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대측에서도 인정하는 건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 "특혜채용 증거 없음"으로 결론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0년도 노동부 감사에서도 문재인 아들, 문준용 채용 건이 과연 다시 조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문재인 측에서는 2010년도 감사 대상기간이 2006년 3월부터니 2006년 11~12월에 진행된 문준용 채용 건도 당연히 조사대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으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반대측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의 특혜채용 감사대상 명단에 문준용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당시 문준용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에 감사법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에서 마치 무혐의 판정을 받은 듯이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2010년 11월1일부터 무려 4주간 이루어져서 2011년 1월에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1) 당시 감사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한고원 정인수 원장 하에서 발생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감사의 핵심적 대상은 정인수 원장이 특혜채용했다는 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문재인 아들은 포함이 안되죠.
2)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가 정인수 원장 취임시기인 2008년 7월부터가 아니라 2006년 3월 한고원 출범 이후부터의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범위에 따르면 2006년 12월 있었던 문준용 채용 건은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아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감사대상 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 당할 수 없다는 거였겠죠.---> 따라서 당연히 2006년 11~12월의 채용 업무는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3) 한편,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중점이 '인사/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 즉 채용특혜 여부,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 등'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아들 취업과 관련된 당시의 채용 업무도 당연히 중점 감사 대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10년 감사의 핵심은 정인수 원장이 채용한 의혹 대상자 6인의 특혜채용 여부이기는 했지만(이것을 아마도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 외에 2006년 3월 이후의 업무 전반, 특히 그 중에서도 채용관련 업무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이를 일반감사라고 지칭). 따라서 2006년 12월 채용 업무는 특별감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일반 감사의 주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 감사는 전체적으로는 특별감사라고 부릅니다)
이상에서 보듯, 일단 원론적으로는 문재인 아들과 관련된 2006년 12월 채용업무는 2010년의 감사대상,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반감사의 중점 감사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연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1) 일단 국회에서, 특히 통합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6인의 특별 감사 명단에는 문준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정인수 원장 주도의 특혜채용 의혹(2008년 7월 이후부터 2010년 10월까지)을 제기해서 이루어진 감사이기에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준용의 이름이 6인의 특감 명단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태경 의원등 반대측에서는 이 명단에 문재인 아들 이름이 없기에 당시 문준용 채용 건은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 1. '인사조직 운영' 항목의 4번에 가면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소제목이 나오고 그 아래 2006년 8월 21일 일반직 채용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격선을 잘못 적용하여 탈락자가 합격했으며,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 채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재인 아들 건보다 더 이전인 2006년 8월 채용 건까지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 봤다는 겁니다.
감사 범위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고, 그 중에서도 인사, 특히 채용관련 업무가 중점 감사대상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권재철 원장 시기에 있었던 모든 채용업무가 일반감사의 중점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문재인 아들이 합격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2006년 12월 채용업무는 특히 요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참여 정부 당시 진행된 2007년 감사의 부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마 더 철저하게 했음에 틀림 없습니다.------> 문재인 아들이 퇴직한 이후라 감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문준용 개인은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한고원 채용업무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8월 채용업무가 대상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2006년 12월 채용업무는 100%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왜 감사결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2006년 12월 채용 업무도, 공고기간을 안 지키고, 공고문을 불합리하게 작성하고,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문제점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나온다는 것은 결국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감사팀은 분명 2006년 12월 건을 재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문제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은 이미 2007년 감사에서 전부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새로 쓸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2007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시 쓰는 것은 중복감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말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했으되 감사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2006년 8월 채용건을 제외한 다른 채용 건 전부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권재철 원장 체제에서의 모든 채용 업무가 감사를 받았지만,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2006년 8월 건이 유일하다는 것이지요.
제 글의 결론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문재인 아들 채용 건은 분명 노동부 감사 대상이었고, 실제로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2007년 감사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
따라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 감사를 받았고 모두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문재인 후보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자료
2010 노동부 특별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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