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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갈 때 셀프 등기에 대해 어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전에 구입해서 계속 살다가,
25평에서 32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25평은 팔고, 32평은 전세로 들어가는데....
등기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걸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HIMAvn)

  • 매일사진찍는아빠 2017/04/08 09:49

    감사합니다.

    (HIMAvn)

  • [♩]pupp 2017/04/08 09:44

    모르면 전문가 맡기는게 낫죠

    (HIMAvn)

  • 매일사진찍는아빠 2017/04/08 09:49

    넵. 감사합니다.

    (HIMAvn)

  • [♩]pupp 2017/04/08 09:52

    단순 전세라면 등본 을구 보시고,
    권리관계 있으면 확정일자만 신청하세요.
    굳이 전세권 등기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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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사진찍는아빠 2017/04/08 09:4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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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4/08 09:46

    전세권 설정 등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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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사진찍는아빠 2017/04/08 09:51

    전세권 설정은 아니구요... 살 때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했거든요. 파는건 처음이라...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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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4/08 09:55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만 해주시면 그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인감을 떼어준다든가..
    전세는 그냥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HIMAvn)

  • 매일사진찍는아빠 2017/04/08 09:51

    아... 팔 때는 등기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전세로 들어갈 집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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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4/08 09:53

    파는건 걍 파는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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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5 2017/04/08 10:09

    전세권설정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오피스탤 같은경우는 전입신고가 안될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집이 경매 넘어 갈경우 내몫을 우선 침발라 두는데요 아파트 전세는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인가?발생하여 전입신고 후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하는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굳이 하실필요는 없는거구요 등기 하실경우 등본에 내이름이 올라가니 더강력하긴하지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덕지 덕지 남으니 집주인들이 좀 싫어해서 동의가 필요 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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