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50·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 . 다행이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걸 항소했네.
"...무죄나올거 알면서도 기소하는거 모르겠나요? 보고도???"
https://vimeo.com/116737144?li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