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 도움 같은 건 받음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저도 아버지 도움 받고 자라서 그런디.. 문재인 아들 문제는 그냥 익스큐즈 하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는 다 칼 같아도 자식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도 그 때는 자기가 나중에 정치할 줄 몰랐으니... 저는 이걸로는 안 깝니다.ㅠ
https://cohabe.com/sisa/17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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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찍으세요 그냥.뭘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세요?
뭘 빽으로 특혜를 주려면 그래두 한 월급 500만짤은 해줘야지.
월급 200만 짤 특혜를 주나요.
사람은 구해야 하는데, 워크넷에 지원자가 없었던 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하면 웃기는 일이죠.
근데 거기가 그만큼 좋은 취업자리긴 했나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님은 정유라가 빽으로 이대가 아니라 숙대 동대 갔으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면 정유라도 실력으로 가겠죠.. 뺼 쓸 필요도 없이.... 그래도 금메달 리스트인데요 ㅋㅋㅋㅋㅋ
아니 궁금해서요. 실력도 꽤 있고 괜찮은 학교 나왔는데 대기업에 취직 못 해서 거기라도 꽂아준건지..
대통령 친구 문재인 민정수석 아들이라는 스펙 말고 당시 스펙이 공기업 프리패스 할 스펙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스펙이야 그 당시 다른 지원자가 없었으니 비교가 안 되고, 그냥 저 자리가 대기업보다 좋은 자리였는지 궁금하단거죠. 밑에 전문가분 댓글보니 연봉 낮아도 공기업이라 좋은 자린 맞나보네요.
스펙이 훌륭 한던데요... 전시회 입상도 여러번 했고 토플 점수도 무지 넢고... 스펙이 모자라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 하세요 ㄷㄷㄷㄷㄷ
그 당시엔 그 스펙들이 없던 시절 아녔어요? 공모전 수상 전이었고 학교는 더 좋은 곳 나온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공모전 수상 3회 었었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ㄷㄷㄷㄷㄷㄷㄷㄷ
건국대 시디과(시각디자인과) 졸업 전부터 이미 애경, CJ미디어, LG텔레콤 등
대기업에서 주최한 광고공모전에서 최우수상등 3차례 수상.
코엑스 일본영화제 등 각종실무영상 제작 경험과 여러번의 대학교전시회
자체 기획 및 참가 경력을 갖추고 있었음.
이러한 눈에 띄는 스펙으로 연봉 2300만원짜리 직장에 입사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영어 능력까지 끄집어내 문제 삼음.
당시 300점 만점인 토플(CBT)에서 250점을 받은 것은,
677점 만점인 요즘 PTB 기준으로는 600점대 고득점인 셈.
------------------------------------------------
그 쪽 분야는 서울대 홍대 국민대 건국대 순위라고 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중립적시각? 나ㅄ이다 이건가요? 이력서 없이 수상경력없이 공기업 5급 지원해서 경쟁없이 합격하는게 공정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뇌가 없나...
악의적으로 왜곡하시네요. 님은 선관위 조사좀 받으셔야 할거 같네요
글쓴이도 같은의견 이신들 같습니다 ^^
삼자 입장에선 100% 취업특혜라고
기사에 나온 사실만 말하는데 왜곡? 선관위 조사? 기분 나쁩니다. 개념좀 달고 삽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
ㅋㅋㅋㅋ선관위조사 ㅋㅋㅋ
삼자 아니잖아요... ㅋㅋㅋㅋ 안빠 분이 제3자라고 하면 웃긴거죠 ㄷㄷㄷㄷ
오늘 늦게오셨네요 ㄷㄷ 낮엔제가ㅜ자게를못해서못봤지만 ㄷㄷ
중립이 아닌 편파적 시선 같은데요..
문재인 아들보다 안철수 딸내미는 심각하단...
문재인이 아들 진짜 심어 줄려면 훨신 좋은 직장에 심어주죠.... 민정수석이면 굉장한 끝발입니다... 우수석 보세요... 얼마나 무시 무시한가? 월급 200짜리 한직에 심어 주냐는... ㄷㄷㄷㄷㄷㄷ
우수석도 아들 교육 잘시켰죠. 코너링이 기가멕히대잖아요
첨에는 연봉 적었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ㄷㄷㄷㄷ
요즘 대기업은 초봉이 4000만원대에요.
보내고 싶음 그런델 보냈겠죠
우와 ㅋㅋㅋ오진다쉴드
최순실이 딸 진짜 심어주려면 훨씬 좋은 대학에 심어주죠....최순실이면 굉장한 끝발입니다...SKY 축에도 못끼는 이대에 심어주냐는...ㄷㄷㄷㄷㄷ
--------------
님은 이 글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시나요?ㅋㅋㅋ
연봉 3500만원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대졸이 4급이라 5급이면 일반직원보다 아래인데...
공기업이니까 공무원5급도 아니고, 연봉도 안맞고
ㅋㅋㅋ
안좋은 자리는 불법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금액 적으면 상관없다는 건가?
개소리가 넘치네
최소 빽써서 까지 들어갈 자리인가는 의문 가져볼만 하죠?
님이 한번 고용정보원 쉽게 들어가보세요.
불법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베베 꼬여서는...
사람없어 외노자 쓰는 중소기업 공장에 찔러줬어도 특혜며 백으로 불법취업시켰다고 할 사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무작정 쉴드치고 빨아대지 좀 맙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판별해야 하는거 아닌지?
내 소중한 한표가 던져질수도 있는 사람인데.
도덕의 잣대가 일관되어야지...
똑같은 자식문제인데
누가한건 개같이 물어뜯고
누가한건 자식문제라 어쩔수 없다니.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박사모 애들이랑 다를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투표권 갖고 있으니 제대로 된 사람이 뽑힐리가.
제발 자신이 가진 투표권의 의미와 그 무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임시공휴일이라고 대충 한표 싸지르고 놀러나 가라고 준 투표권 아닙니다.
정치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와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요.
정치인에게는 가혹해야죠.
이회창 아들에게 그렇게 검증을 하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도 고위층 아들도 군대 가야한다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도 그러려니 하는 세상이었어요.
고용정보원 신입 사원 서울대 생들 오는데임.. 작년에 신입도 서울대 학부 나온 사람 이었음
이분이 이쪽 전문가시니 좋은 자리 맞나봄.
동영상 전문가를 서울대 생이 왜 끼어 들어
ㅋㅋㅋㅋㅋ 추천누를뻔..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용정보원의 Q&A를 통해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Q&A에 의하면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있었으나 원장의 재가가 있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는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이기 때문에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타 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은 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4910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23만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50대1에 육박하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의 동영상 부문 경쟁률은 1대1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고용정보원 Q&A 내용 전문.
Q1. 동영상 모집 1명에 1명 응모해 합격?
A1. 하태경 의원이 회의록 일부만을 확대해석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문 후보 아들은 '일반직'에 응시하여 채용된 것.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었고, 합격자는 연구원 5명과 일반직 9명 모두 14명. 일반직은 당시 고용정보원에 근무하던 계약직 출신 7명과 문 후보의 아들, 그리고 다른 1명이 채용된 것임.
즉 일반직 약간 명을 채용하는데 지원해서 합격했고, 고용정보원에서 계약직 중 7명을, 나머지 2명은 외부 응시자 중에서 뽑은 것임.
Q2. 문 후보 아들 취업을 위해 사전에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과 기간 등의 내용 조작?
A2.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있었으나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님.
통상 채용공고는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하나 당시 접수 기간이 6일이었음은 사실임. (2006.11.30. 채용공고. 원서 접수기간 2006.12.1.~12.6)
그러나 채용공고 기간은 원장의 재가가 있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실 「직원 특혜 채용의혹 조사보고서」결과 ‘특정인 채용을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시
또한 당시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중앙고용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독립하면서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006.12.31. 40여명 계약만료 예정)’이 공고기간 단축 채용의 주목적이었음.
▷ 2006년 당시 채용된 9명 중 7명이 내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인사규정 : 채용공고는 시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비정규직 재고용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문 후보 아들 채용 특혜와는 전혀 관련 없음.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정보원장도 같은 취지로 답한 바 있음.
Q3. 왜 채용 공고를 워크넷에만 했나?
A3. 워크넷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사이트임. 채용공고 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고를 낸 것은 당연한 일임.
워크넷은 2006년 당시 1일 이용자가 약 23만명 수준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채용공고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이트임.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도 “특정인만 나홀로 특혜 채용할 의도로 채용공고 매체와 기간을 다르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
Q4. 문 후보 아들의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언급이 많은 것은 내부 채용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A4. 동영상 전공자로서 관련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영상 관련 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임. 본인의 전공이 동영상 분야였고,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본인의 수상 경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취업 준비생으로서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고용정보원에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 전공 및 수상 경력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Q5. 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합격?
A5.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는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임.
당시 채용 공고문상 '학사 석사 박사 ' 학력증명서로 명시되었고, 문군은 당시 대학 졸업생이 아니어서 위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음.
즉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추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또 당시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응시자격에는 학력제한이 없었음. 고졸의 학력자도 응시가 가능했던 것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타 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은 흔한 사례임.
Q6. 입사지원서 제출 방법인 우편접수/방문접수 대장에 이름이 없다?
A6. 고용정보원은 우편과 방문 모두 접수대장 자체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음.
문 후보 아들은 원서제출 기간 중에 우편으로 접수
Q7. 고용정보원에 취업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다?
A7. 영상 공모전에서 3차례 수상 경력이 있으며, 당시 입상 작품들은 우수작
※ ‘05년 애경 주최 PERPECT Advertising & Promotion Comppettition 최우수상
‘05년 CJ미디어 주최 M-net Station ID Contest 동상
‛06년 LG텔레콤 주최 광고 공모전 동상
문 후보 아들은 취업시 토플 CBT 250(토익 환산 900점대) 제출.
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은 공기업 대졸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직급.
채용 조건에도 별도의 실무경력이나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음.
문 후보 아들은 1회도 아니고 공모전에 수차례 입상한, 대학생 수준에서 한참 벗어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임.
Q8.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 재직 중 제작한 동영상이 수준 미달?
A8. 2012년 대선 기간에 JTBC에서 보도한 동영상은 문 후보 아들이 제작한 것이 아닌, 공개입찰에 응모한 외주업체가 제작한 영상임.
당시 해당의혹을 보도한 언론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 삭제함.
Q9. 2006년도 입사자 채점표 원본을 폐기한 것은 사실 은폐?
A9. 고용정보원은 2006년 9월에도 ‘직원채용 관련 구비서류 폐기’ 내부 문건을 결재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한 바 있음<2010년 노동부, 고용정보원 특별감사 결과>
따라서 채점표 등 채용관련 서류 폐기는 문 후보 아들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
Q10. 재직 1년 만에 유학을 위한 휴직은 특혜?
A10. 휴직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음.
▷ 휴직신청 (2008.2.4) → 인사위원회 심사 (2008.2.22) → 휴직처리 (2008.3.1)
※ 인사규정 제42조 2항1호 “개인자격으로 국내외에 수학하게 된 때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Q11. 휴직 중 미국 기업에 인턴 취업은 규정 위반?
A11. 무급 인턴 활동은 사전에 허가 받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임, 불법이라는 심재철 의원 주장은 거짓.
사전에 어학연수에 대해 고용정보원의 허가(승인)을 받았고, 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인턴 취업’은 불법이라는 심재철 주장은 거짓임.
2008.3.1.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공식 휴직 처리.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42조와 22조 규정에 따라 고용정보원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었던 것임. 즉, 이미 허가(승인) 받은 어학연수를 이수한 것.
Q12. 퇴직급 지급 특혜 의혹?
A12. 퇴직금은 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받음. 우리 법원 판례에도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에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퇴직금 지급이 있었던 시기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으므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문 후보 아들에게 퇴직금 특혜를 줄 이유가 없음.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 '퇴직금 지급규칙 제6조(근속기간의 산정)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은 월할 계산이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Q13. 201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A13. “08년 이후, 정모 원장의 인사만 감사했다”는 하태경 의원과 고용노동부관계자의 최근 언론 인터뷰도 사실이 아님.
2010년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보고서 감사범위를 보면 "2006.3월(인력공단 소속 → 법인 설립) 이후 업무 전반"이라고 돼 있음.
고용노동부도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가 제외되었는지"를 묻는 질의(강병원 의원실)에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의 감사범위는 2006.3월 이후 업무 전반으로 문 후보 아들 채용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답했음.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문 후보 아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근거 없는 정치공세임.
Q14. 문 후보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2007년 12월 21일 현대캐피탈 수상 경력이 있는데, 12월 4일 이력서에 21일 수상경력이 적시 된 이유는 무엇인가?
A14.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며 최종합격발표(12월 27일 경) 이후 고용정보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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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염을 해도 뭐 계속 이러는 거는 무슨 타진요도 아니고 ㄷㄷㄷㄷㄷㄷ
원장의 재가가 있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오히려 미심쩍은데.. 그 전에도 이렇게 단축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모집인원에 비해 지원자수도 턱 없는데 굳이 단축시킨 이유가 궁금..
모집인원에 지원자수가 적으면 공모기간을 단축할 게 아니라 연장해야 정상이죠..
중립코스플 하지 말구요....걍 안철수 찍으세요...
그냥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가 나라를 바꿀수 있는 유일한 후보잖아요
무슨 근거로 문재인만이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동감합니다. 자식 문제는 정말 마음으로 이해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