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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에 대한 잡설 몇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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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주관적인 글이니 참고하실 분들은 하고 아닌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수리내역 혹은 일반수리내역 및 그 수리내역에 대한 통보
자동차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법이 있어서 정비, 수리내역서를 미발급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어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a/s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 내역서들을 필히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소비자관련단체들은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2. 리퍼부품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하여
상품에 대한 고지의무는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A/S에 대한 고지의무는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 소송에 갔을때는 당연히 고지받지 못한 사실은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기간내 상품하자 수리시 리퍼부품사용에 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싶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슬며시 약관에 재생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아주 아주 작게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자주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봅니다.
3. 분쟁해결을 위해서
먼저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닌 곳입니다만 직영이 아닌 위탁a/s 점에서
본사에 청구하는 부품과 실제 수리에 사용한 부품을 다르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
즉 부품바꿔치기, 그리고 허위수리내역을 본사나 소비자에 청구하는 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세척후 재사용
후 부품비를 회사에 청구( 무상인 경우), 혹은 소비자에 청구(유상인 경우) 하는 경우들은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죠( 제가 자동차 관련쪽에 있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간간히 있긴 했었습니다)
즉 수리 내역서는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정말 나중에는 수리내역서에 들어간 부품과 작업이 실제 실물에 이뤄졌는지
확인작업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련 일지들 정리해서 모아놓기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사설 셔터프로그램 컷수 같은 것은
실제 인정받기 힘든 기록이다 보니 중간에 어디선가 말이 바뀐다 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어서요.
리퍼부품을 썼다는 공신력있는 증거같은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약관에 적어져 있다고 무조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수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 새부품을 넣기로 하고 재생을 넣었다고 하면 적어도 소액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에 대한 피해 산정은 청구인이 해야 할 것이므로 만약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특히 관련업 종사자들은 본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모든 것은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as 분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라서 여유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웬만하면 쉽지 않겠죠. 정말 이상한 회사들
아니고는 본인들 이미지 제고 때문에라도 소비자들과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열
받을만한 일들이라 감정적으로 대응할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만한 처리로 감정소비하지 않는게 좋더군요.
문제 있으면 안 쓰면 그만이니까요.
전 제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가장 좋은 고객대응 경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만, 아닌 분들은 잘 대응해서
소비자로서 피해보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별 보탬은 되지 않지만 그저 극히 주관적인 글 몇자 긁적여 봅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므나세브라임-
댓글
  • NO캐논/빤요미 2020/12/07 14:48

    리퍼부품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 는 해당 부품의 신품 가격과 재생 에 대한 가격이
    소비자에게 납득이 가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고
    수리전에 고지를 해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리퍼부품인 경우 해당 부품의 대한 추가 고장 as기간도 신품과 동일 해야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건 as내용에 대한 투명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겁니다.
    이번 기회에 소니 카메라는 모든 제품에 대한 as 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ps- 뭔가 구리니깐....안알랴쥼~ 이런 상황임

    (DksHre)

  • 자림♡ 2020/12/07 14:58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나 제 주변분들의 경우 리퍼부품 사용에 대한 가격과 정보를 공지받고 선택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규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공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DksHre)

  • [N.S]므나세브라임 2020/12/07 15:39

    알려줘야 맞는데 알이지도 않고 수리상세내약 고지도 없이
    영수증이나 출하증 주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규정이 명확한 게 없으니
    문제네요

    (DksHre)

(DksH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