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있는건지 문의드려요
사고발생일 : 7월 30일
블랙박스 차량 : 스타렉스
상대차량 : 산타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유턴 / 2차선 : 직좌회전 / 3차선 : 직진 / 4차선 : 직진 )
직좌 신호에 맞춰 사거리를 2차선에서 직진해서 가던중에
4차선에서 횡단보도로 가로질러 급차선변경 해오는 차량에 의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두차량 모두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블랙박스차량 해당보험사인 삼성다이렉트에서 9:1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과실도 있다고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보험회사에서 입원없이 차량수리만 하면 할증없이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해야하는건지 사고경험이 없어 너무 복잡하네요 ㅠ
지금 현재 아버지는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통증으로 치료받고계세요 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