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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탈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윤 총장 감찰과 수사 의뢰를 주도하면서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날 류 감찰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합법적 감찰’이라고 강변했다. 그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상관 패싱은) 보안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불법·탈법의 지시자가 추 장관이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 장관 지시가 사실이라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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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지시로 상관에게 보고 안 해”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으며 그들이 지른 고성은 회의실 밖에서도 들렸다고 한다. 정작 류 감찰관 출석은 박 담당관의 대질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류 감찰관이 “검찰총장 감찰 진행 사항을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 감찰관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감찰도 있느냐”고 하자, 박 담당관은 “법무부 장관께서 독립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는 감찰관과 장관에게 함께 보고를 하라고 했다”며 ‘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전결로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류 감찰관은 “24일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징계 청구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23일에야 감찰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진상 조사 정도로만 생각했지 감찰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절차를 어긴 감찰은 불법 아니냐. 감찰 결과를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박 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각종 감찰 관련 자료들도 “처음 본다”고 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이 사건은 내가 주임 검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언성을 높이자 교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감찰위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판사 문건' 무혐의 보고서 박은정이 삭제 지시”
추 장관이 내건 윤 총장 직무 정지의 사유 중 하나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다. 이를 검토한 결과 죄가 안 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감찰 서류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던 이정화 검사와 박 담당관 간의 대질도 있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 밑에 파견돼 그의 지시로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던 검사이기도 했다. 박 담당관이 “해당 보고서를 내가 삭제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고 부인하자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해서 내가 삭제한 것”이라고 면전에서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자신의 ‘류혁 감찰관 패싱’은 정당화하면서 이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과 감찰담당관실 검사’ 사이의 상하 관계를 강조하며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을 보조하는 업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감찰위원들이 다시 한번 이 검사에게 “무혐의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 검사는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총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니란 보고도 무시”
추 장관 조치의 또 다른 근거는 윤 총장이 대선 지지율 여론 조사를 방치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감찰담당관실 박진성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18일 박 담당관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했지만,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된) 지난달 24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품위 손상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형수 감찰담당관실 부부장 검사 등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날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하면서 6가지 사유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포함시켰다.
◇”직무 정지 하루 전 감찰 착수”
박 담당관은 “감찰 착수 시점이 언제냐”는 감찰위원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민원 4건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다”며 “10월 28일 감찰을 위한 진상 조사를 시작했고 2~3주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봐서 11월 23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서야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착수 6일 뒤인 지난 3일에는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꿨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감찰이 언제 개시됐는지 사유가 뭔지 사전 고지도 안 됐고 의견 진술 기회도 없었다. 전(全)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하루 전에 윤 총장 감찰이 시작됐다는 박 담당관의 이날 답변은 감찰이 졸속으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터이지만 스토리 자세하게 언론이 이제 공개하네요.. 미친다..진짜.. 내용상 절차상 위법, 월권행위가 적나라함... 읽어보시길... 특히 민주당지지자들~!!!
박은정 저사람이 뒤집어 쓸것 같은데 오히려
박은정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요?
오소리감투// 황금줄 잡은줄 알았겠죠..덜떨어진년
추미애 지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