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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피 니들은 못듣는다
빼애애애액
와 이거는 진짜 ...도라에몽 도 아니고 ..손이 .....
저번 임산부 뱃지 손이 아니네 그분인줄
예비소집했던 학교랑 시험장이랑 다른다는게 무슨 개소리야
뀌에에에엑
꾸익꾸익
쿰쳑쿰쳑
메갈들은 손이 하나같이....
존나 좆같이생겼네 시발
진짜 저렇게 생기면 평생가도 못들을 말이지
옆에 친구가 예쁘다 소리를 자주 듣나봐
뭔 병신같은 논리지..
어떻게 저런병신같은 코멘트에 1만9천개나 따봉이....
저 친구가 여성만 한정된 사항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쁘다 멋있다 못생겼다라고 말하는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외모를 평가하게 되는거니까요 외국에선 특히나 동성끼리 그런 얘길하면 동성애자로 오인받기 십상입니다
외모평가는 문제될거없다고봐요
외모가 나쁘면 언급하는게 예의에 어긋나겟지만
이쁘거나 잘생긴사람에게 그렇다하는게 왜 예의에 어긋나는건가요?
외국예를 드셧는데 문화가다르니 외국과비교는 비교대상이 아닌듯하네요
우리문화에선 비하하는건 문제지만 장점을 상기시키는건 문제없어보이는데
본인이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야 뭐 개인사이지만,
시험 볼때, 내가 답이라고 보는 답 쓴다고 해서 오답을 정답 처리 해주는거 아니듯이
이미 답은 정해져있고, 뭘 문제라고 보시든 말든 오답처리 될거고 점수는 깎일겁니다.
개인이 이해가 가든 안가든, 잘못 알든 혹은 아예 모르든, 정해진 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린 주입식교육을 욕하죠
1+1=2
단한번도 왜2인지는 생각안합니다
물방울은 1인데
그럼 외국은 다르냐? 네 다릅니다
왜2인지 아이들에게 묻고 다른생각을 존중하며 단순히 수학적으로 2라고 규정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수학이 타나라에비해 수준이 높지만 토론은 못하죠
저도 40년넘게 살앗지만 못생기사람에게 외모비하는 예의가 아니지만 잘나거나 이쁜사람에게 이쁘다하는게 예의에어긋난단건 첨듣네요
답이정해졋다? 누가정해죠? 왜 바꾸지못하죠?
이쁜연예인보고 이쁘다하는건 다 예의에 어긋난건가요?
뭐 제가 공감못해비공드린거니 뭐
근데 이부분에 답이정해졋다니...
그리고 우리문화에선 이성간에 이쁘다 잘생겻다라는건 잘못하면 오해의여지가잇죠
하지만 동성간에 이쁘다 잘생겻다는 문제없지 안나요?
물론 남성끼린 좀 그렇지만
응 니 생각
평생못들었으니 이해는한다만..
지 주변 사람한텐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자기한텐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삐진듯..
그럼 '너 참 잘 하는구나'는 능력을 평가하는 말이 되는군. 남의 능력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참 무례한 일인데 말이야 ㅋㅋㅋㅋ
그저 살면서 한번 듣고싶어 난리구나 ㅋㅋㅋㅋ
에휴
19155명의 메마드들이 공감을 했군
어차피 못들을소리닌까 하지말라고 하는거지...
못알아듣것다 ㄷㄷ
저런애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처박아야 함....
그리고 ㅋㅋㅋ 예쁘다를 지가 못들으니까 남들듣는게 배알꼴리는거 ㅇㅇ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으니... 무슨 느낌인지를 모르는거야..
으음.. 썸넬좀요~
ㅅㅂ 나 이쁘다는 소리좀 듣고 죽어보고싶다
그럼 ㅅㅍ 잘생겼다도 성희롱이냐 뭔 ㅂㅅ논리여
현행법상 성희롱 맞으니, 혹시 당하셨는데 엿먹이고 싶으시면 고소가능합니다.
생긴거 말고도 넥타이 신발 옷 가방 뭘 평가하든 성희롱 해당됩니다.
이쁘다 잘생겻다는 절~~~대 성희롱 안됩니다
반대로 못생겻다는 성희롱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옷같은경우 성적발언은 성희롱되지만 오늘 옷 이쁘네는 성희롱 안됩니다
잘못된지식은 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2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표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례에
외모에 대한 평가, 언급 자체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뭐 믿고 절~대 아니라고 자신하시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자윤데, 미친것 같지만 사실인데요.
외모에 대한 평가에 여성이나 남성의 옷과 화장에 대한 평가가 성희롱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서, 옷도 외모의 범주로 인정되고, 여성 혹은 남성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특정짓는 소품에 대한 평가도 성희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고소먹은 사람보다, 예쁘다고 했다가 고소미 먹은 사례가 더 많고,
남녀평등 관점에서 여자에게 예쁘다고 한걸 성희롱으로 판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자에게 미남이네 잘생겼네도 성희롱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동일하게 판례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여자의 옷과 몸매, 여성성을 언급한게 성희롱으로 한번 판결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에게 남자용 수식어로 옷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성희롱에 자동 포함됩니다.
성폭력은 형법으로 그중성추행경우 당사자가 기분나쁠경우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민법으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으며 개인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론 성희롱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안습니다
성희롱은 이성간또는동성간의 성적요소가 잇어야합니다
예로 A씨 오늘 이쁘네 이건 성희롱이 안됩니다
A씨 다리가 이쁘네 이건 성희롱입니다
옷이 잘어우리고 이쁘네 성희롱안됨
옷이 야하네 성희롱
님이말한 외모평가는 외모지적입니다
보통은 성희롱에 해당안되고 못생겻다는 은밀히 따지면 모욕죄지만 부분적으로 경우에따라 성희롱됩니다
이런경우 성희롱됩니다 입술이 두꺼워 키스할때 좋겟다
눈이 야하네등등
저 성폭력 성희롱 2년전에 이주제만 72시간 교육받앗어요
성교육자목적으로 받앗지만 부서가 바뀌면서 개인정보보호법쪽으로 바뀌엇지만...
지금은 열심히 cctv안내판 달라고 지적질중입니다
캬 상대적으로 보딱 중에 미친 사이코패스가 많은거 같아
맨날 보면 보딱이 헛소리하고 보딱이 보송합니다~
말나온김에 우린초상권 이라는게잇어요
근데 cctv는 우리동의없이 찍어요
cctv위치및 관리자 전번잇는 안내판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이걸 홍보해야하는데 에휴~~~
아시다시피 인원부족이라는 뻔한답을 드릴수밖에 없네요
이참에 지금 다니시는회사에 안내판없으면 단속으로 각회사와 그회사담당자둘다 3년이하징역이나 3천만원벌금받을수잇으니 안내판 달라고좀 해주세요~~~
건바이건으로 하나의 말만 가지고 바로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 요건 충족에서 안될수도 있다는건 맞는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게 아예 소송에서 검토대상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를 가지고에선 해당이 됩니다.
내가 엄근진한 얼굴로 "예쁘네" 라고 한마디 말한거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성적의도가 없음을 주장해서 법원가면 승소하겠죠. 고소 먹은쪽도 자기 변호 당연히 하는거니까요. 반대로 저쪽이 성적의도를 입증하면 예쁘다 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아예 건수가 안되는 거였으면 성희롱이 되니안되니를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 기준 판례 사례집을 보면, 무슨 형사로 갈만한 빼박 성추행을 한게 아니고서야, 개별 언행, 개별 행동으로 고소한경우는 거의 없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장기적 언행과 심지어 피해당사자가 아닌 타인들과의 언행과 행동까지도 그 성적의도 파악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다른 직원들 있는데서 구두가 빨갛네 라고 말했는데 , 그 여직원 없는 자리에서 난 빨간 구두 신은 여자가 섹시하더라 라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한게 밝혀지면 성적의도가 입증된다는 식입니다. 극단적 예를 든거라 좀 어이털리긴 해도, 단위 행동 자체가 불법행위나 피해행위인게 아니라, 성적의도성의 파악이 무죄랑 유죄를 가르는 기준이고, 법의 취지가 고용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상사가 나에게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내 업무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만 밝혀져도, 그 상사 입에서 나온 나에대핸 말 하나하나가 전부 고용안정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같이 식사 한번하자는 말도 그 상사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증만 하면 권위를 이용한 성적의도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모든 식사가 그런 목적은 아니므로 그때 그건 아니었라고 주장이라도 해보겠죠. 그런데 외모는 빼박입니다.
님 지금 큰 착각을 하시는데요
님은 이쁘다도 성희롱된다고햇습니다
거기에 전반박을햇고요
그럼 이쁘다라고 말해서 입건된판례를 제시하세요
갑자기 빨간구두는 왜나오나요?
빨간구두로 성희롱입건되엇다고요?
장난하세요?
우리가 잘아는 명예훼손및모욕죄만 보더라도 딱누구라고 지적해야합니다
근데 그런것도없이 빨간구두신은여자가 섹시하다라는 말로 입건?
아니 그러면 원피스입은여자는 섹시하다라고 말하고 A씨원피스이쁘네 이럼 성희롱이라는건가요?
장난하세요? 그연관성은 어떻게입증하죠 그럴의도엿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법은 명확해야합니다
딱집어 지적이아니라도 충분히 그사람이라고 유추해야가능합니다
식사얘기는 또 뭐지?
어디 무서워서 밥먹으러가자라고 할수잇나
딱집어 우리둘이 식사나한번하지 이러면 또 모를까
판례언급하셧으니 판례나 사건번호좀 말씀해보세요
참고로 법을 잘모르시니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고소는 누구나가능합니다
문제는 입건인데 그러기위해선
반.드.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성립요건 성희롱성립요건등
성희롱은 위에도 언급햇듯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무엇보다 사회통념을 중시합니다
사회통념에 위배되지안다면 피해자의 수치심등은 개나 줘버리는게 민법입니다
성희롱 성립요건엔 세가지 중하나가 충독되어야합니다
1.육체적
2.언어적
3.시각적
2번경우 반드시 성적비유가잇어야하고요 ㅡㅡ
염병하네 이쁘다고했다고 성희롱 고소?ㅋㅋㅋㅋㅋ
그럼 못생겼다는 뭔데..
응, 너네한텐 안해
저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칭찬은 하면 안되는 비매너겠네. 니가 뭔데 날 평가해? 이거니까. 아니면 굳이 외모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할 이유가 있나? 여자라고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남자는 사물인가?
의도랑 뉘앙스가 중요한거지. 개소리를 일침인거 마냥 써놨네.
ㅉㅉ
저런생각하는여자는 100퍼 못생겻을거야
썸넬일좀!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7/04/02/bbs/i14086204585.jpg
그냥 무시 해 달라는 거넹.
어떠한 평가도 안한다 내눈의 소중함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