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이 주장하는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O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과 반인륜 범죄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