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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역구 금품 제공'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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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50·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
  • had5400 2017/04/13 14:23

    다. . 다행이다.

    (DX5oBi)

  • 아크테릭 2017/04/13 14:24

    좋은 소식이네요~

    (DX5oBi)

  • 하늘위의바다 2017/04/13 14:43

    이걸 항소했네.

    (DX5oBi)

  • 포비돈요오드 2017/04/13 14:49


    "...무죄나올거 알면서도 기소하는거 모르겠나요? 보고도???"
    https://vimeo.com/116737144?lite=1

    (DX5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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