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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진 찍다가 파출소에 다녀왔는데요 질문드려봅니다.

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건물사진을 찍었습니다.
사거리에서 건너편에있는 모 빌딩을 주 피사체로 촬영을 했는데요
1. 빌딩에서 관계자라는 분이 나와서
왜 우리건물을 찍느냐! 찍지마라!
고 얘기해서
2. "알겠다." 하고 장비 철수하는 중에...
3. 찍은 사진을 좀 볼 수 있겠냐...
4. 사진을 보여 줬더니 " 우리 건물 나온거니 지워달라"
5. "나 사진 찍은거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거 아니고
나름 애써서 촬영한거다. 지우지 않고 싶다. 부탁한다"
6. 결국 사진은 지우지않고 마무리...주섬주섬 장비 철수....
이렇게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텐데,
다른 두 명의 경비원이 나타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됩니다.
7. 누군데 우리 건물 사진찍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왜 사람들을 허락없이 찍느냐...
8. 방금 건물에서 관리자분이 다녀갔으며 모든걸 설명했고 이야기 마친 상태다.
나 이제 보따리싸서 철수 한다. 그니깐 그냥 가라...
9. 경비원들이 자기들을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으니 화가났는지
제 길을 막아서며 몸으로 제지를 합니다. 파출소에 가자고 112에 신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제 가방을 뒤에서 붙잡고 어깨로 밀고 하길래
가볍게 경비원들의 손가락을 꺽어줬습니다. 부러뜨리지는 않고 비명소리를 지를 정도로만....
어쨌든 큰 몸싸움까지 발전하지는 않고 바로 옆 파출소에 갔습니다.
이 경비원들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근무중인 경찰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성토를 해댑니다.
허락없이 우리 건물 과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를 확인해 달라...
신원조회를 해달라...
주저리 주저리....
경찰이 한마디 합니다.
"저 분이 위법한 사실이 뭡니까?
사진을 찍는 건 저사람의 자유인데 왜 저 사람의 카메라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까."
결국 경비원 두 명과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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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세 줄 요약
1. 건물사진 찍다가 건물 관계자와 사진찍지 말라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2. 결국 파출소까지 다녀왔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3. 건물사진을 촬영하려면 건물측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촬영하면 안될까요?

댓글
  • Lv.7.벌써10년차 2017/04/11 09:40

    입장을 바꿔
    건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건물을(또는 내 얼굴을) 사전에 허가없이 촬영한다면
    특별히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니긴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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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벌써10년차 2017/04/11 09:42

    허가없이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서
    건물주가 지워달라고 요청한다면 지워야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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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공 2017/04/11 09:45

    경비원 한테. 구글 로드뷰로 그 건물 사진 보여드리지 그랬어요?
    외부는 얼추 오픈이 되어있기는 합니다..
    건물주..에 따라서
    건물 내부가 안되는 건물. 건물 외부가 안되는 건물...
    스마트폰은 되는건물..등등 다양하더라고요..
    인천공항 내부의 경우. 인물사진을 찍으면서 배경으로 나오는 것은 허용
    배경만 찍는경우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맨날 카메라를 메고 다니니 이런저런 것을 알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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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조수구제]공돌삼촌 2017/04/11 09:49

    원래 건물(형태)도 저작권 대상이긴 해서 건물주측에서 요구하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뭔가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건물 같은데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예전에 자갈치 현대화 공동어시장 건립 당시, 자갈치 스냅 찍다가 개발 용역측에 빙 둘러쌓여 필름 내놔라 어째라<d200 이었는데...> 드잡이질 직전 까지 간 적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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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킨리 2017/04/11 11:00

    제 의견은 법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저작권법제35조에 따르면 1-4항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원창작자의 동의없이 촬영가능합니다.
    또한 강제로 보여달라도 했을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황이 있었으면 형사상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때 잘 녹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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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킨리 2017/04/11 11:11

    2항의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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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P5 2017/04/11 10:01

    일본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욱 건물 촬영이 금지 되어 있더군요.
    어지간한곳은 거의 안되는 곳도 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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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z 2017/04/11 10:04

    유난히 한국에서 사진찍는것에 제한이 많은듯 합니다.
    길거리 스냅을 찍으면 한사람한사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건물도 못찍고,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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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쇼크 2017/04/11 10:30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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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뭘레인 2017/04/11 10:34

    별별일이 다있군요.. 미국에서는 정부건물 아니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실내 말구요 실외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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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향만리 2017/04/11 10:38

    DDP도 원칙적으로 외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한 곳이 호텔이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면 호텔측에서는 더욱 민감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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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7/04/11 10:46

    무단으로 타인의 건물촬영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그 경찰이 큰일 만들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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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킨리 2017/04/11 11:11

    위법 아닌걸로 아는데요? 보안시설의 무단촬영이나 특이한 건물을 촬영후 상업적 이용 제외하고는 모두 촬영가능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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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킨리 2017/04/11 11:13

    조문중에 2항을 보시면 개방된 장소 , 항시 전시이며 아래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라는 예외요건이 있기때문에 건축물 역시 미술저작물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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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7/04/11 10:47

    르레상스 사거리에서 어떤 건물을 열심히 찍으셨을까요?
    궁금하네요 ^^
    어떤 까페는 까페안에서 밖을 촬영하는것도 금지인곳이 있더군요..
    속초갔더니 어느 한정식집은 자기 음식 촬영도 안되구요(개별실인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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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nRAIN 2017/04/11 10:52

    제가보기엔 그냥 진상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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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s12 2017/04/11 10:54

    진상이죠 지워달라는데 경비원 손도 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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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진이네사진이냐? 2017/04/11 11:00

    본인잘못은 없다며..이야기가 끝난거라며...손가락도 꺽고...ㄷㄷㄷ본인도 사용용도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은 안했을듯.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거 같은데..신원이야기도 나오고 한걸 보면 말 안한거 같은데...본인이 떳떳하면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연락처라도 주고 왔어야 되지.본인 주장만 내세우니 저리 된거 같은데..
    진상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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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라면♪ 2017/04/11 10:54

    그냥 5에서 지우고 끝내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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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셰프할껄~☆ 2017/04/11 10:54

    이거 안된다던데요. 전에 누가 법조문까지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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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4/11 10:55

    찍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관리인이 굳이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줘야 합니다. 괜히 분쟁을 키우신 거.
    근데 또.. 카메라 안에 사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거 강제로 볼 권리는 없어요.
    그럼 더 다툼이 커지는 거고 경찰서 가서 하나하나 따지고 맞고소할 일이 정말 생기는 거죠.
    누가 불리할까요? 게다가 손가락까지 꺽으셨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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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놀드슈크림제네꺼 2017/04/11 10:57

    사유건물은 안찍는게 맞구요
    63빌딩도 보안직원이 나와서 제지당한적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외부공개된 건물자체도 하나의 디자인을가지고 있고
    나이든 경비원의경우
    아직 카메라들고 건물사진 찍으면
    간첩으로 생각하는 60년대사고방식의 근무자도
    있습니다.
    법적상황가면 불리한 상황 맞죠..
    허가를 득했는지...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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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안이왔다 2017/04/11 10:58

    정말 궁금한데요
    댓글중 무단으로 남의 건물찍는거 법으로 금지되었다는데, 불법이라는거네요.
    그러면 구글,다음,네이버 지도의 로드뷰는 불법인건가요?
    이건 뭐 찍기만 하는게 아니라 온 세상에 퍼뜨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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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4/11 11:16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스트리트뷰를 정당한 것으로 볼 근거가 있어요.
    다만, 민감한 사적정보는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는데,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서
    현재는 그 사이를 아슬아슬 줄타기하고 있는 거죠. 판례도 아직 축적된 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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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유자적김한량 2017/04/11 11:01

    글쓴분 집건물 창문을 촬영해도 이해해주실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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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catchlight 2017/04/11 11:06

    그럼 주인있는 임야(산)도 그 산에 있는 꽃도 주인 허락 받고 사진 찍어야 하는건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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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락(獨樂) 2017/04/11 11:15

    건출물 촬영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다만... 그 촬영한 결과물로 건물주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그에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으나...
    건축물은 아무리 개인의 사유물 이라해도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 해도 미관이나 경관에 대한 심의 및 가이드라인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합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와 불편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요...
    예를들어 건물을 촬영하다 예기치 않게 담기지 말아야 할 피사체가 담겼고, 그 피사체가 그 사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수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다툼이 가능하지 "건물촬영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국가의 보안이나 안보로 인해 촬영이 금지된 시설물 외에 개인이 촬영을 제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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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진이네사진이냐? 2017/04/11 11:16

    제가 생각하기에 이문제는 찍고 안찍고, 찍으면 된다 안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찍고 나서의 대처에 대한 문제 라고 봅니다.
    건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촬영자에게 물어 볼수 있는 문제 인데,.. 촬영자 본인께서도 어떻게 대처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에서도 적었듯이 그분들 제대로 상대 안해주시고 마무리 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큰 대형 건물이나 회사건물, 보안상 관리가 필요하다면 방명록을 적고 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정도 수준의 요구를 했을거
    같은데 촬영자님께서는 자꾸 물어보니깐 말할 필요 없으니까 피하려고만 했던건 아니셨는지요? 촬영용도와 본인의 신상
    정도는 밝히셨어야 좋게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장비라고 이야기 하시니깐 어느정도의 장비로 촬영햇는지는 모르겠으나 멀리서도 촬영에 해서
    알아챌 정도 였으면 평범하게는 찍지 않으셨을거 같아요.
    사전에 허가된 인테리어 촬영을 나가도 다시한번 확인하는게 관리자들의 일인데...
    본인 행동에 대한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대처가 너무 하셨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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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밤의달 2017/04/11 11:16

    손가락 꺽은일은 잘 못 하셨내요
    전치 2주 진단받아 경비원이 경찰서에 진정 또는 신고하면
    귀하가 난처해질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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