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는 여름이고 피의자 하고 두 여 경찰은 완전 겨울이네요 !!
왜 저런거지 ? ㄷㄷㄷㄷㄷㄷㄷㄷㄷ
*MyLife*2020/09/14 21:11
에어컨바람이 춥데유..ㄷㄷㄷㄷㄷ
니드원2020/09/14 21:10
전화로 보석처리 안되나요?
*MyLife*2020/09/14 21:11
검토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ㄷㄷㄷㄷㄷㄷ
세반자2020/09/14 21:13
제111조(휴가 절차) (중략)
⑤ 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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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석 처리는 안돼도 전화로 군인들 휴가 연장 처리는 됩니다 !! ㄷㄷㄷㄷㄷㄷㄷㄷ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닌가보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 남자는 여름이고 피의자 하고 두 여 경찰은 완전 겨울이네요 !!
왜 저런거지 ?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에어컨바람이 춥데유..ㄷㄷㄷㄷㄷ
전화로 보석처리 안되나요?
검토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ㄷㄷㄷㄷㄷㄷ
제111조(휴가 절차) (중략)
⑤ 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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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석 처리는 안돼도 전화로 군인들 휴가 연장 처리는 됩니다 !! ㄷㄷㄷㄷㄷㄷㄷㄷ
글 쓰고 바로 욕처먹는다에 한 표.ㅋㅋ
캐 불쌍. ㅋㅋ바로 눈탱이 네
하루빨리 검토해 주신다면 사례는 원하시는대로,,,,,,
국졸은 되유?
사형은 안되니
무기징역 고고!!
장제원이 한테 의붓 아버지 하자 그러지
아님 애새키 한테 의형제 라도 맺던지
더럽지만.
이건 기각이 나올 수 없었음.
경찰이 가려주던데
이 아줌마 33살인데 47살 남자와 술이 떡이 되서 같이 주행 중이였다는 건 범상치 않음
4명이서 먹다가 싸움이 나서 2명이 먼저 갔다니 뭔 여가가 없을 것으로 예단,,,,,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걸린건...
각재고 손절한건지...
판사들 또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닌지 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