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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가하신 변호사-_-나 아는 변호사 없으십니까;;

서럽습니다 ㅠㅠ
작은 청소회사 운영중인데요.
고객들이 너무 저희를 깔보네요....
청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위약금은 발생을 하는건데
그걸 당연히 제대로 내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위약금받아서 청소 펑크난 시공팀에게 당연히 전액 전달을 하는데
위약금이 안들어오면 너무 난감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건 고객들이 본인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는데도
"내가 안내면 어쩔껀데?"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겁니다.
물론 20~40%의 위약금이 아깝겠죠.
청소도 안한 청소회사에 그 돈 내는거 생돈인것같고 불로소득인것같겠죠.
하지만 무슨 용돈벌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들 생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돈 줄테니 일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일하러 왔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서 40%만 주면
저희라고 좋겠습니까?
정말 이럴때 어떤 계약된 변호사라도 있으면
그냥 전화 한 통만 "XXX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위약금 발생하셨고 언제까지 어디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납부 안하실경우 이러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주면
위약금 수수율이 확; 올라갈것같은데....
그 위약금의 30%정도를 변호사 수수료로 낼 요지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해주실 변호사분은-_- 없으시겠죠?
ㅠㅠ

댓글
  • ⓒSinuRish 2017/04/07 13:17

    에휴.... 정말 x같은 사람들 많네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보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운내세요!

    (2bpfOD)

  • ▶◀버시버기 2017/04/07 13:38

    이런건 변호사 까지 갈것도 없이 민법 계약의 해지, 철회 관련 내용만 좀 찾아 보시면 될듯 한데요?
    약관이라도 만드시고..

    (2bpfOD)

  • 사진은사각사각 2017/04/07 14:06

    그게..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해당하는 부분이 클거에요..
    구두계약은 통화녹음에 동의하고 계약내용을 말해주고 동의한다는 상대방의 동의까지 필요한거구요.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지불이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지불 안하는 건에 관해서만 법적 진행하면 되구요 ㄷㄷㄷㄷㄷ

    (2bpfOD)

  • 뉴까메오 2017/04/07 14:08

    제가 변호사 사무실 복사 알바이긴 하고 복사량이 엄청 많아서 한가하진 않은데요 ㅎㅎ
    이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 2~40%라고 하면 1~20만원 정도?? 대기업 큰 건물 청소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 20~40% 해도 수백만원은 안될듯한데요
    법적 절차 밟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예방만이 답인데
    일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보시면 청소대행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해제 시기별 환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 당일 취소 시에도 30% 공제가 맥시멈이니 위 기준을 청소대행계약서에
    명시하시고 10~20만원 계약금 받으신 다음 몰취규정 넣는 수 밖에요

    (2bpfOD)

  • 알라딘™ 2017/04/07 14:09

    중국집도 장난전화로 주문받으면 난감하죠
    저 어릴적에는 제가 주문하면 어른바꿔라 ㅋ
    어른없다고 하니까 장난전화 같다며 배달이 안왔어요
    힝...짜장면도 못먹고 선의의 피해자가 이래서 생기죠

    (2bpf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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