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선택권 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장관 권한)
현재 의약처방 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특히 복제약(generic)의 경우 제조사는 다르지만 동일한 성분을 가진 "같은" 약입니다.
과거 503이 청와대에 쌓아놓았던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의사들을 갑으로 모시고 리베이트를 해 왔습니다.
이 권한을 약사나 심평원이 가져간다면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입법사항도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사인 하나 하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2. 제약회사 세무조사
복제약 시장 제약회사의 경쟁은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위한 것이며, 건보재정 악화를 야기합니다.
의료기기 회사는 빼먹으셨군뇽~~~!
1번은 결국 그래봤자 약사 배를 불려주는거라 별 의미없음
약사들이 1번처럼 하자고 하는거라 별로 배부르게 해주고싶지않음ㅋㅋ
2번은 세무조사는 당장 하면될듯ㅋㅋ
원격 의료 도입
지인중에 약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처방 받는 약들중에 진짜 넣지 않아도 되는 위장약들이 정말 많다고 함.
약사 신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