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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 때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있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집앞 흰색 실선에 주차하엿는데
맞은편 집에서 차 바보처럼 빼다 제차를
박았는데 과실 20물리길래
사고가 처음이고 대응도 미숙하다보니
보험사말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보험사도 20과실 물림
이사 올 때부터 흰색실선은 24시간 주차가능구역이고
통행에 방해만 안되면 상관없다고 분명히 알고있었서
법제처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다 뽑고
블박없어서 경찰서 교통계가서 시시티비
문의한 결과 해당사유로는 열람불가라길래 그런 줄 알고
집에 가려는데 바보짭새 3명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흰색실선 불법주차 맞고 야간이면20과실 맞습니다
보험회사들 바보아니에요 사고에 제일 전문갑니다
난 ????뭐지 이 병신들은... 가져간 자료로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하고 서류 보여줬더니
아 이제부터 흰색실선에 차 대야겠네!!이럼
진짜 빠가새끼들 모르면 좀 닥치고 있지 속으로 욕함
우리보험사한테 따지니까 분쟁위가자고함
그때부터 분쟁위가 뭔지 알아봤고
여긴 과실나눠먹는 평화로운 곳인 걸 알고
전화로 그냥 내가 여기 보험가입했지만
다 필요없고 추후 책임도 내가질테니 그냥 빠져라
수리비 170만원 자비로 수리하고 소송가니까
그때서야 170만원 준다길래 스트레스 받고 일 못하고
경찰서 법원 시청 간거 생각하면 200도 모자르지만
200만 달라고 해서 합의봄..
이번에 제가 사고 처음 나면서 느낀건 불합리 과실 경우
제일 최고의 방법은 변호사선임인데
소액이라 변호사가 부담스러우면
그 누구도 믿지마세요.
제가 연락 취한 곳이
우리보험사,경찰,분쟁위,금감원민원,국토부민원
아무 소용없습니다.진짜 무쓸모고 법적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팩트 준비되면 바로 소송하는 게 제일 좋고
보배도 좋고 팩트조질려면 법제처가서 해당 법률 뽑고 대법원가서 판례 검색 후 조지시면 됩니다
진짜 믿을 사람은 자신 뿐입니다

댓글
  • 사제의길 2017/04/07 03:12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누구도 믿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가는 것이 제일이지요. 소송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소송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흰색 실선에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을 지나가던 김여사님이 들이받고는 야간이랍시고 20% 과실을 주장하는데, 내 보험사(SS화재) 담당자도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기에 보험사 배제하고 소송 제기해서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제가 주차한 장소가 주차가능지역임을 보여주는 흰색실선을 찍은 사진 한 장과 길 우측 가장자리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음을 보여주는 블박 영상의 스크린샷 한 장이었습니다.
    소송하기가 어렵고, 꺼림칙하다?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데?
    어느 누구도 소송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보도미 2017/04/07 04:03

    황색 두줄 실선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가 맞지만
    법 어디에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 구간은 장소불문 24시간 주차허용이라고 돼 있나요?
    야간에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등 없이 차 세워놔서 사고나도 과실이 잡힙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도구등이 있는 곳 5미터 이내부터 해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불법주차인 거 같은데요
    흰색 실선이라고 다 주차 가능하면 법이 왜 있고 주차장이 왜 있겠습니까?

  • 사제의길 2017/04/08 03:12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누구도 믿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가는 것이 제일이지요. 소송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소송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흰색 실선에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을 지나가던 김여사님이 들이받고는 야간이랍시고 20% 과실을 주장하는데, 내 보험사(SS화재) 담당자도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기에 보험사 배제하고 소송 제기해서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제가 주차한 장소가 주차가능지역임을 보여주는 흰색실선을 찍은 사진 한 장과 길 우측 가장자리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음을 보여주는 블박 영상의 스크린샷 한 장이었습니다.
    소송하기가 어렵고, 꺼림칙하다?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데?
    어느 누구도 소송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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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좋아 2017/04/08 05:47

    이걸 반대박고 가는 넘들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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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가미 2017/04/08 12:14

    ㅎㅎ 이거 반대 누른넘들..요새..같이 몰려다니는 일베넘들인듯.~ 뭔가 상식적인 얘기 한다 싶음 일단 무조건 반대.~야 ,,이넘들아,,!!!좀 상황 봐가면서 뭔가 일을 저질러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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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사람 2017/04/09 03:2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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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미 2017/04/09 04:03

    황색 두줄 실선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가 맞지만
    법 어디에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 구간은 장소불문 24시간 주차허용이라고 돼 있나요?
    야간에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등 없이 차 세워놔서 사고나도 과실이 잡힙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도구등이 있는 곳 5미터 이내부터 해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불법주차인 거 같은데요
    흰색 실선이라고 다 주차 가능하면 법이 왜 있고 주차장이 왜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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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의길 2017/04/09 06:07

    제한이나 금지를 하는 것은 법규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3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동법 제34조에서 위임한 주정차 방법과 시간, 금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 대해 도로 우측 길가의 노면에 선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노면표시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표6에 그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색선은 중앙선표시,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이고,
    청색선은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전용차로의 표시이고,
    적색선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이고,
    흰색선은 차선과 횡단보도 등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흰색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물론, 흰색실선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규정된 단서에 속한다면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지만, 글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1항1호의 차의 등화 규정에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부득이한 사유냐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차량 운행을 마치고 집근처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거론한 “흰색 실선이라고 다 주차 가능하면 법이 왜 있고”라는 말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이 말해줍니다. 법에 흰색실선은 주차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고, 만약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법에 규정된 대로 흰색 실선이 아니라 황색선을 그려놓아야 합니다.
    주차장이 왜 있는가? 웬만한 도로에는 다 황색선으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해야 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으로 가야겠지요? 그것이 주차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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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c에이브이a 2017/04/09 06:08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도미님 말씀대로 야간이나 흐린날씨에 충분한 등화를 밝히지 못하여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주정차가능구역이라도 과실을 먹는게 맞지요(20%)
    이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서 명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글을 통해 유추해보니, 흰색 실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맞은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혹은 우회전으로 나오며 옆구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주차된 차량이 나오는데 차량의 발견이 어렵지 않으므로 그런 과실은 들어가지 않을 듯 합니다. 오히려 좌회전이나 우회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9:1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원 가시지 않고 끝냈으니 그런 소설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뿐만 아니라 믿을놈 하나도 없다는 것은 200%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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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의길 2017/04/09 06:19

    @alc에이브이a 글을 올리신 분의 이전 글을 보시면 사고경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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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와원수는두배로 2017/04/09 06:26

    흰색실선 주차가능 표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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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산다 2017/04/09 13:43

    "제일 최고의 방법은 변호사선임인데
    소액이라 변호사가 부담스러우면
    그 누구도 믿지마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건지 ??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소송 제기하라는 건지 ?
    혹시 소액소송으로 전자소송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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