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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석사 논문, 77쪽 중 37쪽이 다른 글 베껴

 [중앙일보] 입력 2014.01.09 02:30 수정 2014.01.09 02:30 

윤호진 기자
이재명(50·사진) 경기도 성남시장의 석사 논문에 대해 학위를 수여한 가천대가 “표절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이 2005년에 제출해 이듬해 2월 행정학 석사를 받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논문에 대해서다.

학위 준 가천대 "표절 의혹 있다"
이 시장, 해명 요구에 학위 반납


8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9월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었다. 일부 인터넷 매체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다. 예비조사에 들어간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회의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시장에게는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3일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증명 문건을 가천대에 보냈다. 가천대 박상준 연구처장은 “더 이상 조사는 않기로 했으나 학칙에 따라 학위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위 취소는 반납과 달리 징계의 성격이 있다.
이 시장의 논문에서는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표절 원본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논문과 이 시장의 논문을 본지가 비교한 결과다. 이 시장 논문 4쪽 ‘부패의 개념과 특징’은 부산대 김용철(정치학) 교수가 2004년 『한국부패학회보』 9권 3호에 게재한 논문을 베꼈다. 10~12쪽 ‘부정부패 문제에의 접근 방법’은 2005년 『전문경영인연구』 8권 1호에 실린 ‘공직 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저자 조운행)과 내용이 똑같았다. 이 시장의 논문 총 77쪽 중 37쪽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논문이나 보고서를 옮겨 쓴 부분이 있었다. 이 시장은 “표절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불필요하게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학위를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표절 의혹은 국가정보원이 파악에 나서면서 정치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가천대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국정원 직원이 가천대를 방문해 표절 논란을 얘기하며 “언제쯤 문제가 처리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대학의 논문 처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을 흠집 내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국정원이 성남시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찰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논문 건은)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관계자와 한담(閑談)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임명수·윤호진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 논문, 77쪽 중 37쪽이 다른 글 베껴
https://news.joins.com/article/13594983
논문표절은 아니랍니다. 역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댓글
  • 소소한 2017/03/24 14:03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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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쥐란 2017/03/24 14:03

    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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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tlrk 2017/03/24 14:0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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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ine 2017/03/24 14:04

    그냥 성남시장이나 잘하자... 더 까발려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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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vartis 2017/03/24 14:05

    정말 대선후보급으로 놓고 까기가 부끄러울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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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인생 2017/03/24 14:06

    가천대는 '이재명 논문 표절 아니다' 발표한 적 없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32400010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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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기왕성 2017/03/24 14:06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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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인생 2017/03/24 14:13

    가천대는 논문 표절 아니라고 말한적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지난번 토론에서 뻥치고,
    이번에는 논문으로 손색없다고 지도교수가 립서비스한걸 무슨 논문표절 아니라고 한것처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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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스턴 2017/03/25 13:19

    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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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es09 2017/03/25 13:57

    지도교수야 말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지도하는 책임자인데 당연히 쉴드치죠. 지 명옌데...(개판으로 쓰던말던 지도교수로 영원히 이름남는데도 방관했다는 뜻이니..ㅉㅉ. 허접한 교수라 짤려야 마땅한 인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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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21 2017/03/25 20:41

    시효가 지나서.. 표절 검증을 할 수 없다고 발뺌한거죠..
    살인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살인자체가 없어지나요? 다만 처벌을 못할뿐이죠.
    이재명식 표절 관련 문제를
    살인사건으로 치환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 지날동안 도망다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난 살인을 저지른적도 없다.. 무죄다.
    이런주장과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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