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787948
사회아스트라제네카 도입시기 구두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계약법상 공급시기(이행기간)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고 공무원과 계약상대방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시행령상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백신회사 임원말을 믿고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손바닥
으로 하늘가리기를 오늘도 이어가네요.
지금 백신 아제 1100만개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아제가 국가계약법상 계약불성립이라
대한민국 백신 확보개수는 "0" 건 입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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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네요
문재앙에게는
투표가 천벌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역대 정부중에 이정도의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에요.
나중에 가서 말바꾼뒤 반일한번 뿌려주면 됩니다
프로젝트1// 일본은 이미 백신을 죄다 확보했..다고 하면 토착왜구행이군요..
백신 선구매는 법률적 근거 없다고 면피하던 놈들이 증거도 없고 규정도 없는 구두계약은 믿어달라는 건가요 ㅎㅎ
정부가 신뢰를 못주고 자꾸 거짓말을 하네
슬로짱// K180 석으로 국가계약법 구두계약 원칙으로 개정할거 같긴 합니다.
전투다람쥐// 그르게요 ㅜㅠ
아제도 계약 안한 것일지도....
예전에 정치하는 애들은 뒤에 숨기는게 뭔지 찾아야했는데 얘네들은 뻔한 사실을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려서 말한 것 중에 진짜 사실이 뭔지 찾아야하네....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게 더 큰 거짓말을 낳을 수 밖에 없죠.
K방역으로 국민들 통제하는 뽕에 취해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백신을 아떻게든(남의 나라걸 사정해서라도)들여 올 생각을 해야하는데 정권 유지만이 지상과제인 똥팔육 쓰레기들이 그럴리는 없지요.
백신이 부동산과 함께 민심 터지는 트리거가 될 거는 아니까 어떻게든 구라로 막아보려고 하는 데 못 막을 겁니다.다른나라, 특히 일본에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모니터에 비춰지는 순간 터질테니까요.
전 이 넘들이 이제 정말 무섭습니다.정권뺐기게 되는 거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사소한 약속도 구두계약은 못 미더운 마당에 국가급 계약을 구두로 약속?? 이것들이 장난하나???
스카이워터// 솔직히 계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쿠데타를 무서워하는지라 계엄 빼고 전부 다 할 인간들이죠..
근데 발표만 일ㄹ방적으로 하고 기자들 질문은 안 받는 건가요? 기자들이 백신ㄱㅖ약 내용은 파 볼만 한데.
계약을 체결 안했다에 500원 겁니다.
벽시계 / 계엄도 그렇지만 선거에 손 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똥팔육 애들 특히 주사파 애들 잘하는 게 선거 장난질이라서요.
저 구두계약 했다는 것도 구라면 진짜 국정농단 아닌가요
이걸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검찰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참 주도면밀 하군요
똥줄이탑니다 공수처가 나왔음 하네요 by 재앙
모든 걸 선동질로 가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주사파들,
계속해서 불확실한걸 사실인것처럼 선동하고 있군요.
사기업에서도 이런식으로 계약하고 보고하면 진짜 쳐맞습니다.
저러는 놈들이 다른 백신 기업과의 계약관계는 기업비밀이라 밝힐수 없다함.
지들이 유리한거는 저렇게 무리해서라도 발표하는 놈들이
구라와 말장난수치가 한계점을 넘었네요
무엇을 상상하던지 그걸 뛰어 넘죠. 기준을 바꾸는 정부니 백신을 부정하겠죠. 실제로 이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고 실제로 맘카페에서는 선동되고 있어요. 백신 나오면 맞겠냐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답글에는 역시 알바들이 안정성이 입증될때까니 안맞는다고 하는 글들을 수십개 올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부작용을 미친듯이 떠들겠죠 이제. 광우뻥 선동된 거 생각해보세요.
yakkha// 민주당이 보복부 장관 인사청문회 백신회사 직원 증인신청 막았네요. 법률상 지금 백신확보 1100만이 아니라 0건입니다
스카이워터// 4.15 부정선거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하는 짓을 보면 앞으로 부정선거 안할거라고는 단정 못짓겠네요.
스노우볼을 더 키우는 중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데 사실상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태죠 ㅋ
아무리 막장정부라도 거짓말하다 걸리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데, 얘들은 몇 번 걸리고도 별 탈이 없으니까 이제는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한국인들이 한국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된 거죠.
진짜 이정도인가
예상대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모든 말이 거짓말...수십년간 ... 낙하산은 1등부처
사실상 0개 확보
물건도 안나온 얀센백신은 왜 이리 띄우는지. 아직은 가상의 백신일뿐. 백신확보할 생각이 없는거 아닌지. 셀트리온 치료제에 올인하는듯한데 NL특유의 주체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문재인 영웅적서사시를 완성하고 싶은게 아닌가하네요.
계약호소인
현정부 지지자들이 역사에 대죄를 범하는 건데 이글에 단 하나의 댓글도 달지 못하는군요. 거짓은 진실에는 침묵하고 다른 거짓부럼을 고민할 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반성하겠지만 그런 유저도 더 이상 없나 봅니다
답이 없음.정부뿐만 아니라, 그냥 국가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노답임.왜 그토록 자랑스러운 “갓조선”이 자력으로 철기시대 중반을 넘어서지 못했는지 이제 잘 알겠음.환경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인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음.그래도 산업화와 군부독재, YS와 DJ를 거치며 어느정도 이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듯.야만과 갬성, 선동과 날조가 몸에 밴 민족이고, 이제야 제자리 찾아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듬.그 동안 누렸던 과분한 지위, 내려놔야 될 시기.
하 진짜 공정과 정의? 선동과 날조와 부패와 이간질만 만연하고 진짜 나라 통째로 말아먹고있네
이러다 백신도 못구하고 웃돈주고 구하게 될지도...
이행기간이라는 것이
몇년몇월몇일까지 라고 못박아야할 필요가 없고 납품이 한번에 모두 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모일부터 모일까지라고 이행기간을 작성하게 될텐데요.
예를 들어 이행기간을 계약일로부터 ~ 2021년까지라고 작성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물품 전량을 2021년까지 납품완료하면 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은 대부분이 계약당사자(국가기관)이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의 단계를 설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백신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갑이라 보기 어렵다할 것이구요.
그러므로 2,3월이 구두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3월에 계약했다고 하는 2000만회분이 전량 납품될리도 없다고 보구요.
AZ백신 계약을 이미 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할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언제 들어올지 들어오기 전에 안정성이 확보될지는 아직 미지수겠지요.
[리플수정]아까끼예비치// 이행기간 설정하는게 필수라고 본문이 말하는데....
지금 기사로 나온거는 저 이행기간이라는거 자체를 안적어서 말이 나오는겁니다. 즉 21년1월~21년 12월 이런 기간이 없어요..-_-
다시 말해 만약 이행기간이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이행기간 내에 납품 과정은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의 조율을 통해 이뤄질 테구요.
아직 시판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계약이니 이행기간을 2021년 3월까지라고 못박기도 만만치 않은 점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1차 납품일을 적시하였다면 더 좋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게 없다는 것 같아요
소울키퍼/ 본문에 기사링크가 없어서 내용을 볼수가 없는데요.
이행기간이라는거 자체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2,3월이라는 일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가 된 것 이상의 내용이 보이지 않네요.
아까끼예비치// 사인간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은 훨씬 더 엄격한 성립요건을 부여하고 있고 그게 본문의 국가계약법조문입니다. 님이 말하시는건 정부 말대로 계약을 한걸 전제로 하는건데 법률상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됐다는게 문제고, 더큰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님처럼 얘기하는건 계약의 성립 전단계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안해도 그만입니다.
아까끼예비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9/104516620/1
아까끼예비치//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2-3월에 공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약서에도 적어야죠. 지금 나오는게 기간에대해서 알수있는거는 도입시기는 구두약속이라는거밖에 없잖아요
아까끼예비치// 아니 법률상 이행기간써야되는데 필수인데...그럼 계약서에 이행기간써놓고, 정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거라는건데요?
아까끼예비치// 이행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 차 생산분 생산완료시, fda 3상 통과시로부터 2개월 같이 '조건'을 부가하거나 상시 이행조항 혹은 즉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면 됩니다. 구두계약 운운 하는건 그런 내용도 없어서죠
벽시계/ 왜 게약자체가 성립이 안되었다고 단정하시나요? 계약서에 이행기간을 길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신같이 미시판 물품을 계약할 경우는 더욱 그러할 수 있을테구요.
다시 쓰지만 계약서의 이행기간이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다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이고
상대방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건 정부가 2,3월에 AZ백신이 들어온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뭘 보고 2,3월이란 일시가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님말대로 이행기간이 없는 계약서라면 국가계약법 위반인데
그럴리가 없다는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까끼예비치// 왜 있지도 않은 이행기간을 정부가 정한걸 전제로 가상적인 얘기를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이행기간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다들 뭔가 저와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것 같은데
1차 납품일 2차 납품일 최종 납품일 이런거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최종이행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작성할 수도 있구요.
이행기간이란건 계약한 내용이 완성되는 기간인데 이것이 단기간일수도 1년 이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끼예비치//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최고위급 임원이 화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 문제를 협의했다. 이때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내년 2, 3월경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는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에 시기가 특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경영진이 직접 확약한 사항이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회사 측의 백신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아까끼예비치// 저게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까끼예비치// 그러니까 그게 정해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서면으로 기재된바 없고 아제측 임원이 화상통화에서 구두로 얘기한거밖에 근거가 없다는데 정부에서 발표 못하는 이행기간에 관한 계약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죠
벽시계/ 이행기간이란게 단기간인 것도 있고 1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기간의 완료일이 먼 미래에 있는데 계약상대자와의 이행 조율 과정에서 임원진이 했다는 이야기가지고
정부가 2,3월에 공급된다고 발표했다고 까는 거잖아요. 기사가요.
아까끼예비치//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는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아까끼예비치// 그렇게 할려면 최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신이 들어올거라고 말했어야죠. 2,3월안에 백신들어온다고 했는데 해당날짜 이행기간은 오픈안하고 ceo 구두약속이라 믿을만하다라고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국제계약했는데 상대방ceo 구두약속이라 믿어라 하면 믿겠나요?
아까끼예비치// 계속 같은 말씀이시니 찬찬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아까끼예비치// 지금 아까끼님 의견이 정답이면 지금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물량이 2,3월에 못올수도 있는거 알면서 언플했다고 봐야됩니다.
소울키퍼/ '구매계약서에는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이행기간 내에 언제 공급될지 구체적인 일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행기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AZ백신 계약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거나 계약 자체가 거짓이라는 본문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끼예비치// 네 그럼 남은거는 하나네요. 걍 정부 언플.
소울키퍼/ 저도 2,3월에 못 올수도 있는 거 알고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대로라면 1차 납품인도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계약상대자 화상회의에서 상대 임원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근거로 발표했다는 건데
이건 강제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가 뭐 할게 없을테지요.
아까끼예비치// 움..계약의 성립조건과 법률효과를 첨부터 설명하긴 그렇고..법률상 성립요건이 불비 혹은 미비한 이경우의 효과는 계약 불성립,즉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벽시계/ 그냥 제가 보기에 님은 이행기간이란 말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행일시가 아니라 이행기간이요.
아까끼예비치// 네ㅎㅎ
[리플수정]아까끼예비치님 말에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행일시'가 적혀있지 않고 구두확약만 된 상태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위반은 아니죠.
이행일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구두확약만 된 상태라면, 그것만 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국가계약법위반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민심의 불안이나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입일시가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해서, 백신 확보가 0건이라는 부분도 반박될 수 있습니다. AZ백신은 2000만회분이 확보된게 맞아요. 이행일시가 구두확약일 뿐이라는 것이지.
이행일시만 갖고 까면되는겁니다.
불헛꽃// 국가계약법 위반의 효과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계약 불성립입니다. 법률로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양측은 그 이행을 구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언플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끼예비치님의 말이 옳기 위해서는 이행일시의 개념을 이행기간과 별도로 독립시킨 후, 그 이행기간 내지 조건부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밝히면 그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행일시는 3월달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구두 확약이라고는 하나, 확약은 확약이니까요.
만약 3월달에도 오지 않으면 정부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과 앞으로 AZ백신이 FDA를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통과가 안되는 난국으로 흐른다면 정부가 이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헛꽃// 국가 계약법 외에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급부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이행의 시기, 이행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하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아제측과의 계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 민법은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상의 성립요건을 준수해야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플수정]벽시계/제가 이해하는 계약성립과 님이 이해하는 계약성립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님은 이행일시도 명백히 적시되야 계약 성립인 거고,
저는 이행일시는 변화할 수 있으나, 어쨌든 계약은 연말까지 체결했으니 계약 성립인거고,
이 글과 댓글을 보실 다른 분들은 이 점에 대해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헛꽃// 일단 우리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이 '확보한 백신의 수량'이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백신의 수량에서 '확보'라 함은 소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의 개수입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소가 갖추어 지지 아니하면 '확보'된 것이 아니라 확보를 '계획'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벽시계/ 네 맞습니다. 그 이행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가 무진장 까이는 거겠죠.
불헛꽃// 다음으로 영미법계의 계약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상당수, 나아가 대부분은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민법과 달리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문서로 명징되지 아니한 계약내용은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없고, 불이행시의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즉, 우리 법상으로도 아제 백신 1100만 도즈의 내년 2월 내지 3월의 이행을 구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준거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영미의 계약법상 이행기를 내년 2월 내지 3월로 하는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헛꽃// 계약성립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 뿐입니다. 이행기간에 관한 시기,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국가계약법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측에서는 서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볼 뿐입니다.
불헛꽃// 님 말씀대로 현재 2월 내지 3월의 이행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FDA 3상조차 통과하지 못한 백신이고, 55세 이상의 임상결과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투약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을때에 효과가 더 나타나는 등 현재로서는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은 백신입니다. 저는 백신 못구했네, 바보들 고소하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쓸데없는 추경할 돈으로 제대로 된 백신을 사오라는 입장입니다. 3조만 하면 화이자든 모더나든 우리나라 국민들 다 맞힐 분량 사올 수 있습니다
[리플수정]벽시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내년 2000만회분 계약은 성립된게 맞으나, 2~3월 계약은 구두계약에 불과하다.
이것이 계약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이 글들을 읽으실 독자분들의 판단에 맞기는데 맞을 것 같네요.
불헛꽃//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 60조씩 추경을 편성한 나라에서 두 배를 줘봐야 3조에 불과한 백신은 안사오겠다고 떼를 쓰면서 아스트라 제네카를 사왔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계약 자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게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에 분노할 뿐입니다.
올해 4차 추경 중 코로나 예산이 7조 8천억입니다. EU가 산 가격에 샀으면 1조3천억이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그냥 써도 살 수 있었습니다.
불헛꽃// 계약의 성립여부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 뿐입니다. 님 생각이 옳다고 믿으시면 믿으세요. 다만 법원이든 학계든 그와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대깨문 소굴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나보네요
계약은 된거 맞는듯 하네요. 문제는 2.3월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가인데, 현시점 전세계적으로 물량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라 안들어올리가 없을거 같은데 너무 행복회론가..
웃긴게 이미 확보됐다 해놓고 자기 예측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 예측에는 이미 확보를 했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문장이라고 쓴건가요? ㅋ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이 됐다는게 코백스 통해서 1000만명분 확보했다는 그걸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계약한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점점 궁색해지는거죠
최고위급 임원과 화상통화를 통해 구두계약을 했다는게 아마 영상통화 한거는 팩트고 구두계약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제가 궁금한건..백신을 안 들여오는건지 못 들여오는건지 입니다. 이 정부라면 충분히 "안" 들여올 것 같거든요.
안 지켜도 강제할 수 없는 구두계약 받아놓고 확보했다는건
대체 어느 나라 방식이죠.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일처리를 티미하게 해도 되는 나라였나요
한판마안/문장을 읽을 줄 모르시나요? 내년 확보는 계약상 확실한거고, 들어오는 시기가 제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저도 까일 부분이라고 분명 밝혔는데요?
함부로 쉽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 독해력이나 논리부터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한판마안/정말 우스워 죽겠군요. 타인을 쉽게 우습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우스운지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