무슨 소리냐

 

소득인정액은 2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바로 ‘소득평가액’ 과 ‘재산환산액’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월 소득스러운 개념은

 

바로 이 ‘소득평가액’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 연금, 임대소득 등등

 

이런 것들이 소득평가액으로 분류되죠.

 

 

자 그럼 ‘재산환산액’ 은 무엇인고 하니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6900만원을 뺍니다. (서울 기준임, 지방은 더 낮음)

 

69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100 분의 4.17을 곱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의 종류가 보증금이나 토지가 아니라

 

금융 재산이다! 그러면 100 분의 6.26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재산환산액~!

 

.....................

 

음... 알아듣기 어렵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

 

순 자산이 6900만원을 넘어가면

 

탈락하기 쉽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3천만원 넘게 차이나면

 

걍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ㅎㅎ;;

 

만약 된다면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 가능할까

 

말까인데 의미가 없죠. 소득활동 하자마자 중지되니...

 

 

 

자 위에 각각 해설을 해보죠.

 

A는 간단합니다.

 

그냥 소득평가액이 300만원 잡히니 탈락.

 

다들 의문을 가지실법한데

 

빚이 10억인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재산환산액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환산액은 최소값이 0입니다...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순자산이 빚 10억이든 6900만원이든

 

동일한 ‘0’ 일뿐 마이너스 값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만약 소득평가액이 300만원이더라도

 

빚이 많으니 재산환산액을 –250만원으로 해준다면

 

A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환산액의 최하치는 항상 0으로 고정되고

 

A는 빚이 설령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 하더라도 절대 지금 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일을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신청을 해볼수 있음)

 

 


B 는 재산이 문제입니다.

 

재산공제액이 6900만원인데 순자산이 1억 1천만원이니까요.

 

게다가 소득도 있으니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을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2인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정도는

 

가볍게 초과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읏비읍..... 아니 C입니다.

 

C는 참 쉽습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죠.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65세 미만이면

 

주민센터에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공공기관 잡일, 아니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 등을

 

해야 조건부로 주는데 65세 이상은 그냥 줍니다.

 

조사도 급여 지급도 너무 쉽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

 

(마무리)

 

쓰다보니 가장 길게 쓴 것 같네요.

 

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사실 여려분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니까...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는 제도가 아니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감상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질서의 유지’

 

 

무슨 소리인고 하니

 

만약 C가 인간말종이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주지 않으면?

 

C는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일으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즉, 그렇기에 기초생활보장은 돈을 벌 능력이 자의든 타의든

 

없는 자들의 ‘생존’을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생존이 아닌 ‘자활’, ‘탈수급’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A와 B를 위한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돌아가는 원리를

 

그 뿌리부터 바꿔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은 지금으로선 너무나도 요원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스러운 신청자가 오면


저의 일이 화장실 변기를 치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삽니다.

 

 

화장실 변기에 악취가 나는 무언가를 청소하지 않으면

 

변기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위해 치웁니다.

 

즉, 누군가는 결국 치워야하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좀 더 유쾌하게 써보도록 노력할게요 ㅎ;;



기초생활보장 적합 기준의 숫자는 제가 처음 쓴 1편을 참고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일일히 쓰기가 힘들어서 생략.. ㅠㅠ

 

 

(너무 길어져서 분량 조절 실패로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 킹캉MVP 2021/01/10 03:58

    일단 추천~~올리시는 게시물들 정독해서
    제게 필요한 정보를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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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톤레드삭스 2021/01/10 03:5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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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셔 2021/01/10 04:59

    어제 읽었던 글중 가장 유용한 글이었네요. 지우지 마세요. 쓸모있을 사람이 또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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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삼 2021/01/10 05:01

    글 잘봤습니다 쪽지 보냈는데 시간나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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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떨이9 2021/01/10 09:05

    재밌네요, 다음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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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09:40

    [리플수정]ARK// 앗;;; 이런 실수를... 내용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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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2021/01/10 09:47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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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0:04

    야삼//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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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쿠포에버 2021/01/10 10:27

    아... 이게 그 화제의 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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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K 2021/01/10 10:57

    dydwo// 지적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필력도, 내용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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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지 2021/01/10 10:58

    그럼 만약 부동산 다 팔고 현금화 한 다음에 금융권에 안 넣고 어디 땅에 뭍어두던지 등등...
    그런 상태로 10억 정도 있는 백수임.. 순자산 0원으로 잡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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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안에노무사 2021/01/10 10:58

    진짜매번감사합니다
    그리고 쪽지하나보냈는데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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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양 2021/01/10 11:01

    똘지// 기존 재산 처분해도 5년간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 처분한걸로 빚을 갚거나 한 경우 입증할 수 있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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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1:13

    3년안에노무사//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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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1:16

    곰돌이양// 아.. 그 5년간이 작년까지는 맞는데 2021년 개정되서 이젠 5년 지나도 입증하지 않으면 제외가 안됩니다 ㅠㅠ 부양의무자 완화되면서 강화가 되버렸어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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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독수리 2021/01/10 11:37

    1편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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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셜정 2021/01/10 11:40

    근데 저는 소득환산하는 거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더군요 차량은 재산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건데 그걸 그것도 100% 월소득으로 계산을 하니 장애인이나 13년 이상된 자동차만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니 저소득층은 13년 이상된 차만 가지고 있으란 소린지 정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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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펜의탕아 2021/01/10 11:40

    알기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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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커 2021/01/10 11:41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글이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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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1:46

    럭셜정// 아 그러고보니 자동차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도 한편 써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좀 국민정서법같은건데 자세히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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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셜정 2021/01/10 11:53

    dydwo// 아니...5백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매월 5백만원 소득으로 잡아버리는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은데 제동생이 지금 차상위계층인데 차가 등록이 되면 안된다고 제명의로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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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1:58

    럭셜정// 음.. 그게 사실 소득으로 환산하는게 정말 소득으로 생각해서 반영하는게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면 무조건 탈락시키려고 전산에 그런식으로 반영되게끔 만든거라 ㅠ 더 자세한 내용을 후속편에 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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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호98 2021/01/10 12:00

    비유 공감합니다
    옆에서 본 수급 담당 직원들 정말 힘들죠
    인간말종들이 와서 돈내놔라 소리지르는데...
    똥 치우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지자체 업무에서 교통 수급복지 정말 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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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출만퇴 2021/01/10 12:30

    저도 쪽지하나 보냈는데 봐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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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씌벌새리 2021/01/10 12:33

    쪽지보냈습니다.시간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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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3:42

    조출만퇴// 쪽지가 안 보이네요;; 다시 보내주시면 시간내서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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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3:43

    씌벌새리//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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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유혹 2021/01/10 15:03

    글 잘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글 잘 적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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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신오승환 2021/01/10 15:34

    65세가 만65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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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dwo 2021/01/10 15:48

    수호신오승환// 네 만 6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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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온후에하늘 2021/01/10 15:56

    어떻게 하면 기초수급자, 의료급여를 타먹을까 하는 애들 뿐이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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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르르 2021/01/10 20:27

    다음편 기다릴게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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