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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육아휴직

네, 오유 10년차 눈팅족입니다.
저희 부부는 4, 5월에 아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임신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있더라구요,  
근로기준법 74조 7항(제43조의 2항)에 따른 단축근무  (12주 이전, 36주 이후, 일 2시간 단축근무)
그리고 근로기준법 74조의 2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등 에 따른 모자보건법10조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28주 이하 1개월 마다 1회 29주에서 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상 주마다 1회 건강검진 시간 부여 가 있더군요
 저와 와이프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흔한 육아휴직도 제대로 자리잡은지 얼마 안됩니다 (오유에 의사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직원들 쓰시면서 여러가지 복지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하셔야 할껍니다)  
저는 위에 여러가지 법에 따라서 와이프 직장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단축근무와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 의거 74조 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에 과태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쓰여진 부분은 지켜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노동부 보복부 그 이상까지도 민원 또는 싸울 마음 먹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다면 사업 자체를 하면 안되지요.  
이번에 아이를 갖게된다면 와이프가 먼저 와이프 병원 간부급에 얘기를 하고 거부를 하면 바로 노동부와 컨택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디딤돌 대출을 1억 가까이 받고 있고 석사과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구요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고생을 하고 여러가지 힘든일을 겪을 수 있겠지만 싸워야하고 싸워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먹고 싸지르는 글이지만 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게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취한 아재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본 글은 뽐뿌에 먼저 올렸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여러분들께 응원받고 싶어서 복붙합니다 
댓글
  • 상냥한엄마곰 2017/04/05 03:30

    님에게 유리하게가 아니라.. 그저 '법대로'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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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뜨거워 2017/04/05 04:01

    소시민이 애 낳고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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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의지배자 2017/04/05 07:52

    어려운길일거에요. 싸움으로가면 복직이 어렵고(복직이되어도 직원내 고립시키거나 일을 안주거나) 육휴거부가아니라 근무태만등으로 나가게하려고 애쓸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악질이면요.
    싸움 전부터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래요. 맘편히 아이낳아기를수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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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듯합니다 2017/04/05 07:53

    건강검진 시간부여 이런게 있는지는 몰랐네요 단축근무는 알고 있었지만.... 시행하는곳이 있긴 하련지...
    근데 회사에서 한달 한두번 병원 다녀오는것은 크게 눈치 주거나 불편 주지는 않으시는것 같아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배려해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고
    출산휴가 쓰는것도 시작하기도 전에 오만 눈치 다보며
    난 모르는 일이다 니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이런 마인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마냥 눈치주는걸 서운하게 생각할수도 없는게....
    일반 단순사무직이 아닌 전문기술직 경우엔 출산휴가/육아휴직 간의 공백을 채울 단기 인력 수급이 안되더라구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열정을 갈아넣어야 하는... 저같아도 싫죠
    힘든 싸움이 되실것 같습니다만 정말 응원 하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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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nce 2017/04/05 08:16

    뽐뿌에서 비슷한걸 본거같았는데 동일인이신가보네요.
    한가지 궁금한게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처럼 병원에 없으면 다른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할수 없어서 대체채용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저 자릴 육아휴직 복직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시 잘 오지 않을뿐더러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말이 나오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니 육아휴직자 돌아오면 잉여인원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매번 저 문제가 되게 애매하고 아이러니한거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현장에선 비단 병원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 아닌 권고사직형태로 진행되는것이 대부분 저런 문제 때문이던데 상황을 보니까 무조건 업주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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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Chandler 2017/04/05 08:19

    응원합니다
    글쓴분같이 행동하는 분들덕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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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피스 2017/04/05 08:26

    우리 와이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합니다.
    나름 대접받는 네임드 회사에요.
    임신 알리고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와이프 부서 팀장이 면담에서 퇴사를 권고합디다.
    그 때 스트레스 받아서 밤중에 병원 찾아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회사 공식 의견도 아니었고 인사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가 그딴식으로 내지르는 거였지요.
    어쨌든 회사 내규나 정책적으로는 보장이 되어도 사람이 그대로인 회사가 많습디다.
    눈치주고 불이익 주겠다는 뉘앙스 주고.
    그 팀장새끼 때문에 1년 육아휴직 다 쓰지 못하고 8개월만에 출근한 여직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모로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화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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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하늘엔 2017/04/05 08:34

    와.. 건강검진 저거는 몰랐네요. 산모검진 있는거 눈치보고 다녀왔는데(그것도 마치기 1시간 전 이렇게).. 심지어 회사사람 중 한명은 저번에 검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라(당뇨성 검사) 일찍 갔더니 그거로 뭐라했는데 ㅋㅋ.. 저희 팀장님이 볼일 보고 오는거에 그렇게 터치 안하셔서 가는거지 다른 팀은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단축근무도 제일 밑의 사원직급에서 한번 쓰고 그 외엔 없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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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꿀단지 2017/04/05 08:47

    당근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 90일이 육아휴직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경력으로도 인정되는 시기니 꼭 사용하셔요!
    육아휴직 경우 아빠가 사용할 땐 첫 3개월은 엄마보다 많은 월 150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아이가 좀 크다가 기회가 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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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2호 2017/04/05 09:04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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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날곰 2017/04/05 10:16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6년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됬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주 처벌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애초부터 회사 그만둘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추진했고 육아휴직이 안되면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노무사, 변호사 등등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사업주 처벌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하려면 고발 후 삼자대면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시인하거나 고발시 확실한 증거(본인 수락하에 이루어진 녹취록)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 석달간 부서장과 인사담당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인사 책임자와 면담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고 녹음버튼을 누르고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대화를 했더니... 버벅버벅... 알고 봤더니 결재를 올리지도 않았더군요. 어쨋거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자기손에서 정리하려고 한 듯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에 육아휴직 결재가 났습니다.
    본글을 통해서 작성자분의 의도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 처벌과 본인의 경제적 수익은 동시에 진행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게 할 것이냐 작성자분의 경제적인 수익을 노릴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재취업이 많이 힘든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하고 실업급여를 놓고 사업주와 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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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넝쿨넝쿨 2017/04/05 10:34

    그게 쉬운길은 아닐텐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와이프분이 받으실 스트레스가 좀 걱정됩니다. 임신한분들이 끝까지 투쟁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가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가 아가한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전 해와에서 한국계 회사에 다녔는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난임휴직, 임신중 단축근무, 육아휴직, 출산휴가등이 현지법상 난임휴직과 임신중 단축근무가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안해줘서 퇴사한 케이스에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으면 혼자 견디는게 아니게 되니까요. 아가랑 같이 견디는게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병원 시술때문에  난임무급휴직처리도 못해준대서 (한국 본사에선 있는 휴직) 퇴사한 케이스고 다행이 지금은 임신중이지만 출산후 재취업이 어떨까 고민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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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릭 2017/04/05 11:22

    보통의 회사는 회사방침, 사내내규, 상호간협약서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입사시에 보여주겟지만...보통은 잘 안보여 주거든요 ㅎㅎㅎ회사에서도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노무사를 통해서 최대한 법을 이용, 악랄하게 회사내규를 만들어서 상호간에 협약을 맺어둡니다...
    제시하신 법 구문만 봐서는 저 법이 모든 조항에 우선할거 같지만...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점도 유의하시고요..
    노무사 상담을 받거나 노동부에 먼저 가이드 라인을 협조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단체에서 처음하는 개인행동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요하게 되는데 와이프분 스트레스가 제일 걱정되네요..
    잘챙겨주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저런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경력(대리급)으로 입사
    2. 입사 후 4개월째 임신
    3. 단축근무 신청(이때 저희회사는 노동법에 있다는걸 알았고, 회사내규에는 없어서 불가라고 했고, 비공식적으로 팀내에서 단축근무 배려해줌)
    4. 출산휴가 신청(3개월) + 육아휴직(1년) + 육아휴직연장(1년) = 총 2년 3개월
    5. 복직하면서 타부서 발령, 노동부에 진정넣음
    6. 부서발령도 법테두리 내에서 진행했지만 임신부 역차별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조정...원부서에 복직
    7. TO가 오버되서 위로금주고 권고사직
    저 중간에 회사내규 한번 바뀌고 직원 동의서 다시 걷어가고...회사도 나름 또 대응한다고 뭔가를 바꿨네요..ㅎㅎㅎ
    사례를 만들어 주긴했지만...실제로 저기에 해당하는 부서는 정말 고생많이 했습니다.
    단축근로 한다고 어찌됐던 인원은 있는거라 추가인력배치도 없었고...
    입사 4개월만에 그런지라...팀내에서도 큰 유대감도 없는 직원이었구요...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 뒤로도 단축근로 쓰는 임산부는 없었네요...여성들 사이에서도 저 분은 진상 중에 진상이라고 소문이 퍼졌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로의식없어 보인것이고, 말이 단축근로지...배당된 일만큼은 다 해내야 하는겁니다..(업무분장까지 요구해서 일도 대부분 다 빼줌..)
    단체적으로는 팀내에서 조율도 안된채 지른거기때문에 응원보단 원망이 더 많았던거 같아요..
    이상...짧게 쓴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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