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742629

사회"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이라는 표현부터 사용하지 말아야죠

애초에 페미들이 노린 취지대로 이름 붙이자면 

"성관계 녹음증거물 제출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개정안 제출하면 

여론으로부터 욕 먹을게 뻔하니까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을 성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간판을 바꿔 단겁니다. 

어떤 회원분이 올린 글 봤는데 그 점을 잘 설명해주셨더군요.


여론 전쟁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거에요.

이쪽에서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할수록

페미들에게 유리해질 뿐입니다. 

마치 이쪽이 성관계 녹음을 즐겨서 그 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 원하는 프레임대로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성관계 녹음증거물 제출 방지법"이라고 바꿔 말하는게 좋아요. 


댓글
  • 근만두 2020/11/20 00:34

    동감합니다.

    (X3fjO0)

  • 양자론 2020/11/20 00:37

    ㅋㅋㅋㅋ이게 맞네요ㅋㅋ

    (X3fjO0)

  • fancyman 2020/11/20 00:37

    추천이요

    (X3fjO0)

  • 할롱데이 2020/11/20 00:41

    애초에 성관계를 왜 녹음해요 미친것도 아니고

    (X3fjO0)

  • 이진솔 2020/11/20 00:42

    할롱데이// 말바꿔서 무고하는 미친 여자들이 있으니까요

    (X3fjO0)

  • 양자론 2020/11/20 00:45

    할롱데이// 녹음증거물입니다만...

    (X3fjO0)

  • 통암기 2020/11/20 00:46

    할롱데이// 남자는 유죄추정부터 당하는 세상이고, 무고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도 없습니다. 법정에 녹음 자료가 제출되어
    성범죄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늘면서 페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저런 법안이 구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X3fjO0)

  • 할롱데이 2020/11/20 00:47

    이진솔// 그건 사전 녹음이죠, 지금은 성관계시 녹음을 말하는거고요.

    (X3fjO0)

  • 이진솔 2020/11/20 00:50

    [리플수정]할롱데이// 사전 녹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계 도중에 변심했는데 강제로 했다고 우기면 뭘로 증명하죠?

    (X3fjO0)

  • 근만두 2020/11/20 00:53

    할롱데이// 그 미친짓 연애초반에도 반드시 합니다. 해야하구요.

    (X3fjO0)

  • 통암기 2020/11/20 01:00

    할롱데이// 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게 있는데요.
    사전녹음이냐 성관계중 녹음이냐 그런 구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법은 여성의 성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이뤄질 예정이거나 이뤄졌던걸 언급하는 야한 멘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전후의 녹음이라도 성범죄로 판례가 성립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저런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외국의 선례를 제시하는 방식도 구사못하는 것이고요

    (X3fjO0)

  • Clifford 2020/11/20 01:05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24_0001106974
    이 기사 보시면 녹음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X3fjO0)

  • Clifford 2020/11/20 01:06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씨와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어깨로 밀어냈음에도 김씨가 재차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 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김씨의 변에 부합하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X3fjO0)

  • 라면땅 2020/11/20 01:23

    할롱데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라서 그래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면 녹음을 할 필요가 없죠.
    유죄추정이 비정상적이니 자기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X3fjO0)

  • Fantasista 2020/11/20 01:27

    [리플수정]제 3자 녹취만 도청이라 불법이지 자신을 포함한 녹취는 엄연히 합법이죠. 그것이 무슨 소리가 됐건 범죄든 혐의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은 개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반헌법적 법안이죠

    (X3fjO0)

  • 안깨진사람 2020/11/20 02:24

    애초에 남자가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미친 거죠. 성범죄 말고 당사자가 자기가 범인이 아닌 증거물을 만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ㅋㅋ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내 알리바이를 만들고 돌아다녀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집에서 잤는데요"이러면 알리바이 증명이 안 돼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에 유죄 나오는 겁니다 ㅋㅋ 정신나간 소리 같지만 이게 지금 성범죄 판결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아무도 녹음해야 된다는 소리 안 해요

    (X3fjO0)

  • ㅇ건물주ㅇ 2020/11/20 03:02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남자가 설령 어렵게 무혐의 혹은 무죄를 증명해도 이미 성범죄로 고소당하고 수사 혹은 재판받는 과정에서 남자 인생 걸레짝 나는 경우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에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녹음을 선택하는 거죠. 위에 댓글에도 녹음으로 성범죄 혐의를 벗어난 사례가 실재하죠.

    (X3fjO0)

  • 정연악개 2020/11/20 04:47

    ㅇㄱㄹㅇ

    (X3fjO0)

  • 영유 2020/11/20 05:01

    보통 관계시작시 녹음켜는게 아니고 통녹음을 뜨는데 이걸 전부 위법수집증거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못하게 하는게 본 목적입니다. 무고입증 증거로도 사용불가해짐. 제일 강력한 반증과 무고증거가 녹음이거든요. 앞으로는 관계전 녹음 직전에 중단 끝나고 다시녹음 해야 됩니다.

    (X3fjO0)

  • 영유 2020/11/20 05:03

    실제로 원나잇 비슷한 관계시 블박과 핸드폰 끄라고 요구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X3fjO0)

  • 영단기 2020/11/20 05:33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네요;

    (X3fjO0)

  • 절대적중립 2020/11/20 06:16

    어차피 녹음해도 여자가 관계중에 혼잣말로 싫어 한마디만 하면 강O임

    (X3fjO0)

  • 냠냥 2020/11/20 07:21

    조만간 녹음도 조작될수있으니
    성관계녹화증거물 제출법 만들자고하고
    무고의 위험성있으니 성관계시
    녹화는 꼭필요하다 하시겠네

    (X3fjO0)

  • 훌랄라 2020/11/20 07:22

    개재앙 언제 죽나요

    (X3fjO0)

  • 재개발 2020/11/20 07:36

    이런글들 마다 나타나서 헛소리 댓글다는 2자닉. 남페민지 그냥 페민지 몰라도 댓글 수준 참 대단합니다.

    (X3fjO0)

  • 근만두 2020/11/20 07:47

    냠냥// 제정신인가ㅋ

    (X3fjO0)

  • 블루레터 2020/11/20 08:10

    이거 예전에 매불쇼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 였는데. 무고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녹음하는 거 밖에 답이 없다고.

    (X3fjO0)

  • 으으드 2020/11/20 08:38

    냠냥// 어제도 저에게 털려놓고 아직도 저 법 못잃고 있네요. 피의자를 위해,피의자에 의해 녹음을 하는것인데 그게 왜 조작이 됩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것인지도 모르나.
    그리고 무고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녹취니 녹화니 하는게 싫다면 법원을 다시 증거주의에 입각한 중립적인 법원으로 다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선후관계 잘 파악하세요

    (X3fjO0)

  • 요식이 2020/11/20 08:41

    “안 만나주면 성관계 소문 내겠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 국민일보, 2019

    (X3fjO0)

  • 요식이 2020/11/20 08:41

    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운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 법률신문, 2019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사실 등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107).

    (X3fjO0)

  • 요식이 2020/11/20 08:41

    "차 블랙박스 음성파일 유포하겠다"…전 여친 협박한 40대 - 연합뉴스, 2020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훔친 뒤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X3fjO0)

  • 요식이 2020/11/20 08:41

    친딸 성폭O하고 "무고당했다" 거짓말한 40대, 징역 6년 실형 확정 - 서울경제, 2020

    (X3fjO0)

  • 요식이 2020/11/20 08:41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 연합뉴스, 2019
    전문가들 "무고 남발이 문제…명백한 허위 증거 있어야 무고 유죄"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X3fjO0)

  • 요식이 2020/11/20 08:42

    성폭력 무고 유죄 사례 6.4% 불과 "무고 고소 남발" - 아시아경제, 2019
    성폭력 무고 기소, 전체 성폭력 피의자 대비 0.78% 수준
    "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한 무고 사례 극히 적어"

    (X3fjO0)

  • ㅇㅅ유저 2020/11/20 08:51

    성관계 중 녹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전까지의 과정도 동의없이 녹음하면 처벌한다는거 아니에요? 성관계 녹음을 왜 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님 글쓴이 말대로 프레이밍 하면서 논점을 흐릴려고 하는건지

    (X3fjO0)

  • SS반다인 2020/11/20 09:12

    ㅇㅅ유저// 동의 없이 녹음은 불법 아닌 걸로
    그걸로 협박하면 불법

    (X3fjO0)

  • 그린오션 2020/11/20 09:23

    [리플수정]실제로 있습니다 여자가 처음엔 승락 했다가 중간에 강력하게 성관계 거부 했다고 했는데 남자가 증거물로 녹음파일 제출해서 무죄받은 사례

    (X3fjO0)

  • ㅇ건물주ㅇ 2020/11/20 09:32

    [리플수정]페미들은 전체 성범죄 신고건수를 분모로, 거기에 무고죄 성립건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후 무고 성립 비율이 낮으니 무고는 현실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페미종특 수준의 왜곡,선동성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성범죄 피의자의 유무죄와 별개로 무고죄 기소나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남자의 성범죄가 무혐의 혹은 무죄 나왔는데 여자의 무고죄도 똑같이 무혐의나 무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이유입니다. 즉 남자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다고 여자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X3fjO0)

  • ㅇ건물주ㅇ 2020/11/20 09:51

    현실은 강O죄의 불기소 비율이 47%에 이르고 현재의 성범죄 수사나 재판 시스템이 남성에게 매우 불리하며 실적이 매우 높이 쌓이는 성범죄 특성상 검경이 성범죄자를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별다른 증거없이 신고당하는 남성들이 매우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페미들은 유죄나 기소 비율이 낮으니 범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무고죄와 달리 여기선 또 강O죄의 불기소 비율이 높으니까 피해를 당하고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은거란 주장을 합니다. 즉 무고죄 성립비율이 낮은 건 남성이 억지 고소를 남발하기 때문이지만 강O죄나 성폭력의 기소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건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의해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란 식의 논리죠. 현실은 무고죄는 법적으로 기소도 성립도 매우 어렵고, 성범죄에 있어 현재 한국 사법시스템은 남성에게 극히 불리한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페미들은 통계를 해석할 때도 남성은 악하다,가해자다 / 여성은 선하다, 피해자다는 극히 페미니즘적인 전제를 진하게 까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서 나온 왜곡성 통계 수치와 해석를 바탕으로 자기들의 목적 관철을 위해 선동을 일삼습니다. 또한 남성은 악하다, 가해자다 /여성은 선하다, 피해자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그 결론과 동일한 전제를 미리 깔고 나온 저런 왜곡성 통계수치를 이용하죠.
    페미들이 평소에 어떤 수치나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일단 날조,왜곡,선동, 편파가 아닌지 95%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의 국룰이죠.

    (X3fjO0)

  • 공허랑 2020/11/20 10:28

    협박을 안하면 되는데 왜 녹음하고 협박하고 그러나요. 고 구하라는 꽃뱀이어서 그 사달이 난건가요? 동의하에 녹음을 해도 헤어지고 그걸 협박의 빌미로 삼아 뉴스타는 찌질한 넘들이 문제인거 같은데

    (X3fjO0)

  • 미스터DL 2020/11/20 11:07

    애초에 성인지감수성에 의한 판결이 근본원인이죠. 임대차3법이 도입되자 시장이 이상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규제에 규제를 더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부동산시장으로 부족한가보군요.

    (X3fjO0)

  • KING쿤 2020/11/20 11:17

    잘못안한일을 안했다고 증명하는게 진짜 얼마나 힘든건데...
    한게있으면 뭐라도 찾지, 잘못한게 없는데 없는걸 만들어오라는건지...개 같은 페미정권
    무고한사람에게 무고한걸 입증하라니.. ㅋㅋㅋㅋㅋㅋㅋ
    고추달고 태어나면 일단 유죄추정아이템 얻고 사는거지

    (X3fjO0)

  • 웰빙 2020/11/20 11:18

    야설도 불법음란물로 처벌받는 대한민국이니 놀랍지도 않네요

    (X3fjO0)

  • 웰빙 2020/11/20 11:18

    성관계 녹음을 유출하면 불법으로 처벌해도
    개인이 갖고 있는 건 허용해 줘야죠

    (X3fjO0)

  • 요식이 2020/11/20 11:21

    “성폭력 무고 사건 기소율, 성범죄 견줘 0.78%뿐…가해자 방어수단으로 쓰이면 안 돼” - 한겨레, 2019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럼
    성폭력 가해 지목자가 맞고소한 경우 84.1% 불기소
    “피해자 증언 막기 위해 무고 고소 부추기는 현상 문제”

    (X3fjO0)

  • 요식이 2020/11/20 11:22

    “성폭O, 무죄로 만들어 드려요” 돈벌이 수단 된 성범죄 - 한국일보, 2018
    미투로 고발 늘자 변호시장 활개
    영업담당 사무장,브로커 투입까지
    성공사례 홈피 공개,감사 후기도
    맞고소 부추겨 수임 늘리기 악용

    (X3fjO0)

  • 순이오빠 2020/11/20 11:24

    요식이// ㅋㅋㅋㅋ 무고죄 성립 요건이 뭔지 아세요???? 악의적으로 죄없는 사람 죄를 뒤짚어 씌우는 경우에요 ㅋㅋㅋㅋ 예를 들어 지하철내 손이 스쳐서 여성 신체에 접촉할 경우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자로 신고했어요. 근데 무죄처분 받으면 무고로 신고 못해요. 왜인줄 아세요??? "악의"가 없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성폭력이 무슨 성관계만 있는 줄 아나

    (X3fjO0)

  • 요식이 2020/11/20 11:25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 막을 대책 강구해야 - 경향신문, 2019

    (X3fjO0)

  • 순이오빠 2020/11/20 11:26

    요식이// 그리고 녹취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녹취를 이용한 유포, 협박이잖아요 ㅋㅋㅋㅋ 머가리 없으세요?????? 제3자 녹취 이외 본인 대화 녹음은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입니다. 근데 그걸 상대의 무고에 의한 고소에서 법적 증거능력 대응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협박 유포한다니깐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지 아무런 내용이 해당 되지도 않는 걸 가져오세요??? 본인 생각이 없나 ㅋㅋㅋㅋㅋ 머가리 비었나요?

    (X3fjO0)

  • 푸헤헤헤 2020/11/20 11:27

    와 이런글이 좌담 최상단에??
    여기 무슨 n번방인가요???
    합의없이 성관계 녹음하지말라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니 동의 구하고 녹음하면 되지않나요?

    (X3fjO0)

  • 순이오빠 2020/11/20 11:29

    푸헤헤헤// 현행법상으로 제3자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녹취 요구했는데 안 한다??? 그럼 성관계 안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동의간음죄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 강O당했다고 하면 그때는 상대 남성이 어떻게 대응할건데요?

    (X3fjO0)

  • 미스터DL 2020/11/20 11:39

    푸헤헤헤// N번방은 미성년자 유인하여 불법유통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과는 결이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X3fjO0)

  • 요식이 2020/11/20 11:41

    "성관계 내용 녹음했다…망신 주겠다" 파렴치범 징역형 - 매일경제, 2014
    성관계 음성을 녹음해 이를 빌미로 협박한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X3fjO0)

  • ㅇ건물주ㅇ 2020/11/20 11:41

    통계상 강O죄의 47%는 불기소 처분이 나고 이 47%는 도저히 성범죄로 볼만한 정황증거조차 없이 거짓이거나 여성의 진술이 도저히 말이 안되거나 고소당한 남성측이 자신의 무혐의를 증거에 의해 완전히 증명해내어 검사가 봐도 재판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본 케이스일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남성이 자기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 수단이 녹음이죠.
    헌데 실제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는 데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 녹음금지를 법제화 하겠다는 건 페미들의 목적이 사회 정의, 평등 실현이 아닌 남성을 법적 약자로 만드는 남성 억압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X3fjO0)

  • 요식이 2020/11/20 11:42

    “성관계 녹음 파일 가지고 있다” 이별 통보한 前여친 성폭O 30대 실형 - 아시아경제, 2019

    (X3fjO0)

  • 미스터DL 2020/11/20 11:43

    저 법이 통과되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녹취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두사람간에 발생한 일에 대한 남자들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거의 전무해지는 결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한 파일을 불법유통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현행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X3fjO0)

  • 요식이 2020/11/20 11:44

    성관계 음성녹음 협박 - 인천일보, 2007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성관계 음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애인 관계인 이모(47여)씨와의 성관계 음성을 소형녹음기로 녹음, 이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X3fjO0)

  • ㅇ건물주ㅇ 2020/11/20 11:45

    보세요ㅎㅎ 위에 개그맨인지 개그우먼인지 열심히 사람들 웃겨주는 한분 계신데 녹음에 의한 협박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인 스스로 실토하고 있네요.
    이미 녹음파일 악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남성이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녹음까지도 다 범죄화, 것도 성범죄화 하겠다는 건 페미들의 목적이 사회정의가 아닌 남성을 법적 약자로 억압하는 데 있다고 너무 투명하게 알려주는 셈이죠.

    (X3fjO0)

  • 미스터DL 2020/11/20 11:47

    전형적인 이념공세를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X3fjO0)

  • 찐빵 2020/11/20 11:48

    문슬람국가 답네여 남자가 몰렸을때 유일한 구제수단을 막는다 꽃뱀장려도 아니고;사전동의가 있어도 관계중에 여자가 말바꿔 남자 몰면 끝이라 설명을 해줘도 앵무새도 아니고 동의구하면 되잖아요 빼액
    동의구한걸 자료로 남기는 녹음파일도 부정당하는건데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나?녹취파일을 유포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는거고 남잔 사전동의후 관계까지 녹취록 자료를 자기방어수단으로 갖고있음 되고 이게 이해하기 어렵나

    (X3fjO0)

  • 찐빵 2020/11/20 11:52

    댓만 보고 정리해도 이정도 정리가 되는구만 몇몇 페미닉은 수고스런 댓달아 무지를 정정해줘도 글마다 앵무새마냥 빼액거리고 바로잡아주는 분들이 있으니 어그로취급하지 바로잡아주는 분들이 없으면 그냥 선동꾼수준

    (X3fjO0)

  • 빨간거미 2020/11/20 11:54

    녹음에 의한 협박은 이미 처벌 가능함요. 요식이님.

    (X3fjO0)

  • 연산로타리 2020/11/20 12:24

    요식이~기다렸다~

    (X3fjO0)

  • 파레호 2020/11/20 12:46

    ㅋㅋ 멍청한 사람 되게 많네요

    (X3fjO0)

  • (X3fjO0)

  • 통암기 2020/11/20 14:15

    미스터DL// 링크 고맙습니다. 저도 해야겠네요~~~ㅋ

    (X3fjO0)

(X3fjO0)

  • 기변의 어려움 [4]
  • | 2020/11/21 09:16 | 1246
  • 후기간단한 모듬전 대충 만들기 .jpg [24]
  • | 2020/11/20 12:11 | 1550
  • 메이플)레벨업하는 움짤 [5]
  • | 2020/11/20 07:54 | 1568
  • 아이돌[트와이스] TWICE TV "I CAN'T STOP ME" Comeback Week EP.01.ytb [7]
  • | 2020/11/19 18:04 | 314
  • 니콘 바디에 시그마 렌즈 조합 [9]
  • | 2020/11/19 14:01 | 580
  • 이중성 존나 쩌는 집단 [10]
  • | 2020/11/19 11:12 | 1695
  • 갑자기 웬 D3 사진인가요? 저도 살짝 동참 [10]
  • | 2020/11/19 09:48 | 906
  • 미국식 영토확장 [11]
  • | 2020/11/19 07:41 | 835
  • 젊잖케 조곤조곤 윤석열 멕이는 사람 [3]
  • | 2020/11/18 21:30 | 1457
  • 정독중... [10]
  • | 2020/11/18 19:00 | 1469
  • [펌] 어린시절 신지 못한 새 운동화 [7]
  • | 2020/11/18 17:27 | 1239
  • 여론 변화된 만화 [10]
  • | 2020/11/18 14:55 | 1135
  • 스쿨존 횡단보도 참사 [30]
  • | 2020/11/18 13:27 | 1276
  • 생활의지혜) 중고 직거래편.JPG [13]
  • | 2020/11/18 11:35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