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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왔을때 벌어지는 일.

1. 2010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3대 번화가로 꼽히는 한국상인들이 꾸려나가던 로데오 거리를 중국 자본이 침투하면서 문제가 발생함.

2. 중국 자본은 로데오 거리의 상점들을 하나 둘 매입함.

3. 로데오 거리의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들은 매년 최소 500~600만원씩 임대료를 올림.

4. 갑자기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한국상인들의 권리금도 주지 않고 가게에서 내 쫏김.

5. 새로 바뀐 중국인 건물주들은 한국 상인들에게 새로 임대료를 낼 계좌번호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아내는 횡포를 부림.

6. 이렇게 한국인을 내쫏은 자리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가게를 차렸고, 로데오거리 => 바오젠거리로 바뀌며, 중국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림.

7.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제주도의 투자를 줄이고, 서울 및 경기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산, 오산, 부천등을 집중 매수하며, 그 규모가 올해 1~7월 370%나 급증해 제2의 바오젠거리로 만들어질 판이 짜여짐.


8. 제주도내 중국자본의 형태를 지켜보던 경기도와 정부의 사이다 반격이 시작됨.

9. 우선, 경기도는 중국자본이 집중매입하던 주요지역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리고, 외국인이 해당구역내 부동산을 매매할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하게끔 바꿔버림.

10. 이에 중국자본가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함.

11. 경기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중앙전부는 기존 투자한 외국인 매물등에도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고 있슴.

12. 그 내용은 양도세 특별공제를 외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발의 함.

13. 여기에 더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20%더 내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버림. 즉, 살지도 않을꺼면서 부동산을 매입했던 중국인 투기꾼들은 매입한 규모의 20%를 취득세로 더 지불해야할 상황에 놓임.

14. 그렇다고 다시 팔자니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져 버려 앞뒤 모두가 막혀버린 상황이 됨.


중국 자본 좋아하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꼴 나지 않을려면, 도지사 잘 뽑아야지요? : )


* 아래 사진은 제주도 로데오거리.


댓글
  • 붓다페스트 2020/10/20 22:03

    와우 이런 정보는 널리 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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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공2 2020/10/20 22:04

    지금도 차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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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수 2020/10/20 22:07

    짱개는 착짱죽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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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임시현사랑 2020/10/20 22:11

    이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함. 외국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매매는 실익이 없도록 규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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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되면람보 2020/10/20 22:13

    짱깨새끼들한테는 땅 팔면 안됩니다..
    저 새끼들 종특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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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arctica 2020/10/20 22:16

    원희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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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맛있다 2020/10/20 22:20

    노형동 몇십년 살면서 저기가 로데오 거리라는건 님에게 처음 듣네요.
    내가 모르는 명칭이 있었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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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가 2020/10/20 22:33

    중꿔 고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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