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는 살지못하고 혼자서 다른 가족들과 살게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핏줄은 한국인이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한번밖에 안가봤고 가정이나 문화모두 미국 모두에서 살게된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ROTC 를하고 미공군 장교가되서 전투관련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예비군도하고 뭐하다가 좋은자리가 생겨서 미해군 핵잠수함 관련 일을하려고하는데에는 미국에서 TSC 라는 최상급정보관련 포지션을 얻어야합니다. 그걸 받던도중에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는데 제가 28년동안 한국에 있는 친혈족부모님이 족보에서 저를 안지우고 놔두어서 한국인으로 취급이되어서 한국 군대 입대를 도피했다고 취급이되었다고합니다. TSC 를 얻는도중에 제 정보를 보던 도중에 이사실을 알게되어서 제가있는 군대에서 엄청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넣어서 나는 한국이름도없고 한국에서 산적도없는데 이게 무슨일이냐고 묻자 2005년에 어떤 국회의원이 낸 법안때문에 18세가될때 바꾸지 않았으면 37세까지 군입대대상이라는겁니다. 2005년에는 제가 17세이였기때문에 제가 군입대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하네요
그래서 현역장교이고 나는 TSC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된다닌까 아쉽지만 다른 부서에 알아보라고 연락처만주고 다른부서는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저는 범법자가되었고 제가 얻어야하는 포지션도 위태롭게 될상황입니다.
참 재미있는상황이네요 전투장교였을때는 TSC 가필요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일로 제가 이중국적자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쓸때없는일로 발목잡히게생겼네요 ㅠㅠ
베스트 가서 지식 있는 분이 보고 도움 주시길 바라며 추천 드립니다; 난감하네요.
해당법안은 유승준 사건때문에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국적포기하면 끝나는 일 아닌가요? 하루빨리 진행되길 빕니다.
비슷한 일을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분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 받고 상사의 허락을 받은 뒤 병무청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민원 넣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병무청 상대로 소송거세요
희안하네요.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되었다는 얘기같은데 징집대상자라니...
한국에서 안 살았으면 한국 의무교육도 안 받으셨겠네요? 이쪽을 근거로 써보심은 어떨지....
아니 미군 장교가 한국에서 병역거부자 취급이라니....
이맛헬
음.........
이글 보니 저도 뭔가 좀 복잡해지네요
20대 후반인데 만 18살전에 호주 시민권을땃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땐 제가 어렸으니까 저 대신에 국적상실신고하고 포기해두겟다 하셧는데
3년전에 한국갈때 안하셧다고 하더라구요
(물어보니 호주 국적얻을때 한국영사관/대사관/정부에 다 알려주고 한사항이라 괜찮을줄아셧데요)
호주여권으로 갔다오고 포기신청서 적어서 냈는데 그때 또 다른거 달라길래 문서 정리해서 한번더 보내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됫겟거니..생각하고
최근에 한국에 호주여권으로 또 다녀왔는데
저도 확인해봐야하려나요 ㅇㅅㅇ..
살지도 않은 헬조선 군대땜에 천조국 직업군인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네요.
족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친구였나요? 국방부랑, 거주하고 계신 곳 외교 관련 채널에 문의드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랄도 가지가지.. 에휴
어이없는 일이네요. 그렇게치면 작성자님은 꽤 오랫동안 범법자였다는 건데 그동안 행정적으로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는 건데 이건 병무청 직무유기일 것 같네요. 이부분 꼭 짚으세요.
설령 한국으로 입국하셔도 미국 여권인데 출입국관리소나 국방부가 한국 징집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 할 방법이 없거든요...
장교로서 한국 근무를 하시면거나 여행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 거주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소등본 등 기타 호적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체류자격 (F4)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국적으로 장교직 수행인 사람이 군도피라니 ㅋㅋㅋ
차라리 미국 국방부 타고 올라가서 변호사 쓰는게 나을겁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나 국방부나 미국에서 뭐라하면 다 입닥치는 종자들이라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는건 아니지만 그냥 정보를 공유하자면
2005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게 대선후보로 나온 '홍준표'입니다ㅎㅎㅎㅎ
그당시 연예인 병역기피로 다들 흥분되어있는 상태였어서 홍준표가 해당법안을 가지고 밀어서 아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걸로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남일 같지 않아서 오늘 가입하고 댓글 남겨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Accidental citizen solder라고 쳐보시면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나올거에요. 그 친군데요 한번 이 사람과 얘기해보세요.
2주동안 연락 없으시다고요??
언론사 제보가 답입니다.
방송 나가는 순간, 아니면 취재하다가 바로 연락 올껄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하고 필요하면 조지겠다고 핵잠수함을 보내는데
그것을 운용할 현지어(한국어)능통하고 신원과 경력이 확실한 미국의 최고 보안 요원을 뽑아서
핵잠수함이랑 보내려는데 한국에서 그 요원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 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건 별도 통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부모님과 가정사가 있으셨나보네요.
현재도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까지 국내에서 다니고 해외 학부 유학간 동생 때문에 알아봤을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국내는 학부는 만24세까지 자동연기고 그 이후에는 영장 날아옵니다. 전 군대 안가고 행시 했었는데 입대 직전에 입영 영장 날아오더군요.(이후로 학사장교 임관하고 6개월인가 지났을때 또 현역병 입영통지서 날아왔었습니다. 장교 선발은 각 군에서 하다보니 부처끼리 뭐가 안맞았던듯 싶네요.)
여튼 그렇게 입영이 연기되는 기간에는 국내에 30일인가 이내로 임시체류가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병역기피로 기소되거나 수배된게 아니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신것 같으니 그냥 해외에 쭉 계시다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나이를 넘기시면 소집해제 될겁니다.
참고로 유학했던 제 동생은 비자 문제가 해결안되서 국내로 들어왔고, 공군병 준비중에 입영 영장 날아와서 공무원시험 응시로 1회 연기하고 공군7xx기로 만기전역했습니다.
그때도 병무청에서 전화오더군요. 공무원시험 진짜 보는거 맞는지, 연기용인지ㄷㄷ(전공이랑 다른 직렬로 9급 접수)
나쁜나라 악의적으로 안가는 사람들만 처벌해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장교한테 갑질을 한다?지금까지 전개된 역사를 보면 깨갱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음..작성자님 케이스가 제 조카 케이스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정확한건 좀 더 알아봐야 겠네요.
제 조카의 경우 미국인인데요(부모도 미국인이나 교포) 한국국적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즉 이중국적상태였죠.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서 님이랑 비슷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경우 부모도 입국이 안되더군요.
결국 소송을 했는데 승소는 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3년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비슷한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