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선후보 부인의 교수임용 특혜의혹이 있던데...
의혹이고 뭐고 당연히 특혜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그런 특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미국 학교에서는 잘나가는 사람 리크루트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딜이 1+1인거 같은데요.....
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자도 혼자 독고다이하면서 사는게 아니라 가족도 생각해야하는데
배우자를 1+1으로 끼워서 임용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수인재를 임용할 확률이 높아져서 학교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특혜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https://cohabe.com/sisa/171877
교수임용시 1+1 행사가 문제가 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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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빠 교수 임용할 때 아들래미도 입학시키지..
그런게 가능한 나라가 있긴 합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죠.
다만 특혜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모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노조원 자녀의 세습 채용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귀족노조라며 노조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적폐이고 청산대상이라며 까던 사람들이
현재는 그 부부의 1+1 채용을 지지한다는 게 모순인 듯...
수구들에게 정상적인 사고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외국애들은 계약조건에 그렇게 많이들 넣던데. 여긴 한국이고..
네.. 저도 임용시 저거때문에 한번 물먹었죠.. 포지션이 두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제가 갈 자리였는데 어떤 대가가 자기 부인하고 옮긴다고 해서.. 미국사람들은 전혀 불합리하게 생각안하더군요. 우리 지도교수 왈: 너가 그런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법 없었으니 불공평한거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 경우가 꽤...많이 있더군요......그래야 무한 경쟁에서 이기니....--;;
1+1보다 정교수 임용이 됐을때 호봉과 1년간 강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정황상 논문이 0개인 점...그로 인해 과거 카이스트 시절 임용 당시 허위 이력 같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허위이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미국은 기부입학이 가능한 국가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기 힘들죠. 논문이 2-3년에 1개라도 아주 제대로 된게 나온다면야 문제는 안되지만 강의0개인 연구 교수가 아닌 이상 일단 흔치 않습니다.
철수때문에 부록으로 채용한 어설픈 교수에게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챨스가 ㄱㄱㄲ이건 말건 상관은 없고요....
피해를 얘기하셨으니 혜택을 얘기해보죠..
학계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연구교수급 부인과 함께 학교를 옮기는데
요구사항이 연구교수급 부인을 조교수나 부교수급으로 올려달라고 했을때....
학생들은 학계에서 유명한 교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받는거 아닙니까?
학교 수준은 더 올라갈테고....
뭐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에 밝혔으니
그게 우리나라 사정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면 뭐 챨스가 책임지던 말던 하면 될 것 같고....
외국에 있는 잘나가는 한국과학자가 왜 한국에 안들어 가는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패키지 옵션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ㄷ ㄷ ㄷ ㄷ
허위이력이 있다니
챨스 ㄱㄱㄲ 라고 하고....
교수임용시 1+1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가 다른데 어떻게 미국이 ok라고 한국도 ok라고 볼까요
1.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교수)를 유치할 수 있다 란 말도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포지션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겠지만 그런식의 특혜가 일반화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패키지로 따라오는 자리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이익이라 하긴 어렵지 않나 봅니다
게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비교했을때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사민주의적 인본주의가 부딪히는 항목에서는 미국보다는 더 사민주의에 가까운 법률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 가 그러한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쳇말이겠네요.
따라서 1+1이 문제가 없더라고 한국에서 이야기 한다면, 그건 아니올씨다. 기회의 균등, 자격의 공평함에 문제가 있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1+1패키지를 가지고 저도 특정 후보는 안되네 마네 소리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감점 사항은 되어도 결격사유 정도의 중대차한 건은.아니라 생각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