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께서 사진에 낙관이 없다면 그 사진을 퍼가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자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낙관이 없다해도..저작권에는 충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개인의 감상 등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는게 기본사항이라고..그리고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 SNS 등에 게시하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얘기 한걸까요?
근데 제가 저 상황이라면..기분 나쁠꺼 같더라구요..
제 사진이 남의 SNS에 출처도 없이 올라가있는다면..
참고로 저 말씀하신분이 초보세요..
https://cohabe.com/sisa/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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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저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군요
낙관이라도 만들어서 넣어야하나 ...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알고 계신거 같아서;; 좀 씁쓸하다랄까요?;;
각각의 SNS마다 약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가 기본이고요.
네이버 블로그같은 경우에는 CCL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이 나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한해서요.
낙관따위 있건없건 저작권은 게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역시 자신의 콘텐츠라는 경우에 한해서요.
낙관은 단지 내꺼라는걸 알기 쉽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때 어 이거 누가 만든거네?라고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한거지 없다고 저작권이 없는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컨텐츠 즉 자신이 촬영했다는 조건에서라는거지요..참 안타깝네요;;
당연히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만든거여야 가능한거죠ㅎ 자신이 안만든거면(촬영이든 제작이든 글을 쓴거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ㅎ
기본매너를 생각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거에요ㅠㅠ
아아.. 그 분은 저작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ㅎ
뭐 낙관이 있으면 구분하기 쉽긴하지만 없다고 공짜야 아무나 쓰시오~는 아니니까요ㅠ 저는 다행히 제 사진에 관심주신 분(회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파일 자체에 저작권이 떡하니 기록되어있는걸 보여주고 다시는 그런생각하지말라고 해드렸어요..사진 퍼오는것도 하시지말라고..
뭐, 법이라는게 우리들 상식이랑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뭐라 확신하긴 힘듭니다만,
저작권 관련된 소송에서 검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낙관, 그것도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표시+ 저작권 표시 이 두가지가 저작권 싸움에선 아주 중요하다구요.
그리고 중요한것 하나가, 저작권 침해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진은 크게 저작권으로 법 적용을 잘 안한답니다.
오해가 있으실거 같은데요,
저작권은 형법에 조항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람들 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법대신 민사로 해결을 하는 쪽이 현실 적이랍니다.
즉, 아무리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걸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해도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인들끼리 형법 적용해 가면서 싸우는걸 원하지 않는거죠... 그건 법이 원하는게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형법을 적용해서 하는게 아니라, 민법을 적용해서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으라는거죠.
물로 그것도 쉽진 않겠죠.
저작권을 강하게 적용하는건, 여기 올라오는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 혹은 예술적 목적이 강한 사진을 보호 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사진이 상업적인지 예술적인지는 여러가지 상황과 증거들을 보고 판단 하겠죠.
한 5년???? 그쯤 전에 저작권 소송하면서 알게 된겁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론 그래도 사진찍는 사람으로써 기본매너라는거죠..저는 확실히 다른분들의 사진이 좋다면 물론 저장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사용한적도 없고 게시를 한적도 없습니다.단순하게 혼자보면서 좋은사진이다 느끼는거죠..게시를 하게 되는일이 생기더라도 분명히 출처를 밝히는게 기본도리라 생각해서 순간 욱해서 한소리했거든요..물론 초보라..그럴수 있다지만 아닌거 아닌거 같아서요..
제 댓글에 퍼가도 된다고 하는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어 드린겁니다.
퍼간놈은 일단 나쁜놈이죠.
네 당연히 나쁜겁니다!
저장할수는 있다고 한거지 퍼간적은 없어요^^;;요즘 인터넷 시대인데..바로 보여주죠;;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반사람 대부분 저작권 잘 모르니까요
님이 예민한건 아니고 그 분이 저작권 개념이 없으신듯 하네요
참고로 허락을 받지 았았다면,, 출처표시를 하든말든 불법이고 출처표시는 생각과 달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댓글중 저작권은 형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법으로 존재하며 어길 경우 형법일반을 준용합니다.
네 잘 알려드리도록 할께요..초보니까요..