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추석에 전동킥보드와의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동킥보드가 오는걸 확인하시고 차를 길 오른쪽으로 붙여 지나가려고 하셨으며
전동킥보드는 갓길로 주행하다 저희 차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신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차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달려와서 놀라서 넘어지셨다고 하는데요 저희차가 정차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인으로 접수했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저희차 6 전동킥보드를 4로 보는 중입니다. (전동킥보드 측에서는 아직 병원을 더 다녀야 할것 같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과실6은 조금 억울한 감이 있는데 6대4를 수용해야 할지 아님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 타신 할아버지는 운전면허는 있으시고 안전보호장비는 안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