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편의점에서 야간알바 할려고 하는데 편의점주가 알바도 3명이하고 좋은게 좋은거 라고
고용보험 안들고 그냥 비정규 뭐 그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160주겠다고 하네요 pm10~am9 까지 근무시간이구요
손님수는 시골지방이라 뜸하다고 저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할만한건가요?
참....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암튼 전 회사다니면서 매달 내던 고용보험료에서
적용되어 나라에서 제가 받아먹을수 있는 건 없는건가요?
https://cohabe.com/sisa/17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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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 못타먹어요 근데 알바 고용보험안넣으면 타먹을수있긴한데 그건불법입니다
점주 말들어보니깐 아깝다고 알바 고용보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불법이네요 일단.ㅋㅋ
네 그거걸리면 몇배로 뱉어내야되여
3명이서 같이 일하면 좀 편할듯. 밤에 손님오고, 물건도착하면 짜증.
편의점이 손님없다고 놀고먹진 않더라구요 ㅋㅋ;;
하루 11시간 근로인데 160은 너무 적네요. 게다가 고용보험도 없고.. 다른 4대보험 나머지도 당연히 없겠네요?
게다가 일주일 열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고용신고가 들어가는데 불법이네요. 원글님께 득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신고하면 고용주는 벌금만 물게 하나요? 아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강제가입시켜서 기존알바 월급주게 되나요?
편의점은 일단 하겠다고 한다음 퇴사할때
최저임금&주휴수당 노동부 신고 테크트리가 ㅠㅠ 어쩔수 없군요
제가하는 숙박업에 일하시는 이모님은 5시간일하고 160~180드리는데,,,(다만 점심간은 따로 없습니다)
일하는 총시간 더해봐서. 최저임금 안되면 하지마세요. 굳이 하실 필요가
회사 그만 두었다고 누가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준대요?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의 부도에 의한 실업....
이런 경우가 증빙되어야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자의적인 명퇴....사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맞네요 짤린거아니면 ㄷㄷ얄짤없쥬
자진퇴사하고 고용보험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도 않되는 그리고 편의점 업무말데로 하는게 좋겠네요...그게 본인이득인듯
일단 자의적인퇴사였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최저시급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면,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근데 자의적 퇴사인 경우는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죠.
본인도, 점주도 불법을 저지르는거죠.
가게가 집에서 걸어서 10분거리인데다가 손님도 야간매상이 5-6만원 내외라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근무요건은 좋은데 임금이 적긴적으니....고민이네욬ㅋㅋㅋ
편의점이야 4인이하로 야간수당없이 일11시간 한달20일 최저
기준으로 하면 142만정도 되네요
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 따른 4대보험료를 본인도 내야하죠
대략 10프로 빠지니까 참고하세요
4대보험료 내면서 다닐껀지 안내고 160 받으면서 할껀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