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전에 구입해서 계속 살다가,
25평에서 32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25평은 팔고, 32평은 전세로 들어가는데....
등기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걸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17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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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면 전문가 맡기는게 낫죠
넵. 감사합니다.
단순 전세라면 등본 을구 보시고,
권리관계 있으면 확정일자만 신청하세요.
굳이 전세권 등기칠 필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세권 설정은 아니구요... 살 때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했거든요. 파는건 처음이라...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만 해주시면 그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인감을 떼어준다든가..
전세는 그냥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아... 팔 때는 등기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전세로 들어갈 집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는건 걍 파는게 끝
전세권설정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오피스탤 같은경우는 전입신고가 안될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집이 경매 넘어 갈경우 내몫을 우선 침발라 두는데요 아파트 전세는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인가?발생하여 전입신고 후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하는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굳이 하실필요는 없는거구요 등기 하실경우 등본에 내이름이 올라가니 더강력하긴하지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덕지 덕지 남으니 집주인들이 좀 싫어해서 동의가 필요 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