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27092709866
◆ 손영래> 우선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저희가 송달을 통해서 효력을 하나하나 발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지금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쪽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중증환자나 응급 환자들 생명이 위급해지는지라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한테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송달하고 바로 복귀할 것을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위반하면 벌칙이 굉장히 강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굉장히 큰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한 형벌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만큼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료 차질을 야기시키는 건 누구도 동의를 안 할 거고 아마 의사단체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영래> 정부의 행정체계라는 게 업무개시명령 같은 행정체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부는 업무에 복귀를 했는지를 확인할 거고 복귀가 안 됐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할 거고. 경찰은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할 거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때부터는 기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중단시키는 게 개인 개인 공무원들이나 사람들 재량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절차는 안 가는 게 최선이었고, 가게 된 이상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소아암병동 수술취소한 놈은
형사기소까지 간다니 그놈만은 살인죄적용 좀 해주지
다른건 모르겠고
소아암병동 수술취소한 놈은
형사기소까지 간다니 그놈만은 살인죄적용 좀 해주지
나이쑤~~!!! 인실좆가즈아~~~!!!!
형사기소 다음은 민사!!!! 불벌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보호자 , 병원에서 2차 민사 준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