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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입로 사고 (후기)


일단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견을 통해 제가 원하는 방향(무과실)으로 마무리 되었기에 후기를 남깁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 20%를 주장하면서도 "통상" 그렇다면서 명확한 과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20%의 부당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20%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분쟁위나 소송으로 가면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분쟁위는 필요 없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 할 것이고 일단 상대 보험측을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을 제기 할 것이다"고 이야기 하니, "상대 보험사에 다시 연락해서 다시 조율 해 보겠다 일단 민원은 잠시 보류해 달라"고 하여 다음날 오전까지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별다를 상황 변화가 없어 금감원 민원을 제출하였고,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무과실 처리 해주겠으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느냐, 사건 종결문자나 확약서를 받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못하겠다"며 확약서를 요청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부리면서 녹취하시면 되지 않느냐면서 제한된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는 무과실 처리하고 민원을 취하 해 주었습니다.(공업사에 지불 보증 확인)

 

그리고 금감원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 한 결과, "민원 취하 후 재민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무과실 처리 하겠다"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민원 취하 후 이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무과실 처리해준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재민원을 요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일건으로 재민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이지 않을까합니다.

 

이번에 금감원 민원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1. 상대 보험사에게 압박의 수단이 된다.  2. 내 보험사에는 채찍이 된다.(상대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우리측 보험사도 페널티를 먹는다며 확연히 달라진 업무 태도를 보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잘 해결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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